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조직정비와 종목지정 수정안 *
제안처: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민족무예 연구소
전통무예진흥법 이하 (무진법)이 제정된지 4년째 접어들었다.
엊그제 체육과학원의 공청회에서 발표한 전통무예 종목자정과 지도자양성 계획은 상당히 우수한 연구결과물로서 연구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그동안 연구진이 고심한 부분들이 엿보인다. 그대로 시행해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행 첫단계에서는 군소단체들이 요건에 미흡하여 많은 아쉬움과 저항을 할 것을 예상해본다. 따라서 시행초기는 요건을 완화하여 어려운 단체들을 구제하여 주고 첨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배려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요건을 완화하여 어려운 전통무예 단체들을 구제해주는 최종 제안을 하고자 한다.
* 국내 전통무예 기반 너무약해
현재 국내에는 수백 수십 개의 무예, 무도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이념과 체제를 갖추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개중에는 1개 단체의 지부도장수가 많게는 몇 백 개의 지부도장을 거느리고 있고, 적게는 단체의 법인은 설립되어 있으나 도장(전수관)이 몇 개 안되는 단체도 허다하다. 단체 전체의 회원수가 수십만이 되는가 하면 적게는 단체의 전체회원수가 수백 명에 그치는 단체도 있다. 또한 설립시기가 오래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설립시기가 얼마 안 된 단체도 있다.
* 지금 국내 내수경제와 서민경제 너무 어려워
몇십년 전만해도 국내 무예도장들이 호황기를 맞아 도장의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도장들이
부지기수 이엿다. 그런데 현제의 국내도장들의 운영실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문을 닫는 도장도 부지기수이고, 각 종목단체들도 운영이 너무 어려워 사무실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관도장들도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하니 단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워 직원들 월급주기가 힘들고 운영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무진법이 시행되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도 평생을 전통무예에 헌신한 무예단체장들이 노후에 안정되고 보람되게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갈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전통무예 진흥법 전문에 표기된 전통무예의 정의를 살펴보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전통무예 진흥법 제2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전통무예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안의 법리적 해석에 근거하여 전통무예의 단계적 종목분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통무예 종목의 지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통무예의 단계적 분류는 다음과같이 분류하고져 한다.
1. 계승무예(정회원단체) - 문헌적 자료를 근거로 복원된 무예나, 사람으로 전승된 무예로서 전승연대가 조선말기이전부터 전래된 무예로서 전국지부가 8개이상,지부수 40개이상 구성된 종목.
문헌적인 구체적인 기술이 기록된 근거자료가 있고 단체규모가 전국8개 광역시 도의 조직을 갖춘 종목과 단체에 한한다.
2. 육성무예(준회원단체) - 복원되거나 국내에서 자생한 무예로서 전국조직이 5개의 광역시 도 조직과 전수관 20개 이상을 확보한 종목 단체에 한함.
3. 신흥무예(인정단제) - 복원되거나 자생한 무예로서 전국조직이 2개이상의 광역시 도조직과 10개 이상의 전수관을 확보한 종목 단체에 한함.
등으로 분류하며, 당연히 법인설립기간이 10년이 경과한 단체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 창시무예와 외래무예란 명칭의 문제점
이번 전통무예 학술조사기관인 한국체육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중에 전승무예, 복원무예, 왜래무예, 창시무예로 구분한데 대하여서는 심각한 모순점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첫째, 전승무예와 복원무예의 구분에 있어서 그 해당종목들의 전승과정과 복원과정의 객관적 구분 조사가 매우 모호하고 애매하다. 전승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승되었는가의 문제로 좀더 심도있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복원이란 구체적인 복원 사례와 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전혀 설명이 없다.
둘째, 왜래무예이란 말은 외국의 전통무도를 말하는데 도대체가 전통무예 진흥법을 세우는데 왜 왜래무예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참고사항으로 전통과 비전통울 구분하기 위함이면 모르겠으나 전통무예 범주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이는 전통무예 진흥법 문안의 외부에서 유입된 종목이 독창적으로 정형화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잘못 해석한 모양인데 이는 넌센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래 유입무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하여야 한다. 이 뜻을 분석하자면, 외부에서 유입된 종목중에서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변형되어 토속적 체질로 정형화되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우리 국민들로 부터 전통무예라 해도 거부감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에 해당하는 종목을 예를 들면, 격투기, 경호무술, 한무도, 해동검법, 특공무술 등이 이에 속한다.
창시무예란 새로이 연구 또는 창안한 무예, 즉 새로이 개발한 무예를 말하는데 전통무예 지정에 관한 합당한 용어로서는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한다.
명색이 전통무예를 지정하는 데 창시무예란 용어 자체가 매우 부적합한 용어이다.전통무예란 오랜기간에 걸쳐 전래되어온 무예나 국내에서 자생되었다 하더라도 전래도니 기간이 최소한 1대 즉 30년은 경과하여야 한다. 만약 30년이 경과하여 보급되어 왔다면 대부분의 무예 종목들이 전통적 문헌을 근거로 복원 또는 창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무예들의 성격은 거의 복원 수준이다.
따라서 창시무예란 전통무예 지정에 관한한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 명확한 사적 자료와 근거에 의해 계승되었거나 복원된 무예종목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명확한 사적 문헌이나 기법이 기록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사람에 의해 전승되었을 경우는 명확한 계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계승활동이나 단체설립 연한은 법인단체에 한해야만 인정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경과된 단체만 인정해야 한다(2000년 이전에는 사회단체로 설립운영하였으므로 사회단체 설립자료를 근거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자생연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엊그제 법인을 설립하여 조직도 없는 종목이 옛 문헌을 근거하여 복원했다고 허용되면 온갖 잡상들이 운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지정종목단체의 전용전수관 보유수가 최소한 전국 광역시 및 도 단위 16개 지역의 절반인 8개 이상 지역에 지부가 설치되어야 하고, 해당지역에 5개 이상의 전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정회원단체( 계승무예의 범주로 인정)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최소한 국내 어려운 무예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의 200개시의 20인 40개 정도의 전수관은 보급되어 있어야 전통무예단체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자생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말인가. 또한, 10년이 경과 되었으나 조직규모가 광역시, 도 단위 5개 이상 갖춘 단체는 준회원단체(육성무예)로 인정하고, 광역시, 도 단위 2개 이상 갖춘 단체는 육성회원단체(신흥무예)로 구분해야할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무예를 나열하자면, 24반무예,국술, 용담검무, 뭐한무러, 기천문,국자랑. 국선도, 국학기공, 선무도,유술,궁중무술, 원화도, 화랑도, 화랑도법, 고무도, 곤방도 등 등이있다.
* 전통무예라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전통무예중 삼국시대부터 전승되어오던 문화재급 순수한 전통무예들이 존재하는데, 현재 전통무예 진흥법이 국내의 자생된 무예뿐만아니라 외부의 유입된 무예도 전통무예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그동안 순수 전통무예를 전승하기위해 인생을 바쳐온 무예인과 해당종목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대우를 해주는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이들의 전통무예를 "민속무예"로 칭하고 그 종목을 나열하자면 택견(무형문화제),국궁, 씨름, 본국검, 수박, 기사 등이다. 이들의 종목과 전승자들은 문헌의 복원이든 사람의 전승이든 1500년전 삼국시대 부터 존재하던 것들이고, 우리 국민이 인정하는 민속무예로서 습관과 풍습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대에서 후대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조 대대로 전래되어 왔던 고유한 전통무예가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정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외국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해당 종목으로서 “종목의 명칭”이 개정되어야 하고, 해당 종목이 종주국가의 기존기법의 틀에서 한국적으로 체질화되어 정형화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유입된 종목이 종주국의 무도기법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종목단체들과 무도체육학 전문가들도 혼돈하는 부분인데,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억지주장해서는 안 된다". 전통무예단체 조직정비 연구위원님들 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법리적 해석을 바란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해야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유입된 종목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외국에서 유입된 종목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해야할 전통적, 문화적가치가 있는 종목이 과연 몇 가지가 될까? 아마도 몇 개가 안 된다고 본다. 외국에서 도입된 종목은 많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해야할 종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국의 전통무예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예를 들면, 일본의 가라데, 합기도와 유도와 중국의 18기와 국술을를 도입하여 독창적으로 정형화한 종목인 24반무예, 검예도, 해동검법, 국무도, 한무도, 한기도, 공권도, 경호무술, 특공무술, 격투기, 킥복싱,용무도, 18기 (가칭: 신흥무예로 분류)등 등(그 외도 많으나 모두다 열거할 수 없다)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일본의 검도, 유도 등은 일본의 기법과 명칭을 동일하게 도입하였으므로 독창성이 없으며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국내의 전통무예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전통성을 지켜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외국의 전통무도를 도입한 무도인들은 그 들 종주국의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국내의 국가 체육행정의 특혜도 동시에 누리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전통무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유입된 종목이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경우, 정회원단체(계승무예), 준회원단체(육성무예), 인정회원단체(신흥무예)로 구분하여 차등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사유로 외국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정착하여 사회단체 이상의 조직을 설립하고 보급활동이 진행된 기간이 적어도 10년이 경과되어야 전통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최소한 법인설립기간이 10년이 경과된 종목으로서 전국도지부 2개이상 갖춘 단체에 한해서 인정단체(신흥무예), 법인설립 10년이 경과된 종목으로서 5개의 도지부를 갖춘 단체는 준회원단체(육성무예), 법인설립 10년이 경과된 종목으로서 전국 8개 도지부전수관 40개를 갖춘 단체를 정회원단체(계승무예)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도입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단체의 조직규모는 위의 국내 전통무예 종목규정과 같이 전국 광역시, 도 에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최소한 외국의 무예가 우리나라 전통무예 범주에 속하는 정도의 인정을 받을려면 국내에서 자생하여 전통 문화적 가치를 지녀야 하는 이유로, 50년의 기간 정도는 국내에서 보급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전통적인 명칭으로 개명작업이 이루어진 종목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그 나라의 전통무도라고 인정된 종목으로서 국내에서 우리 국민대중의 눈을 속여 전통의 가면을 씌우고 있는 종목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국민대중들이 왜색을 싫어하니까 전통의 기법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살며시 포장하여 전통이라고 홍보하고, 국제시합에 나가서는 종주국(일본)의 언어와 경기룰을 그대로 이행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 전통무예 조직정비 대상종목에서 제외되어야할 단체들
1), 외국의 해당국가에서 자국의 전통무예로 지정된 무도종목은 절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의 전통무도를 우리나라에서 전통무예라고 인정한다면 외교적인 문제로 국가간의 분쟁으로 와전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우리 정부에서는 전통무예를 끌어다놓은 보리자루 정도로 취급하지만, 외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보존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 전통무예 조직정비 관련단체가 아니므로 정비대상이 아니다.
무도종목이 외국에서 도입되었거나 명칭의 뜻과 표기가 동일한 종목, 예: 일본 -켄도(劒道)~ 한국 - 검도(劒道), 일본- 쥬도(柔道) ~ 한국- 유도(柔道), 한국- 합기도(合氣道)~ 일본- 아이기도(合氣道), 러시아-삼보, 중국- 우슈, 태국-무예타이, 브라질-카포에라 등등이 이에 속한다.
2), 일본검도나 유사검도단체 및 모방단체 별도 종목지정은 안 된다
일본의 검도를 전승하여 국내에 도입하였거나 일본검도의 이념과 검리 및 복식을 따르는 유사검도 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단체는 별도의 “검도(일본말 겐도와 동일)”란 명칭으로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무진법제정 근본취지에 위배 돤다. 그러한 단체는 전통무예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도”란 명칭은 일제시대 종주국 일본에서 우리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키기위해 도입되었기에, 예를들어“검도”나 “국제검도” “한국검도” * * 검도 등등은 일본검도의 기법과 일본의 하까마복식을 입고 수련하거나 일본 군국주의 사상과 이념을 따르기 때문에 전통무예의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일본의 국기(國技)인 검도가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종목으로 인정되면 국내의 지각있는 문화인들과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전통무도로 인정받고있는 국기인 검도계의 이의제기등의 심각한 휴우증에서 헤맬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순수 전통검술(우리나라에서는 검술,검법으로 칭함)을 계승하는 단체에 연합 또는 통합시켜 왜색을 탈피하도록 유도해야 전통무예종목이 성립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외시키면 자동적으로 조직이 정비되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바로 서게 된다.
3), 조직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신생 단체들 큰 단체에 통합
전통무예 진흥법이 제정되니까, 너도 나도 단체를 만들어 혜택을 받기위해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체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파악해보면 사단법인은 설립해 놓고 지관 도장이 1개~2,3개 밖에 없는 전혀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있다. 이 또한 세심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단체는 전국단위의 조직을 갖춘 안정된 유사단체와의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단체 설립시기 인정기준을 사회단체를 설립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단체이상을 인정해야 한다.
4), 1개 종목이 수십 개의 유파가 난립되어 도저히 통합이 불가능한 종목단체는 제외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 가입 요건처럼 1개 종목 전국 단일화 기준 원칙을 고수해야한다. 어떤 단체는 적개는 6~7개, 많게는 40개정도의 유사단체가 난립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종목이 있다. 이러한 단체가 정비되지 않으면 전통무예단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단, 유파간의 통합이 선행된 이후에 재 가입토록 한다.
* 단체가 난립된 단체의 경우, 통합 등의 조직정비는 최대한 유도해 보지만, 그러나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사유는 조직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는 종목지정을 제외하면 된다. 그런 경우, 불이익을 당한 해당단체들이 자구책으로 통합을 해오면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렇지못할 경우 해당 단체들은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5) 결론적으로
1) 무진법 관련 연구진들이 제안한 무예의 유형의 구분에서 전승무예와 복원무예,외래무예,창시무예의 구분이 모호하고, 이러한 종목을 구분하는데 심도있는 조사 결여와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보완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조선시대 중기이후에 전승부예와 복원무예를 구분없이 일정한 기간에 국내에서 자생되어온 것은 일률적인 범위로 묶어 “계승무예”로 분류하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정형화된 무예를 일률적인 범위로 “육성무예”로 구분할 것이며, 이들 단체중 조직력이 미흡한 종목단체를 "신흥무예"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국내,외의 모든 무예, 무도단체를 이 무진법의 틀에 잘못 적용하여 전통무예단체의 조직을 지정,정비하면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심각한 휴우증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유입무예는 전통무예 지정종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외국에서 유입된 종목도 명칭이 개정된 종목에 한해야 하며, 설립연한을 필히 사회단체나 법인설립 10년 이상 단체에 한해야만 한다고 사료된다.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거나 정비하는데 매우 수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