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13 - 31호
전주․완주 혁신도시 B-4블록 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4블록 총 599세대(84㎡형 599세대) |
알려 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10.23(수)입니다.(청약 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배포,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소 개관은 2013.10.23(수)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팸플릿 배포처 : 분양사무소(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4블록 상가동 1층)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나, 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전주시 및 완주군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어도 만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신청하는 분께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동시 공급하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A-14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주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13.12.03~05)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신청일정,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기관추천․국가유공자, 노부모, 신혼부부, 다자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방문접수만 가능)으로 청약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일 이전에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 청약자격 및 청약순위에 따라 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공급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Ⅴ.신청방법 ~ Ⅶ.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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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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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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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599세대
▶ B-4블록 : 5년 공공임대주택 15층 ~ 20층 6개동 599세대(특별공급 54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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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 택 유 형 |
아파트코드 빛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
주택형 |
평면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지하 주차장 |
기타 공용 |
이전 기관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국가 유공자 |
노부모 부양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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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18 |
18 |
24 |
24 |
18 |
18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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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ㅣ 4 |
5년 공공 임대 |
2013001130-1 |
084.7780A |
84A |
84.7780 |
22.0960 |
106.8740 |
25.7850 |
4.1130 |
136.7720 |
66.6950 |
479 |
336 |
15 |
14 |
19 |
19 |
15 |
14 |
47 |
15층 ~ 20층 |
‘14.06월 |
2013001130-2 |
084.8530B |
84B |
84.8530 |
22.9040 |
107.7570 |
25.8070 |
4.1190 |
137.6830 |
66.7540 |
120 |
84 |
3 |
4 |
5 |
5 |
3 |
4 |
12 |
20층 |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위 공급대상의 ‘평면유형’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 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위 공급대상의 ‘이전기관’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의미함.
※ 최고층수는 공급대상 동의 최고층수의 범위를 표시한 것임.(주택형 별 동․호수는 팸플릿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각 주택형별 평면유형 및 발코니유형 등은 청약자가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음.
※ 동․호수는 신청한 주택형내에서 평면유형, 동, 층, 향, 신청순위에 관계없이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됨.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비확장형으로만 시공되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계단식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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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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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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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B-4 |
084.7780A |
479 |
22 |
457 |
67,575,000 |
13,500,000 |
54,075,000 |
358,000 |
084.8530B |
120 |
6 |
114 |
68,524,000 |
13,500,000 |
55,024,000 |
359,00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이내)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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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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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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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B-4 |
084.7780A |
142,651 |
17,857 |
124,794 |
084.8530B |
143,648 |
17,857 |
125,791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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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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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주․완주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단,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전주시, 완주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의하여 과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전주시, 완주군 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입주(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올라있는 경우를 말함)한 분 ・ 전주시, 완주군 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 함「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7조」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 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세대원 전원이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각 평형별 순위 내 신청자수가 공급수를 초과할 때는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분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으로 선정 ․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3.11.13(수))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4.10.24 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단,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
■ 배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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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하는 분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분으로서 종교기관이 신청하는 분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하는 분이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2-15쪽>「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아래의 순위(1순위 → 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③ 아래 순차(미성년 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름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하는 분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단,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아래조건(1~5)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 청약 불가)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하는 분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만2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 산.(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에 신규로 취업한 분 및 금년도에 전직한 분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2-15쪽>「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단,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에 해당하는 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하는 분), 1주택 소유하는 분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신청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의 <표1-7쪽>「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단,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 |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배 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가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 → 3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③ <표1-7쪽>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1순위에 한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 결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3순위)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 순위 청약접수 받음. - 선순위자는 접수 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7쪽>「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1-7쪽>「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의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표1>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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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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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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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 APT인터넷청약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 공인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단, 민영주택은 가능)
■ 신청하는 분(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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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 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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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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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에 한함)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1층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임대조건의 블록별 및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하는 분(당첨자) 본인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1층 주택 희망하는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하는 분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등) 신청일자에 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자격 해당시 - 주민등록등본, ②번 자격 해당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하는 분이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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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1. 1세대 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후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에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바람.
3. 동일한 통장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하는 분 및 동일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2. 특별공급 신청후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에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바람.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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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낙첨된 분 중에서 선정함.
■ 당첨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낙첨된 분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예비당첨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1-6쪽>「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최종 순차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신청,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형별 예비당첨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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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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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 전주․완주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
2013.10.30(수) 이전기관 1순위 2013.10.31(목) 이전기관 2순위 2013.11.01(금) 이전기관 3순위 (09: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한국주택협회(apt2.housing.or.kr) 혁신도시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시스템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
2013.11.13(수)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사무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전주․ 완주 혁신도시 내 B-4블록 상가동 1층) | |
•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
2013.11.14(목) (10:00 ~ 17:00) | |||
•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
2013.11.15(금) (10:00 ~ 17:00)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3.11.25(월) (08: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주택청약 시스템 • 일반은행(국민은행 제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주택청약 서비스 |
• 3순위 |
2013.11.26(화) (08:00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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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분양홈페이지 및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 (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하는 분(특별공급 등)은 방문 신청 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당첨 후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신청이 불가하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바람.
-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5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음.
- 특별공급 당첨자발표(2013.11.20.)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물량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 게시할 예정임.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하는 분은 방문(분양사무소)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한 분으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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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방법
■ 일반공급 인터넷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 선택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시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거주 지역 선택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전주시, 완주군)"으로 입력하고, 전주시, 완주군에 1년미만 거주자와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전북개발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한 분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일반은행(국민은행 제외)에서 가입한 분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3순위 청약 및 청약 신청금 안내 - 3순위 청약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아래 청약신청금을 예치한 후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08:00 ~ 17:30) - 단, 3순위 청약자는 은행창구 신청도 가능하나 영업시간(09:00~16:00) 내에만 가능하며 오기 등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음(인터넷 청약을 권장함) - 3순위 청약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의 잔액 및 1회 이체한도가 100만원 이상이여야 함. - 납부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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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방문 신청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방문 신청 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30)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자로 간주하며 1인 대리 신청자가 3건 이상의 청약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직접 방문 신청자와의 형평성 및 청약접수업 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신청자의 신청접수를 거부 및 취소함 ■ 방문 신청 장소 - 분양사무소(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4블록 상가동 1층)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접수서류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 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준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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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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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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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일시 및 장소 |
■ 추첨대상 및 추첨일시
추첨대상 |
추첨일시 |
추첨방식 |
참석대상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동점자 |
2013.11.18(월), 11:00 |
분양사무소 현장 추첨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 특별공급중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한 추첨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미참석 신청자는 당첨자 발표(2013.11.20.)시 본인의 당첨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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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동호수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2013.11.06(수)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apt2.housing.or.kr) |
2013.12.02(월)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 |
2013.12.03(화) ~ 12.05(목), 10:00 ~ 17:30 (장소 : 분양사무소) |
2013.12.23(월) ~ 12.27(금), 10:00 ~ 16:30 (장소 : 분양사무소) |
특별공급 |
2013.11.20(수)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 | |||
일반공급 |
2013.12.02(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전주․완주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 일반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이외의 당첨자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 2013.12.03(화) ~ 12.05(목)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계약체결기간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한 분은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한 분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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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3.12.03(화) ~ 12.05(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당사 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분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하는 분으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④ 제출 •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전주․완주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 |
|
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②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③ 서약서 |
본인 및 기관의 확인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 2호 및 별첨 서식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에 한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2-15쪽>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
○ |
|
④ 소득증빙 서류 (<표2-15쪽>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2-15쪽>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2-15쪽>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경우 |
|
○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의 직계존속 |
<표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②해당직장 ③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증빙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한 분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 바람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지정계좌 입금 후 납부영수증 지참 (전북은행 001-02-0183870 전북개발공사, 현장수납가능) ※무통장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음. ※계약금 및 잔금 선납에 대한 할인이 미적용되며, 계약금 착오 입금 및 계약취소로 인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계약서에 서명 또는 사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지참) |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Ⅷ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특별공급대상자별, 순위별(제1‧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고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하는 분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가점오류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한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경우 포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에 서면으로 통보(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소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분양사무소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유의사항 |
■ 팸플릿, 주택모형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 및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로고 및 단지외벽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시공됨.
■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집적소)은 동별로 1개씩 설치되고 쓰레기집하장이 단지내에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집적소)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 내 옥외에는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개폐기가 설치되며, 전기실에 전력공급용 변압기 등이 설치 됨.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육교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조경수는 단지 전체적인 설계 계획에 의거 배치되므로 저층세대만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재되지 않음.
■ 1, 2층과 최상층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분양사무소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에 사용되는 석재는 석재의 재질 특성상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시기 이후 인접 부지 착공 및 인근 아파트 단지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1개소로 남측에 위치하며, 진․출입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곽 조경 수목은 본 아파트와 관계가 없으며, 모형 및 조감도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옥외정원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벽 및 천정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 채광을 위한 TOP-LIGHT 설치로 인해 조망 침해가 될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룰 위한 급․배기용 DRY AREA 가 일부 동 및 보행동선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창호, 문, 가구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로 인한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거실 및 침실1에는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침실1에 설치되는 포인트 벽지는 한지벽지로 제품 특성상 보풀 및 이색이 발생함.
■ 침실1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벽체에 설치되며 입주자가 다른 형태의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의 일부가 에어컨을 벗어나 노출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도배로 마감 후 위치 표시 스티커가 부착됨.
■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겨울철 실외기 그릴로 외기가 유입되어 수전 및 배관의 동파가 일어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 그릴의 단차에 의해 실외기 하부에 실외기 높임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세대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은 침실 출입구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수도계량기는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어 있음.
■ 일부 세대에는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 등이 설치됨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는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저층세대(1~2층) 발코니(세탁기 설치공간)에 역류방지용 오수배관이 추가로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외벽에 설치되는 전기콘센트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실내 환기를 위한 환기 유닛 및 덕트가 설치됨.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됨(3층~10층).
■ 견본주택에 시공되는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지하 엘리베이터 홀 및 연결통로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옥탑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최상층 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실내 마감자재 중 주방가구 등은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되어지며, 팜플렛의 유사 이미지는 실제 설치와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사업계획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 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무순위 당첨자 제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및 일반공급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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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분양사무소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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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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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주간사(사업자등록번호) |
감리회사 |
B-4 |
전북개발공사 (402-82-11446) |
코오롱글로벌(주) (120-81-50012)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방유비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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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소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안내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 등 안내 | |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 안내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4블록 상가동 1층 - 고속도로 이용시 :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 전주방면(지방도 716번 이용) → 이서교차로 지나 → 첫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 - 승용차편 이용시 : 전북도청(전북경찰청) → 전주대학교 구정문 입구 → 서전주 IC방면(지방도 716번 이용) → 상림주유소 지나 우회전 - 분양사무소운영 : 2013.10.23(수)부터 별도 안내일까지 계속 (10:00 ~ 18:00) ※ 주요 업무일정(공고~청약완료(2013.11.26.)) 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견본주택운영 : 2013.10.23(수)부터 11.26(화)까지 (10:00 ~ 17:00) ※ 청약완료(2013.11.26.) 후 시공을 위하여 폐관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 주차안내 - 분양사무소 인근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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