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늘은 김여사도 알아보기 아리송한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놈의 정부가 바뀔때마다 무슨 이놈에 주택의 종류가 늘어나는지....
1)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반값 임대주택을 의미 함니다.
원래는 희망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뀐거랍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 도심 유후부지를 활용해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건설하는게 목표랍니다.
행복주택의 60%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 20%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
/ 나머지 20%는 일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게 됩답니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부에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다른 임대아파트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자격과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국가예산의30%, 국민주택기금의40%(금리 2.7% 20년거치 20년 상환)
쉽게 말하면 본인부담금 30%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고, 30%는 국가가 지원하고, 10%는 금리 2.7%의
초 저금리로 20년간 이자만 내다 20년 이후에는 이자 +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이
없는게 가장큰 특징입니다.
●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5,10년),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임주 주택규모/ 공급목적/ 주요입주조건은?
공공, 영구, 국민임대주택과는 다르게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젊는세대임.
영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저소득가구 등 최저소득계층 등임.
행복주택 입주 전뇽면적는(주택규모)는 45평방미터 이하임.㎠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분부,사회초년생 |
청약저축가입자 |
기초수급자등 최저 소득계층 |
소득 4분위 이하가구의 저소득계층 |
주택규모 (전용면적) |
45㎠ (13평)이하 |
85㎠ (25평)이하 |
40㎠ (12평) 이하 |
60㎠ (18평) 이하 |
공급목적 |
젊은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의 주거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
주요입지 |
직주근접 |
신도시등 택지지구 |
신도시등 택지지구 |
신도시 택지지구 |
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입주 배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10년임대특별공급주택 등 대부분이 사회전 취약계층등을 대상으로함.
구분 |
공급유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영구임대 |
일반공급 |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위안부피해자,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 |
국민임대 |
우선공급(85%) |
국가유공자,3자녀이상무주택자,영구임대주택퇴거자,철거민,장애인,신혼부부(혼인기간5년이내 유자녀가구) |
일반공급(15%) |
청약저축납입자(6~24회),당해주택건설지역 및 인접지역거주자,기타 | |
공공임대 |
일반공급(35%) |
청약저축납입자(1순위-수도권24회납입,기타6회납입. 2순위-6회납입등 |
장기전세 |
일반공급(100%) |
청약저축납입자(6~24회),당해주택건설지역 및 인접지역거주자,기타 |
10년특별임대 |
특별공급(65%) |
유공자,3자녀가정,65세이상노부모부양가정,신혼부부(5년내유자녀가정),청약저축1순위 또는 600만원 이상 납입가정 |
그래도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나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이런 임대주택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위에서 소득분위란?
소득분위 의미,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것.
소득분위란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한마디로 소득분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
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우리나라 소득분위는 7단계로 나뉜다)
■2.주공아파트와 주공임대아파트로 문의를 주셨는데
임대아파트로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일정기간을 월세개념으로 살게되고 5년, 10년 짜리가 있는데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공고가 뜹니다.
5년 후 첫입주했을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됩니다.
예를들면 현재가격이 2억이다. 5년 후에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렇겠지만
2억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보증금 몇천만원과 월세 20~30만원씩 나가게되고..
2년마다 갱신을 해줘야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분양전환되지 않고, 2년마다 갱신하고 사는 아파트이구요.
( 한마디로 2년계약 월세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
LH 홈페이지, 보금자리 홈페이지, 경기도 시공사등...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나...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하구요..
보통 예비입주자 모집 이외에는 1년 후에 입주하게됩니다.
그러니깐 무슨 말이냐면요..
집을 짓기전에 들어올 사람부터 구하고..
계약금받고.. 입주할 때 잔금 + 월세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분양전환이나 분양아파트 제외하고는...월세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경기도 지역이라면 파주지역이 요즘 많이 나오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공공임대나 보금자리 쪽으로
생각해보시는건 어떨지요^^
국민임대는 주인만 LH로 바뀔뿐 좀 저렴한 월세 아파트니깐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임대아파트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아니면 쪽지주셔도 되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다소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최대한 제가 아는 부분을 써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주공에 개념좀 알려주세요..
2)그리고 휴먼시아랑 뜨란채같은건 뭔지 알려주세요...
3) 그리고 주공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아파트 전세처럼 전세로 나오면 사는건가요?)
4)자격 조건이요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 입니다.
1, 주택공사는 정부 공기업으로서
공적자금의 지원을받아 , 서민주택및 영세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2, 각 건설사마다 대표브랜드가 있는데요
주공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및 임대아파트의 자체 브랜드 명입니다.
3, 4, 아래를 참고하십시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주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소득수준이하인자
3. 일군위안부
4.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시.도지사.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9. 청약저축가입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영구임대주택의 1호에서 7호까지의 입주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모집할수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이 없고 입주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사실상 기회가 없음
<그 외 임대아파트 : 참고용>
1.공공임대아파트..
-신청자격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1)5년공공임대주택 (전용25평이하)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차기간 : 5년)
2)50년공공임대주택 (전용15평이하)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됨.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대상자는 신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
※ 1순위 및 2순위중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서(3순위 경쟁시는 추첨)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초과 주택
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이하 주택
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으로
-전용면적 50㎡(15평)미만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공급주체로는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있으며, 이들 홈페이지에서
공급계획이나,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공 아파트란 구체척으로 어떠한 아파트 이며 일반 아파트와 다른점이 뭔가요?
주공아파트란 말그대로 정부산하기관이라할수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하여 분양하는것입니다. 주택공사의 약자가
"주공" 입니다. 일반아파트는 아시는 대로 일반 건설회사가 분양하는것이지요. 삼성아파트,엘니 자이,대림 e편한아파트
등등이지요.
■공적자금이란?
1.공적 자금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과 재산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을 말하고요~~
즉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는거예요~~^^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답니다~~
2.공적자금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을 의미힙니다.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망한 기업들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고객들의
예금인출요구에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정부는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해서 은행의 경영을 안정시켰습니다.
공적자금을 정부가 투입은 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앞으로 값아야할 돈입니다.
기업들이 은행들이 그리고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정치자금이다 뭐다
돈을 뜯어 먹고 결국 그 쓰레기는 국민이 허리 띠를 졸라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네이버백과사전에 있는 정의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
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성업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
자금
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에 투입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