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그 시절 외동면 ‘짝대기 선거’
제6회 동시지방선거(同時地方選擧)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들의 고향 외동읍(外東邑)에서도 벌써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었다.
온 나라에 선거기운(選擧氣運)이 감돌면서 50여 년 전 고향에서 치러지던 그 시절의 이런저런 선거(選擧)들이 주마등(走馬燈)이 되어 스친다.
여기에서는 이들 선거를 치른 그 시절 우리들의 선대(先代)들과 우리들이 듣고 보았던 온갖 사연(事緣)들을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특집(特輯)으로 엮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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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고향 외동읍(外東邑)에는 ‘짝대기’라는 ‘작대기’가 있다. ‘짝대기’란 표준어로는 발음상(發音上) 큰 차이가 없는 ‘작대기’를 말하는데, ‘기다란 막대기’를 말한다.
‘작대기’의 구조(構造)는 매우 간단하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알구지’라는 지게 ‘작대기’의 갈라진 부분과 기다란 막대기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알구지’는 사투리로 ‘알꾸랭이’라고도 한다.
작대기
그리고 ‘작대기’ 중 ‘오줌작대기’는 오줌장군을 져 나를 때 짚는, 끝에 쇠꼬챙이를 댄 작대기를 말하고, ‘물미작대기’는 끝에 ‘물미’를 끼운 지게작대기를 말한다.
‘물미’는 땅에 꽂기 위하여 깃대나 창대 따위의 끝에 끼워 맞추는 끝이 뾰족한 쇠로 여기에서는 지게작대기의 끝에 끼우는 쇠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오줌작대기’도 ‘물미작대기’에 속한다.
‘대작대기’는 대나무로 만든 ‘작대기’를 말하고, ‘작대기바늘’은 길고 굵은 바늘을 말한다. 그리고 ‘바이작대기’는 ‘바지랑대’의 방언(方言)으로 ‘바지랑대’란 빨랫줄을 받치는 장대를 이르는 말이다.
지게의 구조
‘작대기찜질’은 ‘작대기’로 마구 때리거나 찌르는 짓을 말하고, ‘작대기모’는 논에 물이 적어서 흙이 부드럽지 못할 때, 흙을 ‘작대기’로 파서 심는 ‘강모’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강모’는 가뭄으로 마른 논에 억지로 호미나 꼬챙이 따위로 땅을 파서 심는 ‘모’를 말한다.
지금은 시골에서도 흔치 않지만, 옛날에는 웬만한 짐은 지게로 운반(運搬)했었다. 지게는 짐을 싣는 지게 몸체와 끝이 갈라져 지게를 고정(固定)시키거나 지팡이 역할을 하는 ‘지게작대기’로 구성된다.
지게와 지게작대기
지게로 짐을 옮기는 일을 ‘지게질’이라고 하는데, 지게질의 백미(白眉)는 가늘고 길기만 하여 볼품없어 보이는 ‘지게작대기’에 있다는 점이다.
짐을 가득 실은 지게를 지고 맨몸으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지게작대기’로 몸을 지탱함으로써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게작대기’는 들길, 산길, 좁은 길, 가파른 길에서도 지게꾼의 걸음이 흔들리거나, 엇나가지 않도록 균형(均衡)을 잡아준다.
지게질
그리고 지게는 ‘지게작대기’로 비스듬히 받쳐 놓아야만 서 있을 수 있다. 또한 ‘지게작대기’는 잠시 쉼이 필요할 때 지게를 안전(安全)하게 받쳐줘서 지게꾼의 힘을 회복(回復)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
길게 자란 풀과 숲의 나뭇가지를 쳐내며 길을 내주는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짐승을 쫓아내거나 도적(盜賊)들을 물리쳐 내 몸과 소중한 짐을 지키는 무기(武器)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식들에 대한 훈육(訓育)의 도구로도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그 시절 ‘지게작대기’의 애환(哀歡)을 그린 어느 무명시인의 ‘지게 적대기’를 잠시 음미하고 넘어간다.
지게 작대기
늦은 가을 시오리길 학교 가다
잃어버린 육성회비 백 이십원
울며불며 집으로 돌아왔네
소죽솥에서 장작개비 밀어 넣는
아부지 차마 두려워
누룽지 끓는 어무이
늙은 호박 넝쿨에 숨어 차마
불러내지 못하고 눈물 감추며
감나무 곁을 돌아서 나올 때
지게 작대기 들고
뒤따라 나오시던 아부지
소죽솥에 사그라지던 장작개비 불처럼
학교 늦는다며 다그치던 지게 작대기
된장국 보다 일찍 잠들던 햇살같이
중간고사 성적이 알맹이 없는 나락처럼 떨어져
달빛 보다 먼저 달려들던 지게 작대기
아부지 지게 빌려 갈비 한 짐 지고
능선을 넘다 바람과 함께 쓰러지던 지게 작대기
나이 들어 무쏘 끌고
신식 기계로 콩 타작 하는 마당으로 들어서면
한쪽 귀퉁이 거기에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어릴 적 그 지게 작대기가
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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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의 ‘지게작대기’는 또 시골 초군들의 유행가 교습용(敎習用) 악기가 되기도 했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겨우내 산으로 땔나무를 채취(採取)하러 다녔는데, 땔나무를 운반하는 수단은 지게질이 주류(主流)를 이루었다.
그 시절 지게작대기
그리고 이때는 유행가(流行歌)나 타령을 부르면서 ‘지게작대기’로 ‘지게목발’을 치면서 장단을 맞춘다. 필자도 외동중학교(外東中學校)를 마치고 초군(樵軍)이 되었을 때는 매일같이 동산령(東山嶺)에 올라 땔나무를 지게로 져 나르면서 ‘지게작대기’ 장단을 치며 유행가(流行歌)를 부르곤 했었다.
당시의 ‘지게작대기’ 장단으로 애창(愛唱)하던 노래는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 ‘울어라 기타줄’, 김용만의 ‘남원의 애수’,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백년설의 ‘나그네 설움’,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유정천리’, ‘물방아 도는 내력’,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 오기택의 ‘고향무정’,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최정자의 ‘초가삼간’과 ‘앵두나무 처녀’, 금호동의 ‘젊은 내 고향’,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김정구의 ‘두만강’, 진방남의 ‘불효자는 웁니다’ 등이었다.
그 시절 지게작대기 장단
그리고 그 시절을 살던 머슴들은 ‘지게작대기’ 장단에 맞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신세타령을 주로 부르곤 했었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고향(故鄕)에 대한 그리움과 고단한 머슴살이를 한탄(恨歎)하며 부른 노래였다.
일정한 장단이 없이 3 소박 4박으로 부르다가 3 소박 7박, 3 소박 6박, 3소박 8박자로도 부른다. 대부분 4음절(音節)로 부르는데 끝 음절을 잘게 흔들며 길게 늘여 불렀다.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나, 그들은 모두 필자의 가장 다정(多情)한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1960년, 필자의 무작정 상경(上京)으로 영원한 별리(別離)의 세월로 흘러들고 말았다.
몇 십 년 만에 찾은 고향에는 ‘머슴제도’가 사라졌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만이 아는 고향(故鄕)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 시절 그들이 부르던 타령의 가사를 소개한다.
동삼절 다가고 봄은 돌아 왔네.
앞산잔등 초목들은 울긋불긋 푸르고
아지랑이 아롱아롱 저 먼 들판에 열두 칸 기차는
고향가자고 소리소리 지르며 가네.
어쩌다 이내 신세 고향 한 번 못 가보고
타관 땅 돌고 돌아 나 여기 왔나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우리 부모 계신 곳 알면
불초 소생 잘 있다고 소식이나 전해다오.
낯 설은 사람 주인 삼고 사랑 칸 내집삼아
날만 새면 지게 발목 등에 업고 살아가네.
상투나 있나 죽어지니 무덤이 있나
가련한 이내신세 가네가네.
정처없는 세월따라 나는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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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는 또 우리나라 국군 사병(士兵)의 계급장 모양이 ‘작대기’를 닮았다 하여 이등병(二等兵)에서 병장(兵長)의 계급장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육해공군(陸海空軍)의 이등병(二等兵)은 ‘작대기’ 하나, 일등병(一等兵)은 ‘작대기’ 두 개, 상등병(上等兵)은 ‘작대기’ 세 개, 병장(兵長)은 ‘작대기’ 네 개로 되어 있다.
사병의 작대기 계급장
1969년 영화(映畵) ‘육군 김일병’과 함께 유행한 봉봉4중창단의 ‘육군 김일병’에서도 ‘작대기’는 계급장(階級章)의 대명사로 통용되었다. 봉봉사중창단의 ‘육군 김일병’ 가사를 소개한다.
육군 김일병
봉봉 사중창단
작사 : 정민섭
작곡 : 정민섭
신병훈련 육개월에 작대기 두개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신나는 김일병
헤이 부라보 김일병 기상나팔에는 투덜대지만
헤이 부라보 김일병 식사시간에는 용감한 병사
신나는 휴가때면은 서울의 거리는 내차지
나는야 졸병이지만 그녀는 멋쟁이
백발뱅중 사수에다 인기도 좋아
헤이 부라보 핸섬보이
육군 김일병님 용감한 병사
신병 훈련 육개월에 작대기 두개
그대로 그게 어디냐고 신나는 김일병
헤이부라보 김일병 동네아가씨들 맘설레 놓고
헤이부라보 김일병
시침 떼고 가는 멋쟁이병사
아가씨 울지말아요 이다음 외출 때는 만나요
살며시 윙크해주는 그 매력넘버원
백발백중 사수에다 인기도 좋아
헤이 부라보 핸섬보이
육군 김일병님 용감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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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1950~60년대에 치른 우리나라 선거(選擧)를 흔히들 ‘작대기 선거’라고 칭하기도 했었다. 선거벽보(選擧壁報)나 투표용지의 후보(候補) 순서를 지금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지 않고, ‘작대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부쳐진 이름이었다.
우리들의 고향 외동읍(外東邑)에서는 물론 ‘짝대기 선거’라고 했었다. ‘짝대기’ 하나는 기호(記號) 1번, ‘짝대기’ 두 개는 기호(記號) 2번이 되고, 짝대기 스물여덟 개는 기호(記號) 28번이 되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정당(政黨)과 후보들이 난립(亂立)하여 선거와 지역에 따라서는 20~30명이 입후보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기호 28번 선거공보
오는 6월 4일에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同時地方選擧)가 치러진다. 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과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敎育監)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選擧) 때가 되면 나오는 말이 있는데, 회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기호(記號)’라는 말이다.
후보자(候補者)들의 순서를 ‘기호’라고 일컫는데, 사전적인 ‘기호(記號)’의 의미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거나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 쓰이는 부호(符號)나 그림, 문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작대기 기호
그런데 이 기호(記號)가 지금은 아라비아숫자로 되어 있지만, 지난 1950~60년대에는 ‘작대기’로 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해방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되었던 ‘기호(記號)’의 유래(由來)를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가 일제(日帝)의 압제에서 벗어나 처음 정부를 세우고 국민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國會議員)을 뽑고, 대통령(大統領)을 뽑던 자유당 시절, 당시의 우리 국민들은 문맹률(文盲率)이 너무 높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국민의 70%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해 투표용지(投票用紙)에 이승만(李承晩)이나, 누구의 이름을 적어 놓아도 사람의 이름을 몰라 투표(投票)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순서(順序)를 아라비아숫자를 표기한다 해도 이 역시 글을 모르니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强占)하여 식민지(植民地)로 만들고, 시행한 우민화정책(愚民化政策)과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 때문이었다.
그래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생각 해낸 것이 ‘작대기 기호(記號)’였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숫자는 셀 줄 안다고 보고, 후보자(候補者) 이름 옆에 번호 만큼의 시커먼 ‘작대기’를 그어 숫자를 표시 했었다.
작대기 기호
1번이면 ‘작대기’ 하나를 긋고 기호(記號) 1번, 2번이면 ‘작대기’ 둘을 긋고 기호 2번, 10번이면 ‘작대기’가 너무 많아 태극기(太極旗)의 괘처럼 ‘작대기’를 아래위로 다섯 개씩을 그어 10개를 표시했다.
일제 화물자동차(貨物自動車) 위에 스피커를 가설하여 유세(遊說)하러 다닐 때도 ‘작대기’만큼의 손가락을 펴고 ‘기호 몇 번’이라고 외치며 자기를 알렸다.
시골 담벼락에 붙여 놓은 ‘작대기’가 시커멓게 표시된 60~70년대 선거 벽보판이 아련히 떠오르기도 한다. 지금은 ‘작대기’를 긋지 않고 숫자를 적으니 기호(記號)가 아니라 ‘번호(番號)’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이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후보자들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國民)들이 글을 배우지 못해 글자도 몰랐지만, 선거(選擧)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보는지라 선거나 투표(投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투표소(投票所)에 아기를 업고 황급히 투표하고 나오던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어무이요, 아가 하도 울어사서 짝대기 야닯 개 주에 일곱 개마 찍고, 한 개너 구마 몬 찍고 기양 나왔심더.”라며, 아쉬워했다는 예기다.
“어머니, 애가 너무 울어서 작대기 여덟 개 중에 일곱 개만 찍고 한 개는 그만 못 찍고 그냥 나왔습니다”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기호(記號)를 스스로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을 하며 문맹률(文盲率)이 세계에서 가장 적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호(記號)타령을 입이 아프도록 되뇌어야 할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국(美國)이나 일본 등 선진국(先進國)에서는 기호도 번호도 없고,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만으로 벽보(壁報)를 만들고, 투표방식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자기가 쓰는 자서식(自書式) 투표를 하고 있다.
일본의 자서식 투표용지(중의원 선거)
(투표지의 사각형 안에 후보자 씨명(氏名;성명)을 선거인이 작성한다.
지금의 일본 수상인 ‘아베 신조’를 그의 선거구민이 그를 중의원 의원
으로 다시 선출한다면,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라도 그의 이름
을 일본어식 한자로 ‘安倍 晋三’이라고 기록해야 유효표가 된다. 물론
철자가 틀려서도 안된다. 이름이 복잡하고 획수가 많은 후보의 이름은
그만큼 더 어려워 우리 같으면 젊은 유권자들도 틀리기 쉬운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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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짝대기’ 기호 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제헌국회(制憲國會) 국회의원선거의 ‘작대기 선거’ 내력(來歷)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제헌국회(制憲國會)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國會議員)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등 민족주의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濟州道)를 제외한 남한(南韓) 전역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 후에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총선 열흘 뒤인 1948년 5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制憲國會)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李承晩), 부의장에는 신익희(申翼熙), 김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의원(制憲議員) 선거 때 외동읍이 소속된 경상북도 제15선거구(경주군 갑선거구)에서는 당시의 외동면(外東面) 거주 이상희(李相憘)씨등 5명이 입후보하여 경주군 경주읍 동부리 출신 김철(金喆)씨가 당선되었다. 당시의 김철(金喆)후보 기호는 5번이었다.
그 시절 국회의원선거
(어느 사찰 마당에 마련한 야외 투표장인데, '투표함'을 '투표괴'
라고 표기하고 있다. '투표괘'라는 얘긴데 철자가 틀린것이다)
“기호는 5번, 짝대기는 다섯 개, 이 ‘김철’이를 국회로 보내 주이소” 외동읍 방어리 ‘못밑’ 마을 논두렁길에서 나뭇지게 위에 가설한 확성기(擴聲器)를 통해 애타게 지지를 호소하던 제헌의원(制憲議員) 김철(金喆) 후보자의 모습이 지금도 어렴풋이 떠오른다.
당시 재산가(財産家)인 국회의원(國會議員) 후보자들은 확성기를 가설(架設)한 일본제 화물트럭 조수석에 앉아 하나같이 자신이 당선되면 “악질 경찰관”을 먼저 처단(處斷)하겠다고 핏대를 세우며 선거운동을 했었다.
일제시대(日帝時代)의 조선인(朝鮮人) 순사(巡査)들과 6.25동란 당시 일제출신 경찰관(警察官)들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 온 주민들이라 그들 ‘악질 경찰관들을 처단하겠다’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候補者)들마다 ‘악질 경찰관의 처단’을 선거공약(選擧公約)으로 내세울 때였다.
하나같이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트럭으로 비좁은 시골길까지 누비면서 기세좋게 선거운동을 했으나, 김철(金喆) 후보는 그런 사정이 되지 않았던지 선거운동원(選擧運動員)에게 지게를 지게하고 그 지게에 밧데리와 나발(나팔 : 스피커)을 묶어 가설한 후 마이크를 들고 뒤따라 다니며 선거연설(選擧演說)을 했었다.
김 철 의원
들판을 건너지르고 재를 넘어 다니면서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하던 그가 우리 고장 제헌의원(制憲議員)에 이어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는 모두들 내일 같이 반가워했었고, 초당방마다 마실길마다 화제(話題)가 되곤 했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 후보자(候補者)나 먹물깨나 먹은 자유당 소속 유지들은 김철(金喆) 후보의 처신과 존재를 깎아내리고, 의정활동 내용을 폄하(貶下)하느라 침을 튀기기도 했었다.
“제헌국회의원 임기 2년 동안 김철 의원이 한 발언은 점심때가 되자 ‘밥묵고 합시더’라고 한 한마디뿐이었다”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퍼뜨려 김철 후보의 낙선과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을 올렸고, 순박(淳朴)한 외동면민(外東面民)들은 모두들 그 얘기를 믿고 두고두고 화제(話題)로 삼기도 했었다.
그 시절 선거벽보
그러나 당시의 국회(國會) 회의록(會議錄)을 보면 김철의원의 원내활동(院內活動)이 그렇게 빈약한 것은 아니었다. 제3대국회 제20회 정기국회 제1차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만 해도 가장 민감했던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노무동원 금지 건의안’을 발의(發議)할 정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議政活動)을 펼친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외동읍 지역 제헌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도표로 소개한다.
외동읍지역 초대(제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득표 수
(경상북도 제15선거구 : 경주군 갑선거구)
기호 |
정당명 |
성명
(한자) |
성별 |
나이 |
주 소 |
직업 |
경력 |
득표 수 |
1 |
무소속 |
이상희
(李相憘) |
남 |
36 |
경주군
외동면 |
농업 |
상업
8년 |
9,234 |
2 |
대한
촉성 |
우용근
(禹鎔根) |
남 |
51 |
경주읍
동부리 |
신문사지국장 |
반공청년단장 |
4,199 |
3 |
대한
촉성 |
이춘중
(李春仲) |
남 |
52 |
강서면
안동리 |
목사 |
상업 |
9,460 |
4 |
무소속 |
최병량
(崔炳亮) |
남 |
51 |
경주읍
황오리 |
공무원 |
경주읍장3년 |
사퇴 |
5 |
대한
촉성 |
김 철
(金 喆) |
남 |
53 |
경주읍
동부리 |
무직 |
신문
기자
교사 |
15,333 |
(‘대한촉성'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의 약칭이다)
위의 표에서 후보자 중 붉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대독촉국회 우용근(禹鎔根) 후보는 우리 외동향우회(外東鄕友會) 카페의 카페지기이자 외동향우회 전 회장이신 우희곤 회장님의 조부(祖父)가 되신다.
비록 4,199표밖에 못 얻었지만, 이 득표수는 투표일(投票日)을 며칠 앞두고 ‘적색분자(赤色分子 ; 빨갱이)’들로부터 피살(被殺)을 당한 뒤에 고인(故人)이 된 상태에서 얻은 득표수였다.
당시 우용근(禹鎔根) 후보는 경주군 반공청년단장(反共靑年團長)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집요하게 암살(暗殺)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용근(禹鎔根) 단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자 적색분자들의 암살시도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우용근 후보는 끝내 선거일 며칠을 두고 그들의 희생물(犧牲物)이 되고 말았다.
필자는 지난 1959년에 작고하신 할머니를 통해 어렴풋이 우용근(禹鎔根) 단장의 얘기를 전해 들은바 있다. 필자의 할머니께서는 당시의 외동면 모화리(毛火里) ‘계동’ 출신으로 가끔 친정(親庭)을 다녀오시면서 인근 마을인 문산리(汶山里) 소식을 알아 오시곤 했었다.
그 시절 선거벽보
(남대문에 설치된 제4대 정부통령 선거벽보, 1956년 대통령,
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은 숭례문(남대문) 정면에도 이승만,
이기붕의 선거 벽보를 붙였다 -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당시 괘릉리 지역에 전해진 얘기는 “죽은 사람이 5천표나 얻었다”는 우용근(禹鎔根) 후보의 얘기가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 때마다 퍼지고 있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용근(禹鎔根)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 피살(被殺)을 당했는데도 유효투표(有效投票) 수 38,226표 중 4,199표나 얻었다. 그분을 기리는 유권자들이 그 분의 사망에 상관없이 기표(記票)를 했기 때문이다.
우용근(禹鎔根) 후보는 당시 원내 제1당이 된 이승만(李承晩)계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소속 후보였고, 기호(記號)는 2번이었으며, 1897년 1월 1일 외동읍 문산리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였으나, 입후보 당시의 주소는 경주군 경주읍 동부리로 되어 있었다. 경주읍 동부리에서 신문사지국(新聞社支局)과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임기 2년의 우리나라 제헌국회의원의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85석(4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승만(李承晩)계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 55석 : 27.5%)가 2위를 차지했다.
우용근(禹鎔根) 단장이 피살당하지 않았다면, 거뜬히 당선되었을 선거판도였다. 당시의 외동읍 지역 제헌국회의원(制憲國會議員) 선거에서 당선된 김철(金喆) 의원의 약력을 소개한다.
김철(金喆) 의원 약력
출생 : 1898년 09월 06일
사망 : 1978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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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경북 경주
제헌 국회의원(경주갑)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제3대 국회의원(경주갑) 무소속
학력 및 경력
한문수학
경주 사립계남학교 졸업
대구 계성중학교 졸업
일본 중앙대학법과 전문부 수료
경주 계남학교교원
신간회 경주지부장
군정청 경주군 고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경주군 지부장
민족통일총본부 경주군 사무국장
한국민족대표자대회 대의원
|
그 시절 선거벽보
-----------------------------------------------
얘기가 나왔으니 제1공화국 ‘작대기 선거’ 당시의 외동읍(外東邑) 지역 국회의원선거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具體的)으로 알아본다. 앞에서 소개한 제헌국회(制憲國會)를 제외하고, 제2대 국회부터 제4대 국회의원선거까지만 살펴본다.
1950년 5월 30일 실시한 제2대 국회의원(國會議員)선거는 21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로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歷史的)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직접선거(直接選擧)에 의하여 선거구별 최다수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한 이 선거에서는 총선거인수 8,434,737인의 91.9%에 해당하는 7,752,076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자주성(自主性)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제헌국회의원(制憲國會議員) 선거에 불참하였던 남북협상파(南北協商派)와 중간계열이 참여하였고 독립정부를 수립한지 2년간에 조성된 정치적 과열 현상으로 평균 경쟁률이 10.5대 1로 높은 경쟁률(競爭率)을 나타내었다.
그 시절 선거벽보
39개 정당ㆍ단체와 무소속이 경쟁한 결과 무소속이 총정원의 60%인 126명이나 당선되었고, 정당으로는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과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소속이 각각 24명씩 당선되었으나 뚜렷하게 부각되는 정당이 없어 이후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을 예고하였다.
제2대국회는 개원 1주일 만에 6.25동란이 발발하자 이튿날인 6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및 미국정부(美國政府)에 북한(北韓)의 불법침략 부당성을 지적하고, 긴급원조(緊急援助)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그 익일인 27일 새벽 2시에는 긴급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수도사수(首都死守)를 결의하기도 했다.
외동읍지역 제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득표 수
(경상북도 제17선거구 : 경주군 갑선거구)
기호 |
정당명 |
성명
(한자) |
성별 |
나이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득표수 |
1 |
무소속 |
이승태
(李承泰) |
남 |
54 |
경주군
감포읍 |
양조업 |
법대졸 |
수산업 |
273 |
2 |
무소속 |
강학부
(姜學孚) |
남 |
35 |
경주군
감포읍 |
산업 |
대졸 |
교통부
해사국장 |
1,872 |
3 |
무소속 |
안용대
(安龍大) |
남 |
38 |
경주군
경주읍 |
무직 |
일본대학졸 |
외동중학교 재단이사장 |
12,720 |
4 |
무소속 |
허 목
(許 穆) |
남 |
35 |
경주군
경주읍 |
교육자 |
대졸 |
문화중학교장 |
2,785 |
5 |
무소속 |
최병량
(崔炳亮) |
남 |
52 |
경주군
경주읍 |
원예업 |
농업학교졸 |
문화중학교장 |
1,032 |
6 |
무소속 |
김주향
(金周鄕) |
남 |
52 |
경주군
경주읍 |
변호사 |
사범학교졸 |
국민회중앙본부상무의원 |
1,759 |
7 |
일민구락부 |
김 철
(金 喆) |
남 |
53 |
경주군
경주읍 |
무직 |
중졸 |
제헌국회의원, 경주세무서장 |
2,829 |
8 |
국민회 |
박수생
(朴守生) |
남 |
41 |
경주군
감포읍 |
농업 |
고졸 |
감포읍장 |
2,502 |
9 |
국민회 |
김종선
(金鐘善) |
남 |
39 |
경주군
감포읍 |
농업 |
대퇴 |
경주금융조합평의원 |
1,818 |
10 |
국민회 |
최현순
(崔鉉淳) |
남 |
53 |
경주군
내동면 |
무직 |
대졸 |
분황사주지 |
7,521 |
11 |
무소속 |
임진규
(林陳奎) |
남 |
40 |
경주군
경주읍 |
신문
기자 |
대졸 |
경주금융조합평의원 |
861 |
12 |
무소속 |
김영락
(金榮洛) |
남 |
40 |
경주군
외동면 |
농업 |
중졸 |
경주중학교사 |
4,388 |
제2대국회 외동읍(外東邑)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경상북도 제17선거구)에는 당시의 경주군 외동면(外東面)에 거주하던 김영락(金榮洛)씨 등 12명이 입후보하여 열전을 벌인 결과 경주군 경주읍(慶州邑) 출신이자 외동중학교(外東中學校) 재단이사장이었던 안용대(安龍大)씨가 당선되었다. 안용대(安龍大) 의원의 약력을 소개한다.
대수
및
임기 |
2대 |
1950. 5. 31~
1954. 5. 30 |
|
선 거 구 명 |
경주군 갑선거구
(경주읍, 감포읍, 외동면
내동면, 양남면, 양북면) |
이 름 |
안용대(安龍大) 1913년1월13일생 |
소 속 정 당 |
무 소 속 |
주 요 학 력 |
일본중앙대학법과졸업
일본고시행정과합격 |
주 요 경 력 |
경상남도 사천․함안․창원․거창군수
(일제당시)
국회전문위원, 외동중학교 재단이사장 |
비 고 |
1999년5월 6일 별세
제2대 국회의원(경주갑)무소속 |
안용대(安龍大) 의원은 이후 제3대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에 집권당인 자유당후보로 입후보했으나 낙선했고, 4.19혁명으로 자유당(自由黨) 정권이 몰락하자 민주당(民主黨) 치하의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했으나,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1954년 5월 20일 실시한 제3대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는 203인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6.25전쟁으로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실시된 선거로서 총선거인수는 8,446,509인이었고 이중 91.1%에 해당하는 7,698,390인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제2대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당시의 의원정수 210인에서 203인으로 의원정수가 줄어든 이유는 북한과의 휴전협정(休戰協定) 결과 7개의 선거구가 휴전선 이북(以北)에 속해 있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3대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의 특징적인 사항은 여당인 자유당(自由黨)과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이 각각 공천후보자를 추천하여 우리나라 선거역사상 최초로 입후보자 공천제(公薦制)를 실시함으로써 정당정치(政黨政治)의 기틀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시절 선거벽보
선거결과는 자유당(自由黨)이 공천자 99명과 비공천자 15명을 당선시켜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고, 야당인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소속은 15명이 당선되어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무소속은 67명이 당선되었다.
3대국회 외동읍(外東邑) 지역 선거구(경주군 갑선거구)에는 제헌의원 출신인 김 철(金 喆)씨 등 8명이 입후보하여 김 철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김 철(金 喆)씨의 나뭇지게 확성기 선거운동이 결실을 거둔 선거였다.
외동읍지역 제3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득표 수
(경상북도 제17선거구 : 경주군 갑선거구)
기호 |
정당명 |
성명
(한자) |
성별 |
나이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득표 수 |
1 |
자유당 |
안용대
(安龍大) |
남 |
41 |
경주군 경주읍 사정리 357 |
민의원
의원 |
대졸 |
군수
민의원 |
12,557 |
2 |
무소속 |
김 철
(金 喆) |
남 |
57 |
경주군 경주읍 동부리 1 |
농업 |
대학
중퇴 |
민의원 |
15,116 |
3 |
무소속 |
최현순
(崔鉉淳) |
남 |
57 |
경주군 내동면 구정리 458 |
농업 |
중졸 |
농업 |
7,397 |
4 |
무소속 |
오정국
(吳正國) |
남 |
40 |
경주군 경주읍 노서리 43 |
의사 |
의대졸 |
육군
대위 |
3,287 |
5 |
무소속 |
강명도
(姜明道) |
남 |
25 |
경주군 경주읍 황남리 482 |
운수업 |
중학
중퇴 |
운송업 |
1,103 |
6 |
대한노동
총연맹 |
김종해
(金鍾海) |
남 |
32 |
경주군 감포읍 감포리 42 |
의사 |
의전졸 |
도의원 |
4,994 |
7 |
무소속 |
김종선
(金種善) |
남 |
42 |
경주군 감포읍 감포리 436 |
수산업 |
대졸 |
경찰
서장 |
1,093 |
8 |
무소속 |
이승태
(李承泰) |
남 |
57 |
경주군 경주읍 균본리 629 |
주조업 |
국졸 |
국민학교교장 |
등록
무효 |
김 철(金 喆) 의원은 1공화국 때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부진한 성적으로 낙선(落選)했고, 3공화국 당시의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는 67세의 나이로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했으나, 온 나라가 공화당(共和黨) 세상으로 변한 상황에서 노령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객기(?)가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에서는 총 233인의 의원을 선출한 선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에 관한 여ㆍ야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ㆍ야의 개정안을 절충하여 가까스로 타협된 민의원의원선거법(民議院議員選擧法)에 의하여 치러졌다.
제4대 국회 외동읍(外東邑) 지역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구(경상북도 제21선거구 ; 월성군 갑선거구)에서는 당시의 월성군(月城郡) 외동면(外東面) 입실리 730번지 거주 윤경양(尹慶陽)씨등 8명이 입후보하였으며, 경주군 당시 경주군 을선거구에서 2대와 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내남면(內南面) 출신 이협우(李協雨)씨가 3선에 성공하였다.
그 시절 선거벽보
이협우씨가 외동읍(外東邑) 지역으로 입후보한 이유는 당시의 경주군(慶州郡) 경주읍이 내동면을 흡수하여 경주시(慶州市)로 승격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주군 당시의 모든 읍면이 월성군(月城郡)으로 창설되면서 내남면(內南面)이 외동읍과 같은 월성군 갑선거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외동읍지역 제4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득표수
(경상북도 제21선거구 : 경주군 갑선거구)
기호 |
정당명 |
성명
(한자) |
성별 |
나이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득표 수 |
1 |
자유당 |
이협우
(李協雨) |
남 |
37 |
월성군내남면용장리574 |
민의원 |
고졸 |
민의원 |
13,088 |
2 |
민주당 |
김종태
(金鳳台) |
남 |
52 |
경주시 동부리 113 |
변호사 |
전문대졸 |
판사 |
5,456 |
3 |
무소속 |
임용택
(林龍澤) |
남 |
38 |
월성군 감포읍 감포리384 |
수산업 |
독학 |
|
사퇴 |
4 |
국민회 |
윤경양
(尹慶陽) |
남 |
50 |
월성군 외동면 입실리730 |
조정업 |
국졸 |
자유당
면당
위원장 |
사퇴 |
5 |
무소속 |
이상용
(李相溶) |
남 |
49 |
월성군 감포읍 감포리382 |
수산업 |
고졸 |
읍장 |
6,447 |
6 |
무소속 |
정운화
(鄭雲和) |
남 |
33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용두동677 |
회사원 |
대졸 |
회사
중역 |
3,125 |
7 |
무소속 |
김동윤
(金東潤) |
남 |
28 |
경주시 성동리 179의3 |
무직 |
고졸 |
문화
중학 서무 |
사퇴 |
8 |
무소속 |
강진희
(姜鎭熙) |
남 |
40 |
월성군 양남면 하서리628 |
무직 |
국졸 |
|
2,450 |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혁신세력(革新勢力)으로 정치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진보당(進步黨)의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고, 공보부(公報部)에 의하여 진보당의 등록이 취소되어 통일당(統一黨)을 비록한 12개 군소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선거전은 자유당(自由黨)과 민주당(民主黨)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그 시절 선거벽보
(왼쪽은 전국구의원 후보자 벽보)
총선거인수 10,164,428인으로 이중 90.6%에 해당하는 8,923,905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자유당(自由黨)이 126석을 얻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민주당(民主黨)이 79석, 통일당 1석, 무소속이 27석을 획득하였다. 월성군 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협우(李協雨)의원의 약력을 소개한다.
대수 및 임기 |
4대 |
1958. 5. 31-
1960. 7. 28 |
|
선 거 구 명 |
월성군 갑선거구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외동면, 내남면, 산내면) |
이 름 |
이협우(李協雨) 1921년 생 |
소 속 정 당 |
자 유 당 |
주 소 |
월성군 내남면 용장리 574 |
주 요 학 력 |
대구농림학교 졸업 |
주 요 경 력 |
내남면 민보단 단장
대한청년단 내남면 오단부단장
자유당 월성군당 위원장
내남 수리조합장 |
비 고 |
1987년 8월 11일 사망
제2대 국회의원(경주을)대한청년단
제3대 국회의원(경주을)무소속
제4대 국회의원(월성갑)자유당 |
이협우(李協雨)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좋지 않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1960년 7월 14일자 『영남일보』에는 “1949년 12월 8일(음력), 이협우(李協雨)는 민보단원(民保團員) 10여 명을 이끌고 경주 양산 부근의 ‘미역골’이라는 곳에 들이닥친다.
한 민가(民家)에 들어가 양곡과 소를 약탈한 뒤 다른 민가에 들어가서는 달라는 것을 주지 않자 이수자(당시 39세), 그의 딸 최지함(당시 8세), 아들 최종기(당시 4세)를 총으로 쏴 죽이고 집을 불살라 버렸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강정구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에서는 “경북 월성군 민보단장 이협우(李協雨)는 1949년 칠석날 빨갱이를 원조한다는 허위보고를 받고 어린이가 대부분인 김하중 일가 8명을 학살하고, 논 100마지기를 빼앗았고, 1950년까지 살인, 방화, 재산약탈을 일삼아 그 희생자가 2백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그는 자유당(自由黨) 공천으로 3선의원이 되었으나 4.19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게재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협우(李協雨)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었던 신기철의 증언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그는 ‘경주지역사건 종합’에서 “경주 내남면 명계리 이장 김원도와 그의 친인척 22명, 손씨 가족 8명 등 모두 30명이 1949년 7월 30일과 8월 1일 이틀에 걸쳐 경찰 이홍열, 내남면 민보단(民保團) 단장 이협우(李協雨) 등 10여 명에게 총살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민간인과 그 가족을 총살하는 민보단 단원
(군복차림인 경찰은 민보단원에게 총살 연습을
시키듯 총을 어께에 메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0년 1월 4일에는 내남면 덕천2리 주성조 일가족 8명이 민보단(民保團)에 의해 집에 갇힌 채 총을 맞고 불태워졌다.”고 덧붙이면서 “희생자의 유족인 내남면 명계리 김하종 외 74명의 주민들은 4‧19혁명 후 해당 경찰관과 이협우(李協雨) 등 민보단원(民保團員)들이 김인수 외 29명을 학살하는 등 도합 98명의 양민을 학살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民主黨) 정권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뿐 군사혁명(軍事革命) 후 무죄로 석방되어 1987년 8월 11일까지 66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다.
순박하기만 했던 외동면민(外東面民)들이 외동면(外東面) 출신도 아닌 이런 사람을 무슨 이유로 외동면의 대표로 선출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위에서 말한 민보단(民保團)이란 정부 수립 후 이승만(李承晩) 정권이 주민통제를 목적으로 마을단위까지 전국적으로 조직한 관제단체(官制團體)였다. 제헌의회 선거가 끝난 뒤 1948년 10월 9일에 창단했다.
경찰 하부조직인 민보단(民保團)은 각 동리의 행정을 보조하기 위해 창단(創團)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좌익(左翼) 색출과 정보수집을 주임무로 한 경찰 보조기관(補助機關)이었다.
민보단 단원
각 경찰서(警察署)를 단위로 조직된 민보단(民保團)은 본단 이외에도 각 동과 직장에 분단을 만들었다. 서울의 경우 1948년 11월 현재 10개소의 본단(本團)과 295개소의 분단(分團) 조직에 단원 수는 1만 6,316명이나 되었다.
민보단(民保團) 단원은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었는데, 반공정신이 투철한 우익청년(右翼靑年)들이 주로 추천을 받았다. 이들은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이 발견되면 경찰에 보고하거나 요시찰(要視察) 인물들을 감시하는 등 주민감시활동을 했다.
또한 지방의 민보단(民保團)들은 의용단·호국단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필요한 경비(經費)는 주민들로부터 기부(寄附)라는 명목을 빌어 강제로 징수(徵收)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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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그 시절 우리들의 고향 외동읍(外東邑) 지방선거의 내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의 제헌헌법(制憲憲法) 제97조에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③지방의회의 조직 및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듬해인 1950년 12월 선거를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북한공산군(北韓共産軍)의 남침으로 무기연기 되고 말았다.
그 시절 선거벽보
이후 1952년 4월 25일과 5월 10일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강원도 등 계엄령(戒嚴令)이 선포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역사적인 지방선거(地方選擧)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52년 4월 25일 실시한 초대 외동면의회(外東面議會) 의원선거와 1956년 8월 8일 실시한 제2대 외동면의원 선거, 그리고 1960년 12월 19일 실시한 제3대 외동면의원 선거의 내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952년 4월 25일 실시한 초대 외동면의회(外東面議會) 의원선거는 휴전선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국민회(國民會)와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후보들이 득세한 이 선거에서 당시의 외동면(外東面)에서는 14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 시절 선거벽보
당시의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면의회(面議會) 의원의 경우 인구 5천미만인 때에는 10인을 정원(定員)으로 하고, 5천이상 1만미만일 때에는 5천을 초과하는 인구 매 2,500에 대하여 1인을 증원(增員)할 수 있으며, 1만이상일 때에는 1만을 초과(超過)하는 인구 매 5,000에 대하여 1인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초대 외동면(外東面) 의원선거 당선자에는 후에 제6대와 제7대 면장(面長)을 역임한 방어리 출신 이종호(李鍾昊)씨와 제2공화국 당시의 민선면장(民選面長)을 역임한 권태봉(權泰奉)씨가 포함되어 있다. 초대 외동면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종하(李鍾河) 이장우(李璋雨) 이종호(李鍾昊)
김규식(金圭湜) 김영주(金永柱) 이하우(李夏雨)
이인화(李仁和) 권태봉(權泰奉) 남성진(南星鎭)
권태수(權泰守) 송두생(宋斗生) 우남근(禹南根)
김원식(金元植) 조강진(趙鏮振)
|
1956년 8월 8일 실시한 제2대 면의원(面議員) 선거에서는 경상북도 전체에서 2,649명을 선출했는데, 후보자 4,372명 중 720명이 사망하거나 사퇴하고, 무투표당선자(無投票當選者)가 무려 933명이나 되었다.
경상북도(慶尙北道) 전체 의원정수 2,649명중 집권당인 자유당(自由黨)에서 1,740명, 무소속에서 836명이 당선된 이 선거에서 외동면의회(外東面議會)는 의원정수가 초대보다 2명이 감소된 12명이었다.
그 시절 선거벽보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을 개정하여 면의회(面議會)의 의원수를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하고 1만을 넘는 매1만까지에 1인을 증원(增員)할 수 있도록 강화했기 때문이다.
당선자(當選者) 중에는 후에 직선 외동면장(外東面長)을 역임한 권태봉(權泰奉)씨를 비롯한 4명이 재선되었다. 제2대 외동면의원(外東面議員)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성별 |
연령 |
직업 |
학력 |
경력 |
정당 |
권태봉(權泰奉) |
남 |
51 |
농업 |
국졸 |
면의원 |
자유당 |
김원식(金元植) |
〃 |
38 |
〃 |
〃 |
|
〃 |
우병도(禹炳道) |
〃 |
36 |
〃 |
〃 |
창고
관리인 |
〃 |
이도우(李渡雨) |
〃 |
44 |
〃 |
漢修 |
|
〃 |
임정식(任珽植) |
〃 |
41 |
〃 |
국졸 |
리장 |
〃 |
최병규(崔炳奎) |
〃 |
27 |
〃 |
〃 |
|
〃 |
김주한(金柱漢) |
〃 |
59 |
〃 |
漢修 |
자치
회장 |
〃 |
김응기(金應琪) |
〃 |
37 |
〃 |
국졸 |
리장 |
〃 |
이진구(李鎭九) |
〃 |
45 |
〃 |
漢修 |
〃 |
〃 |
김규식(金圭湜) |
〃 |
35 |
〃 |
국졸 |
면의원 |
〃 |
이종하(李鍾河) |
〃 |
40 |
〃 |
〃 |
〃 |
〃 |
송우춘(宋祐春) |
〃 |
38 |
〃 |
〃 |
면서기 |
〃 |
(연령은 당시 연령, ‘漢修’는 무학자로서 한문을 수학했다는 뜻임. 이도우
의원은 말방리 출신으로 필자의 외동중학 동기생인 이상목의 선친이다)
1960년 12월 19일 실시한 제3대 면의원(面議員) 선거는 4.19혁명으로 자유당(自由黨)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당(民主黨) 정권하에서 실시되었다.
경상북도 면의회(面議會) 의원정수 2,605명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 당선자 2,581명중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 2,142명이 당선되고, 집권당인 민주당(民主黨)은 424명이 당선되었다.
그 시절 선거벽보
당시의 외동면의회(外東面議會) 의원선거에서는 제2대와 같이 12명의 의원을 선출했는데, 제5대 면장을 역임한 정영우(鄭永祐)씨가 초선으로 진출하고, 이하우(李夏雨)씨가 초대에 이어 재선되었다. 제3대 외동면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김규철(金圭哲) 우태호(禹泰壕) 박동욱(朴東旭)
정영우(鄭永祐) 이동주(李銅周) 김영욱(金榮郁)
김종원(金淙遠) 이종필(李鍾弼) 이춘우(李春雨)
오종호(吳鍾浩) 이하우(李夏雨) 김동식(金東植)
|
(이종필(李鍾弼) 의원은 외동읍 북토리 출신으로 필자와 한글 이름이
똑 같은 영지초등학교 제7회 동기생 이용우(李龍雨)군의 선친이시다.
그 이용우(李龍雨)도 오래 전에 부산에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제3대 외동면의회(外東面議會)는 5.16에 의해 개원 6개월 만에 해산(解散)되고, 이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읍․면을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서 제외함으로써 읍․면에 대한 의회구성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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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 당시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였던 읍․면장 선거 경위와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국의 읍․면장선거는 6.25동란의 휴전(休戰)이 이루어진 후인 1956년 8월 8일 최초로 실시되었다.
1956년도 이전에는 읍․면의회(邑面議會)에서 간선(間選)으로 읍․면장을 선출하였다. 외동면장(外東面長) 선거의 내력을 살펴본다.
6.25동란의 휴전(休戰)이 이루어진 후인 1956년 8월 8일 최초로 실시한 읍․면장 선거에는 당시의 외동면(外東面)의 경우 195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당시에 재임 중인 간선(間選) 읍․면장의 임기(任期)를 보장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시절 선거벽보
당시 외동면(外東面)에서는 외동면의회(外東面議會)에서 간선(間選)으로 선출한 이종호(李鍾昊) 면장이 재임 중이었다.
이후 1956년 4월 23일 최초의 직선(直選) 면장선거를 실시하여 당시의 외동면 방어리 출신으로 제6대 면장을 역임한 이종호(李鍾昊)씨가 당선되어 1960년 5월 20일까지 4년 1개월간 재임하였다.
당시 선거에서의 특색은 특정인(特定人)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후보자가 거주하는 동네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노처녀(老處女)가 제일 먼저 투표하면 그 동네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속신(俗信)이 있었다.
물론 그 동네에서 입후보(立候補)한 후보자가 한 사람일 경우, 그리고 그 노처녀(老處女)가 그 사람을 찍었을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전언에 의하면 6․7대 외동면장(外東面長)을 역임하신 이종호(李鍾昊) 면장의 경우 출신지역인 방어리(方魚里) 소재 투표소에서 방어리의 최연장 노처녀(老處女)가 제일 먼저 투표를 하도록 그의 선거운동원들이 새벽부터 투표소(投票所)에 나와 그 노처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투표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섰다는 얘기가 있다.
그 시절 선거벽보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이 선거에서 이종호(李鍾昊) 후보는 여유있게 제7대 외동면장(外東面長)으로 당선되었다.
다음은 제2공화국 당시의 외동면장(外東面長) 선거다. 4.19혁명으로 자유당(自由黨) 정권이 붕괴된 후 1960년 12월 26일에는 전국적(全國的)으로 읍․면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외동면(外東面)에서는 권태봉(權泰奉)후보가 당선되었으나, 1961년 5.16으로 권면장의 임기는 6개월 20만에 종료되고, 이후 읍․면장선거는 읍면(邑面)이 자치단체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임명제(任命制)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관선(官選) 면장과 면의회에서의 간선(間選) 면장, 직선(直選) 면장 등 초대부터 20대까지의 외동면장(外東面長) 또는 읍장(邑長)을 소개한다.
역대 외동읍장 명단
(초대부터 20대까지)
역대 |
성 명
(한 자) |
취 임
년월일 |
이 임
년월일 |
재임
기간 |
출신
지역 |
초대 |
裵炳弼
(배병필) |
45. 8. 15 |
46. 3.26 |
8월 |
외동읍 |
2 |
백진기
(白震基) |
46. 3. 27 |
47. 2.20 |
11월 |
〃 |
3 |
〃 |
47. 4. 1 |
52. 5. 4 |
4년11월 |
〃 |
4 |
김영락
(金榮洛) |
52. 5. 13 |
54. 3.16 |
4년10월 |
〃 |
5 |
정영우
(鄭永佑) |
54. 6. 21 |
55. 6.20 |
1년 |
〃 |
6 |
이종호
(李鍾昊) |
55. 6. 21 |
56. 2. 2 |
8월 |
〃 |
7 |
〃 |
56. 4. 23 |
60. 5.20 |
4년1월 |
〃 |
8 |
이종기
(李鍾基) |
60. 7. 1 |
60. 12. 1 |
5월 |
〃 |
9 |
권태봉
(權泰奉) |
60.12. 30 |
61. 6.20 |
6월 |
〃 |
10 |
배세기
(裵世基) |
61. 7. 2 |
62. 4.23 |
9월 |
〃 |
11 |
설병렬
(薛柄烈) |
62. 5. 1 |
71. 9.30 |
9월 |
〃 |
12 |
권명순
(權明純) |
71.10. 1 |
73. 1. 8 |
1년3월 |
〃 |
13 |
최인식
(崔麟植) |
73. 1. 9 |
74. 2. 1 |
11월 |
내남면 |
14 |
설병렬
(薛柄烈) |
74. 2. 2 |
77. 3.20 |
3년1월 |
외동읍 |
15 |
손원목
(孫元睦) |
77. 3.21 |
79. 9. 7 |
2년6월 |
양북면 |
16 |
최인식
(崔麟植) |
79. 9. 8 |
82. 3. 1 |
2년6월 |
내남면 |
17 |
김상덕
(金相德) |
82. 3. 2 |
83. 7. 4 |
1년4월 |
양북면 |
18 |
김영종
(金泳宗) |
83. 7. 5 |
86. 2.16 |
2년7월 |
내남면 |
19 |
윤인호
(尹仁浩) |
86. 2.17 |
88. 11.13 |
2년9월 |
외동읍 |
20 |
김진권
(金進權) |
88. 11.14 |
- |
- |
천북면 |
--------------------------------------------
다음은 외동읍(外東邑) 지역의 경상북도의회(慶尙北道議會) 의원선거(초대부터 3대까지)의 경위(經緯)와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제헌헌법(制憲憲法) 제97조에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③지방의회의 조직 및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듬해인 1950년 12월 선거를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南侵)으로 무기연기 되었다.
이후 1952년 4월 25일과 5월 10일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歷史的)인 지방선거(地方選擧)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도 등 계엄령(戒嚴令)이 선포된 일부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 시절 선거벽보
외동읍(外東邑) 지역에서 1952년 5월 10일 실시한 초대 경상북도의회(慶尙北道議會) 의원선거와 1956년 8월 13일 실시한 제2대 경상북도의원 선거, 그리고 1960년 12월 12일 실시한 제3대 경상북도의원(慶尙北道議員) 선거의 내력을 살펴본다.
1952년 5월 10일 실시한 초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는 총 6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외동읍(外東邑)이 소속한 당시의 경주군(慶州郡)에서는 감포읍 출신 김종해(金鍾海)후보등 4명이 당선되었다. 경주군(慶州郡) 출신 초대 경북도의원의 명단과 득표수는 다음 표와 같다.
선거구 |
당선자 |
득표수 |
소속(정당) |
경주군
선거구 |
김종해 |
13,213 |
국 민 회 |
김하복 |
13,032 |
대한청년단 |
정원재 |
10,955 |
자 유 당 |
손삼호 |
10,587 |
자 유 당 |
(감포읍 출신 김종해 도의원은 제2공화국 들어
제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다)
제2대 경상북도의회(慶尙北道議會) 의원선거는 1956년 8월 13일 실시되었다. 의원정수 61명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 당시의 월성군(慶州郡) 선거구에서는 초대(初代) 때보다 1명이 적은 3명을 선출하였다.
당시의 외동면(外東面)이 속한 제1선거구에서는 감포읍(甘浦邑) 출신으로 자유당(自由黨) 소속의 김유식(金有植)후보가 당선되었다. 초대에 이어 두 번 모두 감포읍 출신이 당선된 것이다. 선거구별 당선자는 다음 표와 같다.
선거구 |
성명 |
성별 |
연령 |
직업 |
학력 |
경력 |
정당 |
주소 |
1 |
김유식
(金有植) |
남 |
45 |
상업 |
국졸 |
읍서기 |
자유당 |
감포읍
오류리606 |
2 |
정원재
(鄭源在) |
〃 |
53 |
농업 |
중졸 |
도의원 |
〃 |
서 면
황포리645 |
3 |
손삼호
(孫三鎬) |
〃 |
36 |
정미업 |
〃 |
〃 |
〃 |
안강읍
안강리637 |
이지각 |
〃 |
|
|
|
|
〃 |
보궐선거 당선 |
(연령은 당시 연령)
제3대 경상북도의회(慶尙北道議會) 의원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실시되었다. 의원정수 73명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 당시의 외동면(外東面)이 속한 경주군(慶州郡)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民主黨) 소속인 정현교씨가 당선되었다.
제3대 경상북도의회는 5․16에 의해 개원 6개월 만에 해산(解散)되어 이후 30년간 구성되지 못했다. 경주군민(慶州郡民)들이 선출한 제3대 경상북도 의원의 경주지역 선거구별 당선자는 다음 표와 같다.
선거구명 |
의원 명 |
소속 정당 |
비 고 |
경주군 1 |
정현교 |
민 주 당 |
|
경주군 2 |
김해생 |
민 주 당 |
|
경주군 3 |
이경혁 |
무 소 속 |
|
경주군 4 |
박우흠 |
무 소 속 |
|
---------------------------------------------
필자가 괘릉리에 살고 있을 때 수봉정의 부속건물 격인 인접 건물의 대청(大廳)은 부락의 공회당(公會堂)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앞쪽 넓은 공터는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 때마다 후보자들의 가두연설회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일제(日製) 화물트럭 위에 스피커와 창호지에 붓으로 그리고 쓴 기호(記號)와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달고 “기호는 2번, 짝대기는 두개”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국회의원(國會議員) 후보자들의 열변(熱辯)이 지금도 귓전을 울리는 듯하다. ‘짝대기’란 ‘작대기’의 경주지방 방언이다.
당시의 시골에서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文盲者)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의 벽보(壁報)에 기재되는 기호(記號)는 반드시 ‘작대기’로 표시하였다.
그 시절 선거벽보
기호(記號) 1번은 ‘작대기’ 한개, 기호(記號) 10번은 ‘작대기’가 무려 열 개나 그려진다. 투표용지에도 기호(記號)는 ‘작대기’로 표시되었다. 유권자(有權者)의 거의가 아라비아 숫자조차 몰랐기 때문이었다.
투표소(投票所)에 들어가 자신이 찍기로 한 후보자의 ‘작대기’ 기호(記號)를 세느라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고, ‘작대기’ 숫자를 잘못 세어 다른 후보(候補)를 찍기도 했었다.
----------------------------------------------
금년도에 실시하는 6․4 동시지방선거(同時地方選擧)를 앞두고 벌써 예비후보자(豫備候補者) 등록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선출직(選出職) 공직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선거를 말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敎育監),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도의회의원과 시․군․자치구의회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시․군․자치구의원 등 일곱 가지의 선출직(選出職)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난번에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의원(敎育議員)까지 선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은 그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시절 선거벽보
그리고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記號), 정당, 이름순으로 표시(表示)하도록 되어있다. 이중 기호는 1, 2, 3, 4 등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대선(大選)에서는 달랐다. 1967년 5월 3일 치러진 제6대 대선(大選)에서는 선거 한 달 전 후보등록(候補登錄)을 마감한 결과 7명의 후보가 접수를 마쳤다. 기호(記號)는 지금과 달리 추첨으로 결정되었다.
기호 I 정의당 이세진, 기호 II 한독당 전진한(錢鎭漢), 기호 III 신민당 윤보선(尹潽善), 기호 IIII 대중당 서민호(徐珉濠), 기호 IIIII 민중당 김준연(金俊淵), 기호 IIIIII 민주공화당 박정희(朴正熙), 기호 IIIIIII 통한당 오재영 후보 순으로 투표용지 인쇄 순위가 결정되었다.
기호(記號)는 지금과 달리 아라비아숫자를 쓰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그은 ‘작대기’ 모양으로 표시했다. 기호(記號) 1번은 ‘작대기’ 한 개, 기호 2번은 두 개 식으로 나타냈다.
그 당시 ‘작대기’ 기호를 쓴 이유는 간단했다. 우선 당시의 선거법(選擧法)이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196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선거법(大統領選擧法) 제85조제2항은 “(후보자의) 기호(記號)는 투표용지(投票用紙)에 인쇄할 정당의 순위에 의하여 I, II, III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의 대통령선거법을 소개한다.
당시의 대통령선거법
당시의 대통령선거법(大統領選擧法)에서 규정한 ‘I, II, III’은 로마숫자가 아니었다. 생긴 그대로 ‘작대기’였다. ‘I, II, III’까지는 로마자로 보이기도 하나, ‘IIII, IIIII, IIIIII’로 이어지면 글자가 아니고, ‘작대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선거에서는 왜 ‘작대기’를 사용했을까. 앞서 소개한 대로 유권자(有權者)의 상당수가 글자를 몰랐기 때문이다. 글자나 숫자를 모르는 유권자를 배려(配慮)하기 위해 ‘작대기 선거법’을 만든 것이다.
투표용지(投票用紙)에 인쇄할 기호를 로마숫자와 비슷한 ‘작대기’ 모양으로 표시하는 것은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 때부터였다.
초대 대통령선거는 국회(國會)에서 간접선거(間接選擧)로 뽑았기 때문에 기호가 필요치 않았지만, 제2대 때부터는 국민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직접선거(直接選擧)로 선출했기 때문에 기호(記號)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52년 7월 제정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투표용지에는 등록한 후보자(候補者)의 성명과 ‘부호(符號)’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때는 기호가 아닌 ‘부호(符號)’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 표시는 ‘기호(記號)’와 다르지 않았다.
그 시절 선거벽보
그러면 기호(記號)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 때부터였다.
제7대 대선(大選)에는 7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 기호는 1번 박정희(朴正熙), 2번 김대중(金大中), 3번 박기출, 4번 성보경, 5번 이종윤, 6번 진복기, 7번 김철 후보 순으로 결정되었고, 기호의 표시방법(表示方法)도 아라비아숫자로 바뀌었다.
1969년 1월 개정된 대통령선거법(大統領選擧法)에 따르면 “기호(記號)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政黨)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글자를 모르는 유권자(有權者)도 숫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기호(記號)도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국회 의석수(議席數)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제3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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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記號)가 실제로 그 후보자의 당락(當落)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까지의 사례(事例)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지난 제17대 대선(大選)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候補)들은 유세에서 자신의 이름 못지않게 기호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름 석자보다 숫자로 된 기호(記號)를 알리는 게 더 효과적(效果的)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제17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 12명 중 마지막 12번을 받은 무소속(無所屬)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특히 기호(記號)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대선 3수에 도전한 이 후보는 그 전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기호(記號) 1번을 받았다. 소속 정당이 국회(國會)의 원내 제1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소속(無所屬)으로 출마한 17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유세(遊說) 때마다 “투표용지에 있는 12명의 후보의 긴 이름을 다 보지 말고, 그냥 맨 끝의 이회창에 찍으면 이 나라가 확실히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시절 선거벽보
기호 ‘12번’보다 ‘이회창’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주력한 것이다. ‘12번’은 길고 또 외우기도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역대(歷代) 대선에서 기호가 과연 당락(當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變數)로 작용했을까.
거슬러 올라가며 그 사례(事例)를 살펴본다.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대통령(大統領)을 뽑은 대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번 18대 때는 기호1번(박근혜 후보)가, 지난 17대 때는 기호2번(이명박 후보)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6대 때는 기호2번(노무현 후보), 1997년 15대 때도 기호 2번(김대중 후보)이 당선되었다. 1992년 14대 때는 기호 1번(김영삼 후보), 1987년 13대 때도 기호 1번(노태우 후보)이 대통령으로 뽑혔다.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대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인단(大統領選擧人團)이 소위 ‘체육관선거’로 뽑은 8대부터 12대까지는 간접선거였다. 직접선거였던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기호 1번(박정희 후보)이 당선되었다.
이상의 내력(來歷)을 종합해 보면, 간접선거(間接選擧)를 뺀 최근 일곱 번의 대선(大選)에서 모두 기호(記號) 1번과 2번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선거에서는 당시의 여건(與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
국회(國會)의 원내1당에 1번을 부여(附與)하고, 원내2당에 2번의 기호를 부여하는 선거법(選擧法)에 의해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상위 기호(記號)를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전 대선(大選)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1967년 6대 대선 후보자 선전벽보
1967년 5월 3일 치러진 제6대 대통령선거(大統領)의 경우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재선(再選)에 성공했는데, 이때의 박정희 후보 기호(記號)는 1번이 아닌 6번이었다.
당시 대선(大選) 한 달 전인 4월 3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공화당(共和黨) 박정희, 신민당(新民黨) 윤보선 후보 등 모두 7명이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감한 후 곧바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호(記號) 추첨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직 대통령인 박정희(朴正熙) 후보는 6번을 받았고, 라이벌이었던 윤보선(尹潽善)후보는 3번이었다. 이때는 후보의 기호를 원내(院內) 의석수가 아닌 추첨(抽籤)으로 결정할 때였다.
선거 결과는 568만여 표(득표율 51.4%)를 얻은 기호 6번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452만여 표(득표율 40.9%)의 기호 3번 윤보선(尹潽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기호(記號) 1번 이세진 정의당 후보는 9만8천여 표, 기호 2번 전진한(錢鎭漢) 한독당 후보는 23만여 표에 불과했다. 기호(記號)가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1963년 5대 대선 후보자 선전벽보
1963년에 치러진 제5대 대선(大選)에도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때도 박정희(朴正熙) 후보와 윤보선(尹潽善) 후보가 막상막하 접전을 벌였다.
기호는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3번, 윤보선(尹潽善) 후보는 5번이었다. 투표 결과는 기호 3번 박정희 후보가 470만여 표(득표율 46.6%)를 얻어 454만여 표(득표율 45.1%)를 받은 기호 5번 윤보선 후보를 이겼다.
기호 1번 장이석 신흥당(新興黨) 후보는 19만여 표를 얻는데 그쳤고, 기호 2번 송요찬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후보는 중도에 사퇴했다.
그리고 제4대 대선(大選)에서는 이승만(李承晩) 자유당 후보와 조병옥(趙炳玉) 민주당 후보가 등록했지만, 기호 2번을 받은 조병옥 후보가 선거기간 중 사망하는 바람에 기호 1번 이승만 후보가 단독후보(單獨候補)로 당선되었다.
그 시절 선거벽보
제3대 대선(大選)때는 기호 1번 조봉암(曺奉巖) 후보(무소속), 기호 2번 신익희(申翼熙) 민주당 후보, 기호 3번에는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 자유당 후보가 출마했었다.
이때도 선거기간 중 민주당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급서(急逝)해 조봉암후보와 이승만 후보가 맞대결을 벌여 기호 3번 이승만(李承晩) 후보가 승리했다. 이때도 기호(記號)가 당락을 좌우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제2대 대선 때는 기호 1번 조봉암(曺奉巖) 후보(무소속), 기호 2번 이승만(李承晩) 후보(자유당), 3번 이시영(李始榮) 후보(무소속), 4번 신흥우 후보(무소속)가 출마해 기호 2번 이승만 후보가 7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다.
제2대에서 4대까지의 대선(大選)에서는 자유당정부(自由黨政府)의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李承晩) 후보는 기호를 몇 번을 받느냐에는 신경쓰지 않았던 것 같다.
1971년 7대 대선 후보자 선전벽보
앞서 소개한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에서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호 1번을 받았다. 이 대선에선 기호 2번 김대중(金大中) 신민당 후보 등 모두 7명이 등록을 마쳤다.
투표(投票) 결과는 634만여 표(53.2%)를 얻은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539만여 표(득표율 45.2%)에 그친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누르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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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당시의 ‘작대기 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용지(投票用紙)에 대한 형식(形式)과 내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투표용지(投票用紙)는 1960년대 정·부통령 선거에 쓰인 투표용지인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서 보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투표용지로 지금의 투표용지와 매우 모양이 다르다.
이 투표용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特徵)은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작대기’로 표기(表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호(記號)가 ‘작대기’인 이유는 우선 당시의 선거법(選擧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벽보
앞서 소개한 대로 1963년 2월 개정된 대통령선거법(大統領選擧法) 제85조제2항에 따르면 ‘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政黨)의 순위에 의하여 I, II, III 등으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했었다.
당시에는 숫자와 글자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規程)을 두었다.
기호(記號)를 ‘작대기’로 표시하는 선거법은 1970년대 초까지 계속 되었다. 그래서 1960년에 치러진 참의원선거(參議院選擧)에서는 특정지역의 경우 후보자가 난립하여 마지막 기호인 28번 후보자의 기호에, 무려 28개의 작대기가 그려지는 웃지 못 할 투표용지(投票用紙)도 있었다.
때문에 거의가 문맹자(文盲者)들이었던 농촌지역 유권자(有權者)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일일이 ‘작대기’의 개수를 세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所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러한 미개인적(未開人的) 선거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를 봉쇄하여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정당활동(政黨活動)이나 입후보요건(立候補要件)을 제한하면, 후보자의 난립(亂立)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대기’ 대신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로 한 것이다.
아래 그림의 투표용지(投票用紙)는 1971년에 치러진 제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다. 후보자(候補者)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여 쓴 것과 세로로 작성했다는 점은 이전의 투표용지와 같으나, 드디어 기호(記號)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表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후보자의 이름뿐 아니라 정당명(政黨名)도 한자와 한글을 병기(倂記)하여 표기했었다. 그때까지의 ‘짝대기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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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候補者)들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그 내력을 잠시 살펴본다. 제7대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 이전까지는 단순한 추첨(抽籤)을 통해 기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7대 대통령선거부터는 후보자(候補者)가 소속한 정당의 국회 의석수(議席數)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1980년, 1987년 국민투표용지
투표용지(投票用紙)에는 아주 단순한 투표용지도 있었다. 1980년 10월 22일 치러진 제5차 국민투표(國民投票)와 1987년 10월 27일 치러진 제6차 국민투표용지인데, 찬성, 반대 표시 밑에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두 투표용지는 각각 ‘선거인단(選擧人團)이 간선제 대통령을 뽑는 내용을 담은 전두환(全斗煥) 신군부의 제5공화국 헌법’과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인한 대통령 직선제개헌(直選制改憲)을 담은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모두 90%가 넘는 찬성률을 기록한바 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투표용지(投票用紙)에 한글과 한자를 병서(竝書)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한글만 사용하는 투표용지로 바뀌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 용지가 최초였는데, 한글과 한자 병용문화를 사라지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에서 한글과 한자의 병용사용(竝用使用)을 마지막으로, 1993년부터는 모든 투표용지(投票用紙)에 한글로만 표기하게 되었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위의 투표용지(投票用紙)는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인데, 투표용지 작성형태(作成形態)가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었다. 현재의 투표용지와 같은 모습이다.
가로쓰기는 1993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에서부터 도입되었는데,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뀐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로로 길었던 투표용지(投票用紙)들이, 가로쓰기에서 세로쓰기로 바뀐 이후에는 이렇게 세로로 길어졌다.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위의 투표용지는 제5회 동시 지방선거(地方選擧) 투표용지인데, 최초로 1인 8표제를 도입한 선거이니 만큼, 8개의 투표용지(投票用紙) 모두 크기와 색상을 다르게 제작했다.
각각의 투표용지는 색상(色相)에 따라 백색(교육감, 광역단체장 선거), 연두색(교육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로 구분되었고, 투표용지가 많다 보니 1차 투표, 2차 투표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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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시골은 유권자의 문맹률(文盲率)이 70%를 넘었다. 그래서 당시의 선거벽보(選擧壁報)에는 아라비아 숫자 대신 위에서 아래로 내리그은 ‘작대기’가 기호(記號)를 대신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쓴 웃음이 나올 뿐이지만, 1956년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 때는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이용해 자유당(自由黨) 당원들이 상대방(相對方) 후보의 기호를 변조(變造)하기도 했었다.
신익희(申翼熙) 민주당(民主黨) 후보의 벽보에 인쇄되어 있던 ‘작대기 두 개’에 하나를 더 그어 이승만(李承晩) 후보의 기호(記號)로 변조했고, 민주당 장면(張勉) 후보의 ‘작대기 하나’에 한 개를 더 그어 자유당(自由黨) 이기붕(李起鵬) 후보의 기호로 변조하는 등 기호모략(記號謀略)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 시절 선거벽보
이 때문에 보통교육을 받지 못해 무학자(無學者)가 많던 196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일명 ‘작대기 선거’는 선거판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했었다. 당시만 해도 선거벽보(選擧壁報)나 홍보책자의 디자인이나 내용은 ‘부차적(副次的)’인 문제였다.
농촌지역(農村地域)의 경우 대다수 유권자들이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文盲者)들이었기 때문에 글자와 내용은 있으나 마나였고, 오직 ‘작대기’의 숫자가 후보자(候補者)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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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선거’시절에는 선거분위기(選擧雰圍氣)가 지금보다 더 과열(過熱)되기도 했었다. 당시 과열된 선거 열기(熱氣)는 선거벽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벽보(壁報)의 크기에 정해진 규격이 없었던 터라 상대 후보(候補)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예사였고, 눈에 띄는 목 좋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競爭)도 벌어졌다. 크기도 제각각, 글씨도 제각각인 선거벽보(選擧壁報)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지금의 기초의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그리고 집집마다 배달됐던 선거공보(選擧公報)는 선거 인쇄물 중 후보자들의 기호를 알리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했다. 이 당시 기호(記號)는 ‘작대기’였다. 워낙 문맹률(文盲率)이 높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후보자(候補者)가 많을 때에는 ‘작대기’ 개수를 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선거 전날 집집마다 손가락, 발가락을 동원(動員)해 ‘작대기’를 세느라 날 새는 줄 몰랐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었다.
게다가 자유당(自由黨) 시절에는 ‘3인조’와 ‘5인조’ 투표가 유행하기도 했었다. 물론 집권당(執權黨) 후보들이 사용하던 제도였다.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 3인 또는 5인씩 조를 짜서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가 투표소(投票所)에 도착하면, 하나의 기표소에 3인 또는 5인이 동시에 들어가서 모두들 쳐다보는 가운데 집권당(執權黨) 후보자의 ‘작대기 기호’ 밑에 똑 같이 붓 뚜껑을 찍는 방법이었다.
대개의 경우 똑똑한 조장이 3명이나 5명의 투표용지에 혼자서 여당 후보자에게 기표하여 한 장씩 나누어주면, 각자가 투표함에 넣곤 했었다.
3인조와 5인조 투표행렬
투표소(投票所)에 가기 전에는 동사무소나 구장댁이나 공회당(公會堂)에 들러 집권당(執權黨) 후보자가 제공하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투표하고 오면 찍었다고 또 주는 술을 마시면서 3인 1조, 5인 1조, 심지어 9인 1조까지 조(組) 단위로 편성해 투표를 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피아노표’, ‘빈대표’, ‘쌍가락지표’, ‘무더기표’라는 것이 있었다. 야당후보자(野黨候補者)를 찍은 투표용지를 무효로 만들거나, 여당후보(與黨候補)의 표를 무더기로 늘이는 방식이었다.
먼저 ‘피아노 표’는 야당후보자(野黨候補者)을 찍은 표가 나오면, 집권당(執權黨)을 지지하는 개표종사원(開票從事員)이 미리 숨기고 있던 인주를 열 손가락에 묻혀서 투표용지에 덧 찍어 무효표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다.
피아노표
(야당의원에게 기표한 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무효표가 된다)
그리고 ‘빈대표’는 야당후보자(野黨候補者)의 표가 나올 경우 여당(與黨)의 사주를 받은 개표종사원(開票從事員)이 미리 숨기고 있던 인주를 자기 손가락에 묻혀 빈대를 죽이듯이 ‘○표’를 뭉개버리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 표는 무효표(無效表)로 처리되어 그만큼 야당후보자의 득표수(得票數)를 줄일 수 있었다.
여야당의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이 있기는 했으나, 넓은 학교 교실에서 수십 수백명의 개표종사원(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북적대며 개표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정개표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표종사원들과 선거관리 공무원이 모두 집권당(執權黨)의 하수인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빈대표
(야당의원에게 기표한 것을 이렇게 뭉게 버리면 무효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쌍가락지표’는 야당후보자의 표가 나오면, 집권당(執權黨) 측 개표종사원(開票從事員)이 미리 준비해 둔 인주(印朱)와 붓대롱으로 여러 개를 ‘쌍가락지’처럼 겹쳐 찍어 무효표(無效票)가 되게 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집권당(執權黨) 측 개표종사원(開票從事員)’이란 그 종사원의 부모나 가족이 집권당의 핵심당원(核心黨員)인 사람들로 집권당을 배경으로 선택된 교원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쌍가락지표
(야당의원에게 기표한 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무효표가 된다)
집권당의 부정선거(不正選擧) 방식은 이뿐이 아니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荒唐)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한 선거구(選擧區)에서 투표한 투표인의 수가 선거인(選擧人) 수보다 몇 십 명이나 몇 백 명이 더 많아지는 것인데, 이를 ‘무더기표’라고 한다.
투표소(投票所)에서 투표를 마치고, 그 투표함을 개표장(開票場)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집권당(執權黨)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투표함(投票函)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호송하는 경찰관(警察官)과 공무원들이 모두 집권당의 하수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때문에 이런 방식은 집권당(執權黨)에서만 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집권당이 어떤 정당(政黨)들이었는지는 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다.
무더기표
(모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의 예를 들었는데, 지난 1950-60년대에
치른 각종 선거에서도 집권당 후보에게 이런 ‘무더기표’가 즐비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 이쯤에서 줄이고자 한다. 회원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난 1952년부터 실시해 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대수(代數)와 기수(期數), 회수(回數)를 게재한다.
[참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대수, 기수, 회수
구 분 |
회차 |
비 고 |
대수
(代數) |
개별
의회 |
의회마다 다르게 부여 |
개별 지방의회의 자체 대수(지방자치단체 창설년도 또는 지방의회의 구성년도가 각각 달라 통일적인 대수가 없음) |
국가
전체
대수 |
정부에서 최초 지방의회 창설년도를 기준으로 부여
※ 제5대 부터는 사실상 폐지 |
대 수 |
구성․운영 기간 |
제1대 |
1952 ~ 1958 |
제2대 |
1956 ~ 1960 |
제3대 |
1960 ~ 1961 |
제4대 |
1991 ~ 1995 |
기수
(期數) |
1991년 지방의원선거를 제1기로 하는 지방의회기수
※정부에서 주로 사용 |
기 수 |
선 거 일 |
제1기 |
기초 : 1991.3.26
광역 : 1991.6.20 |
제2기 |
1995. 6. 27 |
제3기 |
1998. 6. 4 |
제4기 |
2002. 6. 13 |
제5기 |
2006. 5. 31 |
제6기 |
2010. 6. 2 |
제7기 |
2014. 6. 4 |
회수
(回數) |
1995년 동시지방선거를 제1회로 기산하는 동시지방선거의 회수 |
회 수 |
선 거 일 |
제1회 |
1995. 6. 27 |
제2회 |
1998. 6. 4 |
제3회 |
2002. 6. 13 |
제4회 |
2006. 5. 31 |
제5회 |
2010. 6. 2 |
제6회 |
2014. 6. 4 |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다. 회원님들의 지루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경음악이라도 한 곡 게재하려는데, 선거(選擧)와 관련한 적당한 곡이 있지도 않고, 비슷한 노래도 없어 고향을 그리는 노래 한 곡을 '연필굴리기'로 선곡(選曲)하니 김재호의 ‘고향의 노래’가 골라졌다.
그 가사(歌詞)의 아름다움은 회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피아노 연주곡(演奏曲)으로만 들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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