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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훈 Q & A 공무원 장해등급과 국민연금 장애등급의 차이
콩콩돌(윤희,64,서울) 추천 1 조회 1,738 20.04.01 19:2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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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1 21:08

    첫댓글 그럴 가능성은 없읍니다.
    추후에라도 상태가 안좋아지면,
    공상처리된 서류를 잘 가지고
    있다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다시 신청해도 됩니다.

  • 작성자 20.04.02 05:15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4.02 07:26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 작성자 20.04.02 21:26

    @원이(형섭47서울) 공무원(학교) 입니다.

  • 20.04.02 10:19

    본인도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장애연금 신청 공문이 왓읍니다 문재점 국가유공자

    는 장애연금 밭울수업다고 함니다 국긴연금내면서 장애 입아으면 장애연금가능하나

    군대 다친 거라서 밭울수업다하며 소송할라고 하여 법율지문던에 상담하여 더니

    밭울수업다 하여 포기하엿읍니다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연금 0000민원 밭고잇읍니다

  • 20.04.02 10:49

    일반 장애인등록 동사무 서류 보훈병원 정형 외과 의사 정밀진단서 영상 cd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 관리과 접수 국가유공자 4급7급 일반장애 2급 6급 가능하고 본인도 국기유공자 5급
    일반장애 3급 전기 가스 할인 밧고잇읍니다 지하철 보호자 2인 할인 밧고잇읍니다

  • 작성자 20.04.02 21:27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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