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11 사업연도 | 2012 사업연도 | 2013 사업연도 이후 | ||
각 사업연도 소득 |
과표 2억원 이하분 | 10% | 10% | 10% | |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2% | 20% | 20% | ||
과표 200억원 초과 | 22% | 22% | 22% | ||
최저한세 | 중소기업(*) | 7% | 7% | 7% | |
일반기업 | 사회적 기업 | 7% | 7% | 7% | |
과표 100억원 이하분 | 10% | 10% | 10% | ||
과표 100억원 초과 과표 1천억원 이하분 |
11% | 11% | 12% | ||
과표 1천억원 초과분 | 14% | 14% | 16% |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9% | 9% | 9% |
구 분 | 세율 | |
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 | 30% (미등기 40%) | |
비사업용 토지 | 30% (미등기 40%) |
과세표준 | 2010~2011년 귀속 | 2012년 귀속 이후 |
1,200만원 이하분 | 6%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분 | 15%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분 | 24% | 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분 | 35% | 35% |
3억원 초과분 | 35% | 38% |
구 분 | 공제내용 | 공제범위 및 한도액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
1인당 연 150만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인 자) | 1인당 연 1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 |||
자녀양육공제(6세이하 직계비속ㆍ입양자ㆍ위탁아동) |
1인당 연 100만원 | |||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 |||
한부모가족공제 | 연 100만원 |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 모두 해당시 한부모가족공제 적용 | ||||
출산ㆍ입양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가 2인인 경우 | 연 100만원 | ||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200만원 | |||
연금보험료 공제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전액 | 전액 |
구 분 | 공제내용 | 공제범위 및 한도액 | ||
특별 공제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 보험료 | 전액 |
보장성보험 |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 연 100만원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장애인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 연 100만원 | ||
의료비 공제 |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인 자 | 의료비, 의약품(한약 포함)비,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구입비, 보청기구입비 등 | ㉠ : 전액(단, ㉡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가총급여액의 3%에 미달 시 동 미달액 차감) ㉡ : 총급여액의 3% 초과액(한도 : 연 700만원) | |
㉡ ㉠ 외 기본공제대상자 | ||||
교육비 공제 |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전액 | |
취학전아동 | 보유시설, 학원, 체육시설 | 1인당 연 300만원 | ||
초ㆍ중ㆍ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
1인당 연 300만원 |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 1인당 연 900만원 | ||
장애인 | 전액(단, 장애인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관련 교육비는 18세 미만인 사람만 공제) |
전액 | ||
주택 자금 공제 |
㉠ 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납입액 | Min {납입액 및 상환액의 40%+월세액의 50%, 300만원} 5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고정금리방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 |
㉡ 주택임차 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
㉢ 월세 소득공제 |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종합소득금액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 (종합소득금액-㉠) × 30% | ||
㉢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10% + Min[(종합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30% |
구 분 | 공제내용 | 공제범위 및 한도액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가입한 저축 |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 연금저축불입액 | 연 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부담금 | |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은 30%) | Min{총급여액×20%, 300만원} + Min{한도초과액(*1), (전통 시장사용분×30%(*2)+대중교통이용분 ×30%(*2))} (*1) 한도초과액=초과사용금액-Min(총급여액×20%, 300만원) (*2) 각각 연 1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소 득 구 분 | 원천징수세율 | |||
이자소득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 |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38%) | |||
비실명금융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38%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자소득 |
90% (단, 특정채권은 15%)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 |||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 | 25% | ||
비실명금융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38%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배당소득 |
90% |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 |||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3% |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매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
연말정산 | 기본세율(6∼38%)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6% |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매월 | 연금소득간이세액표 | |
연말정산 | 기본세율(6∼38%) | |||
공적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우측의 요건 동시 충족시 낮은 세율 적용) |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 55세이상∼70세미만: 5% 70세이상∼80세미만: 4% 80세이상: 3% |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3% | |||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 |||
기타소득 |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 20% | ||
봉사료수입금액 | 5% |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 | 15% | |||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중 3억원 초과분 | 30%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기본세율(6∼38%) |
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기타 이자소득금액 | 14% | |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 14% |
※ 조세조약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우선 검토할 것 |
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
이자소득(*1)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
14% |
기타 이자소득 | 20% | |
배당소득(*1) | 20% | |
사용료소득(*1) | 20% | |
기타소득(*1) | 20% | |
선박 등의 임대소득(*1) | 2% | |
사업소득(*1) | 2% | |
인적용역소득(*1) | 20% | |
유가증권 양도소득(*1)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 |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2)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구 분 | 신고기한 | |
상속세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구 분 | 당초 증여 | 증여재산의 반환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X | X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O | X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후 반환 | O | O |
① 총상속 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유ㆍ무형자산 | ||
간주상속재산가액 | 보험금ㆍ퇴직금ㆍ신탁재산 | |||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ㆍ채무부담액이 재산 종류별 (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
② 사전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 | 10년 이내 증여분 |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 | 5년 이내 증여분 | |||
③ 비과세재산 | 국가 등에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 | |||
④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출연재산ㆍ공익신탁재산가액 | |||
⑤ 과세가액 공제액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ㆍ공공요금 등 | ||
장례비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소요비용 | 최대 500만원 한도 | ||
기타 비용 | 최저 500만원 ∼ 최대1,000만원 한도 | |||
채 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
① 인적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 20세까지 연수 | ||||||
연로자공제(60세 이상) | 1인당 3천만원 | ||||||
장애인공제 | 5백만원 × 기대 여명 연수 | ||||||
일괄공제 | Max(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5억원) | ||||||
② 물적공제 | 추가공제 | 가업상속 |
| ||||
영농상속 | Min[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 - 보험금ㆍ구상권 등으로 보전 가능한 금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40%, 5억원] | ||||||
| |||||||
③ 감정 평가비용 |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 상속세 납부목적용 평가 (500만원 한도) | |||||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 비상장주식 평가 (법인별ㆍ평가기관별 각 1,000만원 한도) |
증 여 자 | 공 제 액 |
① 배우자 | 6억원 |
② 직계존비속 |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
③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500만원 |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자산 | ||||
세대주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비세대주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0세 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구분 | 관련근거 | 이자율 | 적용시기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법칙 §6 | 3.4% |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국조칙 §4의 2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 | 2012. 2. 2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상증령 §69ㆍ국기칙 §19의 3 | 연 3.4% | 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이자율 | 국기칙 §19의 3 | 연 3.4% | 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부가칙 §15 ① | 3.4% | 2012.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1호 (2010. 11. 5.) | 6.5% |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10. 3. 31. - 2010. 11. 4.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고시 제2009-30호(2009. 7. 31.) 적용 |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2010. 11. 5.) | 8% |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10. 2. 18. - 2010. 11. 4.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고시 제2009-29호(2009. 7. 31.) 적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 11. 5.) | 8.5% | 2010. 11. 5.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2010. 11. 5.) | 10% |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 이자율 | 법칙 §43 ② | 연 6.9%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