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2002.9.28]
별표12.hwp
청원인서명날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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