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12.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 2011.12.15, 일부개정]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1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한 실적(신규 제작ㆍ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여부 및 인력ㆍ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피견인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제6장의2(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①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별표 4의3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의 해당여부를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자동차부품의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제작자 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시정조치의 면제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으려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결함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시정조치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의 적합여부,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필요한 확인을 지시하거나 제45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을 “제52조에 따른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 중”으로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 내용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의 차명ㆍ형식”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를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0조의3에 따른 자동차의”를 “법 제30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7장제3절의 제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은 자동차를”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 또는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를 “자체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제52조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8장의3(제57조의7부터 제57조의1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①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ㆍ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3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3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①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확인 및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9조 단서에 따라 제조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생략의 절차, 방법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2.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3. 내압용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7의 내압용기재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다른 연료와 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압력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따른다.
1. 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 가목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4.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③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6과 같다.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ㆍ내용ㆍ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ㆍ교환 및 환불ㆍ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 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 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압용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압용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 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내압용기에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국토해양부장관에의 보고자료 대상 및 보고기간에 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80조제2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허용기준초과”를 “허용기준 위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을 “자동차검사”로 한다.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에 관한 불량을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제92조제2항 중 “2월”을 “12월”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장제1절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제1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2조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제126조제5항 전단 중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3호 중 “점검ㆍ정비”를 “점검ㆍ정비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생정비”를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압용기
제148조제1항 중 “회계를”을 “회계 등을”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제150조의2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3.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2제2호”를 “영 제14조의2제3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처목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란 중 “그 밖의”를 각각 “후부반사판, 후부반사기 등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엔진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엔진전자장치진단기와 통신이 되지 않아 각종 센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
3. 구조변경검사
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13 및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별표 20의 검사원의 자격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검사원의 직무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자(내압용기재검사 분야만 해당한다)
다. 내압용기재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수료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수수료 없음”을 “수수료 :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16서식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원표가 없는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길이, 너비 등 필요한 제원을 측정하거나 확인한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제동장치 석면 사용여부란 다음에 최고속도 25㎞/h 이상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대상자동차장치의 폐차여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기부호의 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표기부호의 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부칙 제11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제2항제7호ㆍ제11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검사의 교육계획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실시할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택시미터의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미터 검정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피견인자동차제작자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직접실시를 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동차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제작등이 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내압용기장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내압용기 장착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57조의11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 내압용기검사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19호, 2011. 11. 2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절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의 기준ㆍ절차, 제작결함 자동차부품의 시정기준ㆍ절차, 내압용기검사를 위한 안전기준ㆍ검사절차,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ㆍ절차,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ㆍ절차, 내압용기위해방지조치의 기준ㆍ절차, 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의 세부범위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검사 및 중고자동차 성능고지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