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표현상속인이 한 상속등기를 믿고 그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이다.
④ 판례는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⑤ 등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권리변동적 효력이다.
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 개의 권리와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⑦ 판례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강하게 인정하여 동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진실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하고 있다.
⑧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답 ①, ④
<해설>
① 판례 및 통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 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00조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고 한다.
④ 판례는 저당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판 1969. 2. 18, 68다2239).
52.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 판례에 의함)
①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乙은 甲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乙은 매도인으로서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행사하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판례는 甲이 목적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甲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乙이 재판절차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甲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답 ⑤
<해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전) 1999. 3. 18, 98다3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