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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육체적·정신적 삶의 유기적 조화를 추구하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고, 비교적 최근에는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웰빙’이며,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와 후세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즉 사회적 웰빙이 ‘로하스’라고 합니다. 진정한 웰빙이나 로하스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면 과학을 멀리 할 수 없고, 우리가 먹고 있는 작은 것에도 과학이 스며있고 화학물질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농산물!! 농약이 걱정이 왜 없겠어요?
과일, 채소에 남아있는 잔류농약! 걱정되세요? 농약!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나요? 맛있어 보이는 농산물인데 유기농이 아니어서 미덥지 않은가요? 농약은 그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천연에서 유래된 물질이라고 다 안전할까요? 화학적 공정을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한마디로 농약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농약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텃밭이라도 가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하! 이래서 농약이 필요하구나”라고 농약의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농작물’은 논이나 밭에서 키우면서 비료도 주고, 병, 벌레로부터 돌봐줘야만 제대로 자라서 상품성이 있는 농산물이 되는 거지요. 특별하게 기상이 좋거나 주변 환경이 도와줘서 병해충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기농산물이든 친환경농산물이든 일반농산물이든 달려드는 병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농약(화학농약) 또는 천연에서 추출한 물질(생화학농약)이나 배양한 미생물(미생물농약)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농약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유통이 되려면 농약으로서의 병해충 방제효과는 물론 사용되는 작물에 대한 약해, 농약을 취급하는 사람 및 농작업자에 대한 영향, 농약이 사용되는 환경중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중에 남은 잔류농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현대 과학으로 따져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실험을 통해 알아내어 그 위험을 최소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5~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액수로는 250~1,000억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는 다양한 종의 생물로 어우러져 있으며, 농약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작지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크게 보면 병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살균제,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 그리고 잡초를 억제하는 제초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농약에 대한 두려움은 독성 때문이죠?? 농약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독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성은 농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독성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급성독성이란 그 물질의 소량 노출에 의해서도 독성학적 중독증상이 쉽게 일어나면 독성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 1,287품목중 16종이 고독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재배과정에 뿌려진 농약이 수확물에 남아 있는 정도라면 급성독성이 아닌 만성독성의 측면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고독성농약이 잔류되었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성독성이란 급성중독 영향이 없는 수준의 양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였을 때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독성영향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실험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는 수준의 양을 알아 낸 다음 그 보다 더 안전한 수치를 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일 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이라고 하며, 사람이 날마다 해당되는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평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양을 뜻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농약성분마다 식품을 통한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산물별 농약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약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실제 농작물 재배조건에서 농약을 사용하여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의 양을 세척하지 않는 상태로 측정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작물의 재배기간 동안에 작물보호를 위해 사용한 농약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약의 사용시기와 횟수를 제한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약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작물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안전성 여부를 떠나 가장 낮은 허용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적합 농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은 농산물 및 농약의 종류, 농약이 묻어있는 형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물로 비벼 씻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조리하면 농산물에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농약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을 깨끗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 문질러 씻기만 해도 채소류의 경우는 약 55% 정도, 과일류의 경우는 약 40% 정도의 잔류농약이 제거됩니다.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은 물로 씻은 후 껍질을 벗기면 대부분(85~100%)의 농약이 제거되며, 삶거나 데쳐 먹는 채소류의 경우 2분간만 물에 삶거나 데쳐도 대부분(83%)의 농약이 제거됩니다. 또한 양배추, 농약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독성 잔류농약이 주로 바깥 부분에 묻어 있으므로 바깥 잎을 떼어 버리는 것으로도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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