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신청하여 척추(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1이상 감소된 상태로 심하지않다는 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요. 공상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추후 퇴직시 공무상장해연금을 받으려면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2이상이 감소되어야 한답니다.
혹시 판정기관이나 의사가 달라지면 장애등급이 공무상장해연금 수급 가능 범위(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2)로 판정 될 가능성도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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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Q & A
공무원 장해등급과 국민연금 장애등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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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럴 가능성은 없읍니다.
추후에라도 상태가 안좋아지면,
공상처리된 서류를 잘 가지고
있다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다시 신청해도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원이(형섭47서울) 공무원(학교) 입니다.
본인도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장애연금 신청 공문이 왓읍니다 문재점 국가유공자
는 장애연금 밭울수업다고 함니다 국긴연금내면서 장애 입아으면 장애연금가능하나
군대 다친 거라서 밭울수업다하며 소송할라고 하여 법율지문던에 상담하여 더니
밭울수업다 하여 포기하엿읍니다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연금 0000민원 밭고잇읍니다
일반 장애인등록 동사무 서류 보훈병원 정형 외과 의사 정밀진단서 영상 cd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 관리과 접수 국가유공자 4급7급 일반장애 2급 6급 가능하고 본인도 국기유공자 5급
일반장애 3급 전기 가스 할인 밧고잇읍니다 지하철 보호자 2인 할인 밧고잇읍니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