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위기개입 기관 및 시설
☞ 가정폭력 위기상황 도움 전화
● 1366 : 전국 16개 시·도권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지역번호 및 국번없이 1366번입니다 : 일반전화 이용)
● 가정폭력상담소는 139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29개소, 성폭력상담소 75개소가 있다.
☞ 요보호피해자 긴급 피난처
● 보호기간 : 3일이내를 원칙으로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내용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 의료 지원 서비스(진료시 동행) : 가정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병원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2001년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로 1 인당 약 8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
●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절차 밟기(법원 등에 동행) : 대한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의 상환 여부가 결정된다.
☞ 가정폭력 숙식지원시설
▶ 요보호피해자 긴급 피난처 (쉼터)
▶ 보호기간 :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 서비스내용 : 긴급하게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숙식을 지원해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에 더불어서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자일시보호시설
▶ 거주기간 : 60일이내이나 필요시 60일 범위 연장 가능하다.
▶ 서비스내용
● 숙식을 무료제공한다
● 의료혜택 : 의료보호 대상자로 관리한다.
●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호사례집 제1-1-8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일시보호소에 수용중이더라도 보호 대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 퇴소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해야 한다.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 방과후지도를 하고 아동급식비를 지급한다.
●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한다.
● 중·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을 한다
☞ 모자보호시설
▶ 거주기간 : 3년이내,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다.
▶ 서비스내용
● 생계비(자립시설 제외)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지원
●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훈련기간 중 가계보조수당등 훈련수당 지급
● 복지자금 융자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용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