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 4. 6. 97구268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개정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으로 인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개정후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위 규정에 따른 1995. 12.
27.자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므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이 없어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주 문】
1. 피고가 1996. 11. 22. 소외 ○○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사)항
기재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바)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별지 (자)항 기재 각 가산금부과처분 중
별지 (마)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내지 4, 갑제2호증의 1내지 7, 갑제3호증의1 내지 3, 갑제4호증의 1내지 13, 을제1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위 회사는 1999. 8. 3.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이라 한다) 소정의
일괄보험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종류상 건축건설공사 등이 포함된 일반건설공사(갑)과
기계장치공사 등이 포함된 일반건설공사(을)을 동시에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같은 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1
(바)항 기재와 같이 1994년도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였다.(다만 1994년도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한 신고납부액 금 249,158,580원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추가납입한 금5,338,490원이 포함된 것임)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각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시 총공사금액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별지 1 (다)항 기재 임금총액을 (직영임금+외주공사비×노무비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6. 3. 11.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시 신고한 임금총액
금7,628,218,098원을 기초로 산정한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1996년도 개산보험료 금160,192,58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994년도 및 1995년도 확정보험료를 조사·정산하고, 1996년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재료비 등을 공제한 외주공사비에 대하여만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족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1996. 11. 22.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사)항 기재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별지
(자)항 기재 각 가산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가산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의 임금총액 금25,430,103,820원을 기초로 별지 2 (바)항 기재와 같이 1996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징수통지서 부과처분액 금480,650,920원에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하여
초과납부한 개산보험료 금11,979,310원을 충당 한 후 나머지 금468,671,610원에 대하여서만 징수통지하였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확정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및 각 가산금부과처분을 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6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귀 각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과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함에 있어서 개정전 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후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가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고,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한다면 총공사금액중 기술용역이나 기자재구매부분에 대하여도 고율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거나 2중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개정후 법 제62조 제2항에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 임금지급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종래 일반적으로
행하여 온 관행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관행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및 각 가산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정할 때에 총공사금액에 대한
임금총액의 비율로 노무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더라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및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조사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3) 가사 개정후 법 제62조 제2항이 그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확정보험료산정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행일인 1995. 5. 1. 이후 기간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관련법령
개정전 법
제20조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전 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2(임금총액의 추정액) 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개정후 법
제62조 (보험료의 산정) 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사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70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67조 제4항 또는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 5. 1.부터 시행한다.
개정후 법 시행령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 ①법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12. 27. 노동부장관
노무비율 일반건설공사(갑) 총공사금액의 30%
일반건설공사(을) 총공사금액의 22%
시행시기 : 1996년 1월 1일 ∼ 1996년 12월 31일
4. 판 단
가.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개정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판결 참조)
개정전 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으로 인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개정후 법 제62조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특히 위 규정에 따른 1995. 12. 27.자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므로 1994년 및 1995년도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이 없어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그러한 관행에 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사후에 고시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가산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개정후 법 제70조는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서 피고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회사가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신고가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금부과처분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소외
회사는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시 임금총액으로 신고한 금7,628,218,098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1996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부과처분된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임금총액인 금25,430,103,800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게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된 것으로서 이 또한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가산금부과처분 및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과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각 부과처분중 소외 회사가 신고·납부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위 부분만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가산금부과처분은 이를 전부를 취소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1996. 11. 22.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사)항 기재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중 같은 별지 (바)항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별지 (자)항
기재 각 가산금부과처분 및 별지 2 (바)항 기재 개산보험료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마)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기홍(재판장), 박순성, 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