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방염은 2007년 5월 29일까지는 방염필증은 받으셔야합니다.
당연히 신규 어린이집은 오픈하시기 전에 받아야 하고요.
1. 목재가 들어간 부분(움직이는 가구는 제외)은 모두 방염페인트나 방염필름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 목재 즉, 합판,MDF,원목을 사용한 부분은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목재 부분에 방염처리를 안하시고 벽지(합지)로 도배를 하셨어도 원재료인 목재에 방염처리를 안하시고 도배를 하셨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방염처리를 하고 도배를 하셔야 합니다.
* 간혹 원장님 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해결 방법은 당연히 목재부분에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페인트나 방염필름이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유치원시설중 목재가 들어간 부분을 최소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평평한 부분은 가능하시면 석고로 작업을 하시고 작업을 한후 일반페인트나 벽지를 바르시면 더욱 효율적이겠지요.
그리고도 목재 부분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시면 방염페인트로 칠을 하시는 것보다 방염필름으로 마감을 하시는게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방염필름이 방염페인트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방염페인트는 냄새도 많이 나고 색이 변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재 부분에 방염필름을 사용하셔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목재를 사용하신 부분을 다 체크하셔서 목재들어간 부분을 다 치수를 재셔야 하는 되요.
이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목재가 들어간 부분 방염처리
2. 방염처리후 목재부분 측량
3. 어린이집에 대한 평면도 작성
4. 평면도에 방염처리가 된 목재부분 전부 표시
5. 방염처리된 부분어느 한부분을 190mm*290mm로 절단할(시료라고함)부분 선정
6 절단할 부분 절단하기전 사진 촬영
7. 사진촬영한 부분 절단
8. 절단한 부분 사진촬영
참고.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방염처리된 부분중 190mm*290mm으로 절단을 해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어린이집에 목재를 써서 방염처리한 어느 한 부분(방염처리한 부분)을 절단하기 전 사진과 절단후 사진을 제출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절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절단한 목재가 (물론 방염처리된것) 제대로 방염처리를 하였나를 검증하기 위해 직접 불에 태워서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 이부분에서 방염처리가 제대로 안되있는 시료를 제출하셔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모든 방염공사를 다시하셔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방염필증을 받기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사를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방염페인트로 칠을 할경우는 최소 3~5회정도는 칠을 하셔야 하는데 방염필름은 원래 시험성적을 통과한 것이라 방염필름이 안전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냄새도 안나구요.
그리고 방염페인트를 칠하실 경우 아무나 칠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염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칠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필름은 아무나 시공하셔도 됩니다.
9.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글 하단 부분 기재)
10. 방염처리된 부분을 표시한 평면도(방염도라고함) 함께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 그리고 방염처리된 부분어느 한부분을 190mm*290mm로 절단한 시료를 가지고 가서 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 서울지역은 관할소방서 예방과로 접수
서울지역외는 관할소방서 방호예방과로 접수
* 참고: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
가.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 1부
나. 방염시공내역서
다. 시료 절취전/절취후 사진
라. 방염도
마. 방염페인트를 사용하였을 경우-사용한 방염페인트의 방염필증
방염필름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방염필름시험성적서
바. 시료
* 참고: 방염서류를 소방서에 제출한후 법 상으로는 처리기간이 15일 입니다.
최대 15일 이전에는 소방관이 나와서 확인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방염필증이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