1. 제1호안 : 7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심의건 → 원안대로 부과하기로 의결함
o 관리비 총액 : 233642,250원 부과, 전월대비 20,694,934원 증가, 전년대비 15,146,170원 증가
-전월대비 감소요인 : 전월에 비해 세대 급탕비 및 승강기 및 공동 전기료 감소
-전월대비 증가요인 : 도시가스료(격월부과) 및 세대 전기료 증가
-전년대비 감소요인 : 전년도 7월과 비교시 수선유지비, 세대 수도료 및 공동 전기료 감소
-전년대비 증가요인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세대 급탕비 및 전기료 증가
2. 제2호안 : 경비원, 미화원 휴게실 개선 공사업체 선정 건 → 원안대로 의결함
o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공사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
o 입찰(일반경쟁, 최저가) 결과 : 4개업체중 11,880천원(부가세포함) 제시한 광명엔지니어링 낙찰
o 비품 추가구매 계획 : 휴게실 2개소에 냉난방기, 세탁기, 정수기, 전기밥솥 등 4,851,900원
o 시설공사 및 비품구매에 총 16,731,900원 소요(성남시 지원금 1천만원 내)
3. 제3호안 : 관리규약 개정(안) 심의 건 → 수정 의결함
o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15차 및 16차(2022.03) 개정 누락분 반영 및 자체 개정
o 주요 개정(안) 반영
-경기도 준칙 15차 및 16차 개정분 누락 반영 : 승강기 유지비 1층이하 제외 등
-제23조제5항 : 회의진행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삭제에 따라 의장의 역할 및 회의진행방법 구체화 명기
-제30조(회의록)제4항 : 입주민소식지(News Letter)를 매월 관리주체 행정지원으로 입대의에서 발행 명기
-제36조의3(전자적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동대표 선출 및 해임이나 규약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주요업무에 대해 전자투표 의무화 및 투표율제고를 위하여 현장투표를 병행할수 있도록 조항 신설
-제55조의6(금연구역의 지정) : 흡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단지내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신설
-[별지11호~13호서식] 주택관리업자, 공사및 용역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개정 : 적격심사시 입
찰가격에 따라 사업자선정이 좌우됨에 따라 각 평가별 항목및 세부배점 격차를 줄여 업자선정 공정성 제고
※ 미반영 : 동대표 지원자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선거구를 통합, 동대표를 현 13명에서 9명으로 조정
(안) 및 임원은 동대표 숫자 감소에 따라 총무이사를 삭제하는 (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4. 제4호안 : CCTV 개선공사 지자체 허가를 위한 주민동의 심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o 현황
-현재 CCTV 노후화 및 지상부 미설치(놀이터 제외)에 따라 방범 등 취약
-CCTV 교체 및 신설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민동의 : 2022년 3월16일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에 따라 CCTV 설치계획(구성도, 운영방법, 카메라 기종및 위치선정, 연동체계) 보완중
o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 시행
-CCTV 설치계획(구성도 및 연동체계) 확정 시방서 작성
-CCTV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공사 시행 및 설치검사 신고(지자체)
o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등의 2/3 이상 동의
5. 제5호안 : 화재,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보험사 선정 심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o 현재 보험료 가입 현황
-보험사는 삼성으로 총 11,369,000 가입 (주택화재 10,594,000, 놀이터 116,200, 승강기 658,800)
-영업배상보험은 2020년 이래 보험사 인수거절로 미가입 상태임
o 선정 계획 (견적서 최저가)
-화재보험 : 3개사 견적중 최저가인 삼성화재로 선정(10,304,400원 제시)
-어린이놀이터 보험 : 3개사 견적중 최저가인 삼성화재로 선정(90,300원)
-승강기 보험 : 3개사 견적중 최저가인 메리츠화재로 선정(509,5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 : 9개 보험사 모두 인수거절로(가입조건 6천만원 이상 요구) 내년에 가입추진
6. 제6호안 : 난방 열교환기 세관작업 업체선정 심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o 선정 계획 (견적서 최저가)
3개업체중 최저가를 제시한 원바스로 선정(세척비 1,656천원, 가스켓 19천원, 열판 45천원)
7. 제7호안 :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 만료에 따른 재예치 심의 건 → 부결함
o 예금 만료 내용
-정기예금 : 803,114,984원(국민은행, 0.99%, 2022년 7월28일 1년만기)
-정기적금 : 356,014,560원(국민은행, 0.9%, 2022년 7월28일 만기/월 29,667,880 적립)
o 재예치 방안 (금액 : 1,159,129,544 + 이자)
-1안 : 전액 국민은행에 재예치(연이율 2.87%)
-2안 : KB저축은행(이율 3.4%)에 5억원 + 잔액은 국민은행(이율 2.87%)에 재예치
o 표결 결과 : 부결
8. 제8호안 : 경비원 근무 및 휴게시간 조정 심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o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별지)에 따라 경비원 근무시간을 휴게시간보다 많게 요구
(2022년 8월까지 감시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보류)
o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방안 : 현행은 근무12시간중 주간10+야간2, 휴식12시간중 주간6+야간6
-1안 : 근무를 휴게보다 1시간 증가 / 경비원 26인 적용시 매월 180만원 비용 추가소요
-2안 : 근무를 1시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비용증가 없으나 야간근무가 없어 입주민 불편초래
-3안 : 근무를 0.5시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비용증가 없음
o 적용방안 : 3안으로 적용하고 향후 CCTV 증설에 따른 경비원 축소방안 수립시 재 심의
9. 제9호안 : 기타사항 심의 건
9-1 주차통제 강화 → 원안대로 의결함
o 8월1일부터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정문근무일지 작성 및 차량출입시 방문증 발급
-방문증 발급에 대한 거부 차량 발생
-방문증 발급대상 및 절차에 대한 민원제기 : 간병인, 자녀등교 등 정기방문자
-경비원 책임지역내 불법차량 안내장 부착
o 추가 조치 사항
-정기 방문자에 대한 조치 : 어린이집 교사, 간병인, 방문지도교사, 학원차 등
-경비원 순찰 : 2명 1개조(오전, 오후, 저녁/19~21시) 순찰시 불법차량 경고장 부착
9-2 경비원 및 미화원 퇴직, 연차 충당금 정산 → 1안으로 의결함
o 경비 및 미화원 용역비 정산후 잔액(2022년 7월1일부)
-퇴직충당금 44,763,590원, 연차충당금 51,855,000원, 합계 96,618,590원
o 회계처리 방안
-1안 : 정산후 잔액 전액을 잡수입 처리
-2안 : 5천만원은 관리비 차감(5개월 분할), 잔액은 전액 잡수입 처리
-3안 : 정산후 잔액 전액을 관리비 차감(5개월 분할)
9-3 추석명절(9월 10일) 격려금 지급 → 원안대로 의결함
o 격려금 지급방안
-전년도 : 소장 200천원, 관리과장 150천원, 경리 등 7명 100천원, 경비원 26명 5만원, 미화원 7명 5만원
-금년도 : 관리소장 이하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되 경비원 및 미화원 반장 2명은 100천원으로 지급
-2022년도 지급 총액은 전년대비 100천원 증가한 2,800,000원 지급
9-4 작은도서관 겸 입주자대표회의실 냉난방기/냉장고 설치 → 원안대로 의결함
o 냉난방기 : LG 휘센 인버터 스탠드 23평형 (1,643,800원)
o 냉장고 : LG 전자 일반 180L 용량 (910,000원)
9-5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 20만원/월 지급하기로 의결함
o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 급여는 타 단지 평균보다 훨씬 하향된 금액으로 지급하여 왔음
o 7월 부임한 관리소장의 급여는 이전단지에서의 급여보다 40만원 이상 적게 차이가 발생
o 신임 소장의 급여보전을 위해 20만~40만원중 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9-6 급경사 계단을 완경사로 대체 공사 → 원안대로 의결함
o 위치 : 112동 옆 어린이놀이터에서 113동으로 올라가는 급경사 콘크리트계단
o 교체사유 : 계단폭이 좁고 급경사로 노약자 사고위험 상존
o 공사내용
-노후화된 콘크리트계단을 완경사의 합성수지목 계단으로 대체
-공사업체 및 비용 : 보아스 (02-407-2244), 3,278,000원/부가세포함
9-7 한국도로공사에서 야탑동 사송교삼거리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대응방안 → 원안대로 의결함
o 개요 : 대표회장 설명자료 (별지 참조, 아파트 공식카페 경과보고 글 참조)
o 대응방안 : 개설반대 청원 및 서명서 (인근 단지 대표회장 직인 및 주민 서명서)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및 성남시청 비서실에 제출
9-8 최근 장마에 따른 누수 세대 조치방안(총 85세대) → 원안대로 의결함
o 제1차 폭우(2022년 7월 이전) 민원 세대 : 하자보수업체 A/S 신청 및 진단
-옥상방수 하자 : 신청세대 17호 중 하자보수업체에서 보수 14호, 하자 아니라고 주장 3호
-외벽크랙 하자 : 신청세대 28호 중 업체에서 보수 11호, 하자 아니고 다른 요인 누수 17호
o 제2차 폭우(2022년 8월) 민원 세대 : 관리사무소에서 방문 진단
-외벽크랙 하자 : 신청세대 40호 중 하자 진단 18호, 하자 아니고 다른 요인 누수 22호
o 조치계획
-하자로 인정된 세대 : 총 40세대는 하자보수업체에 하자보수 신청
-하자가 아닌 세대 : 공용부는 자체 조치 및 불가시 전문업체 의뢰하고 관련세대(윗층 등) 원인의
경우 관련세대 통보 및 설명으로 세대간 상호 해결 유도
-하자보수조치후 누수 세대 : 하자보수업체, 관리사무소, 해당 세대간 3자 논의후 해결대책 강구
9-9 계단옆에 추가 통행로 개설 → 2안으로 의결함
o 현황 : 102동 동편 쪽문에 설치된 계단으로 유모차 및 카트기 등의 이동제한으로 주민불편
o 통행로 개설 안
-1안 : 현 계단통로를 경사가 완만한 평탄길로 교체 공사
-2안 : 현 계단옆 녹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평탄길 신설 공사
-설치비용 : 약 270만원 예상
※관할구청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후 공사시행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