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 개요 옥내소화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요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 설비이다.
옥외소화전 설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소화 또는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 설비로서 건축물 1, 2층 부분 정도의 화재 소화에 유효하다.
● 설치 대상 옥내소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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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대상물 |
구 분 |
설치 대상 기준 |
· 시행령 별표1의 특수 장소 전 체 (가스 시설, 지하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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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 전층 대상 |
지층, 무창층, 4층 이상,층중 |
바닥 면적 630㎥ 이상 전층 대상 |
· 지하가중 터널 · 근린 생활 시설, 위락 시설, 판매 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업무 시설, 통신 촬영 시설, 공장, 창고 시설, 운수 자동차 관련 시설, 복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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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연면적 1,500㎥ 이상 전층 대상 |
지층, 무창층, 4층 이상층중 |
바닥 면적 300㎥ 이상 전층 대상 |
· 공장, 창고시설(상기 제외) · 차고 및 주차장(건축물의 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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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
※ 설치의 면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의 유효 범위 (단, 옥외 소화전 설비는 1, 2층에 한함)
※ 방수구의 설치 제외장소 불연 재료로의 냉동 창고, 노설치 장소,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물품 저장소, 변.발전소, 식물원, 수족관,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