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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서 |
직 위 |
직 급 |
인원 |
비 고 |
예산분석실 |
예산분석관 |
서기관 |
1인 |
|
예산분석관보 |
행정주사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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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직위의 응시자격요건 중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한 가지 이상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연령: 20세 이상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가. 예산분석관(서기관)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4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경력기준 |
■ 관련분야에서 12년 이상, 혹은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
자격증기준 |
■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나. 예산분석관보(행정주사)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경력기준 |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기준 |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 예산분석관보 채용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민간 근무경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또는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관리자 근무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기준일: 2014. 9. 5.(원서접수 마감일)
3. 직무내용
가. 예산분석관(서기관)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예산분석관 |
o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 |
나. 예산분석관보(행정주사)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예산분석관보 |
o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
□ 보건복지, 여성가족, 기획재정, |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예산분석관(서기관) 및 예산분석관보(행정주사) : 최초 근무기간은 3년 이내이며, 관계 법규에
의거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1회당 연장기간 2년 이내)
나. 보수수준
■ 예산분석관(서기관) 및 예산분석관보(행정주사) : 채용이 결정된 응시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연봉 기준 내에서 책정
※ 예산분석관(서기관) 연간 총 보수수준(연봉, 연봉외 급여 등 포함): 6,200만원 ~ 8,800만원
※ 예산분석관보(행정주사) 연간 총 보수수준(연봉, 연봉외 급여 등 포함): 3,500만원 ~ 6,400만원
5. 선발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
(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2014. 9. 1(월) ~ 9. 5(금) <5일간> 10:00 ~ 17:00
· 접수장소: 국회예산정책처 501호(국회의정관 5층 - 국회도서관 뒤)
※ 건물 내 주차공간이 부족 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람
· 접수방법: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7. 면접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국회(국회채용시스템) 및 국회예산정책처(채용정보) 각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별지1)으로 작성하되, 정부 수입인지 첨부(수입인지는 1매 첨부)
※ 정부수입인지가격 : 10,000원
-응시표는 1매 작성
-여권용 사진(3.5㎝×4.5㎝) 부착
-사진 3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별도 제출 1매)
-응시원서는 가급적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② 이력서 1부(별도양식 없음)
-이력사항에 학위논문 · 연구논문 · 저서목록 등을 반드시 기재(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와
집필인원수를 표기)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예정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2매 ~ 5매,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박사학위 논문(사본가능)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국문초록(5매 이내)을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각 1부 제출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추가 첨부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박사학위 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인 경우 관련 확인서(졸업예정증명서, 박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등) 제출
⑦ 대학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⑧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경력의 인정은 응시원서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하며, 근무기간도
증명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⑥, ⑦, ⑧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9. 기 타
·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 (02) 788 ~ 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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