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는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해야 하며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래 상태대로 두고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급차를 기다려야 한다.
3. 사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4.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한다.
5. 물적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6.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등)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기타] 사이버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 계통도
교통사고 10개 예외 항목.
10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추월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인도 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위의 10개 항목이외에 뺑소니 사고와 사망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통사고 후의 처리 수습
교통사고는 인사사고가 없이 물적 피해 또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쉽게 합의하고 보험사간에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사고 물적 피해 사고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10대중과실 적용여부에 따라 인체상해정도에 따라 형사문제가 따르거나 결정이 되고, 인사사고가 발생이 된 경우는 치료를 위한 병원치료관계 물적 신체적 보상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민사 형사 소송이 뒤따르게 된다.
치료를 위하여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어야 하는 개호환자의 경우 보상관계, 치료 후에 나타나는 후유장애 등의 사고 후의 처리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사망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 또한 법적인 처리와 보상산정 합의 등이 뒤따르는 등 위의 모든 사항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 천천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사고 이후의 합리적인 수습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깊이 검토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수습을 위한 전문가들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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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치료 및 후유증 치료
교통사고 후에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체손상과 정신적 충격이 빠르고 보다 더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 올바른 치료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바르지 못한 치료를 통해서 신체 회복이 지연되지 않고 올바르게 회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병원의 선택 치료방법의 선택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의 관리 치료들이 잘 관리되어야 빠른 사회복귀가 되는 것이다.
올바른 교통사고 치료 및 후유증 치료 자세한 자료 살펴보기 ☜[클릭]
* 빈번 사고 유형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차선(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 후진으로 인한 사고?
. 개문으로 인한 사고?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사고?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
. 중앙선 침범사고(부당한 회전)
* 대인배상(종합보험 미가입)
대인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합의유예기간(14일) 동안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 합의 시에는 보험금을 누가(가해자 또는 피해자)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고가 났을 때의 상식
1. 최초 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서 당황하지 말고 간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프레이 같은 것으로 사고현장을 마킹하고 휴대폰사진기나 디지털카메라로 사고 현장사진을 찍은?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5분 이내에 이동이 안 되고 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면?벌금을 물게 됩니다.)
. 사고 현장 목격자 확보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 사고 상황 표시 (스프레이, 페인트)?
. 피해자 및 목격자 사고 진술서 작성
2.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을 경우 이외에도 무조건 자인서(자술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자인서는 당장 주변에 증인이 없는 경우에 사고당시의 상황이 나중에 가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인서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후에 합의를 볼 때도 유리하게 작용된다.
자인서 역시 차량이동 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이동 후에는 진술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인사고 : 응급조치, 병원후송
. 대물사고 : 자력운행 가능 시 - 자력으로 정비공장 입고조치,?자력운행 불가능시 - 견인차량 이용
3. 주변에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연락처를 받아놓고 이후에 진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자인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한다.
4. 경찰서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5. 해당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보험처리를 하여야 한다.
경찰은 대인사고 이외에 가벼운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보험이나 서로 합의를 보는 쪽을 유도한다.
6. 경찰은 민사에는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적 판단으로 쌍방?중 누구 하나가 1%라도 과실이?더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간단한 초동조치만 취하게 된다.
7. 상대와 서로 진술이 틀리거나 상대방 측에서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더라도 위와?같이 초동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절대 피해를 볼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 사고처리 시 유의사항?
. 사고 상황을 경솔하게 판단하여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말 것.
. 사고현장의 증거물과 목격자 증인을 확보하여 둘 것.?
.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하여 자문을 받을 것. (경찰 미신고건도 처리가 가능.)
* 경찰관 입회 조서작성 요령
[1] 경찰관의 주요 질문사항?
.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가?
. 운전자의 의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
. 사고 발생 시 사고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있는가?
. 피해자의 과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의 질문을 받게 될 때 사고자는 냉정을 찾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따라서 진술을 마치고 본인의 의도하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2]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을 때는??
. 사고 운전자는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생각할 때 자신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과중하며, 사고발생이 불가항력이었다면 과실 인정을 거부하고, 조서 상에 그대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반면 자신의 과실을 위장한 경우는 악질운전자로 인정되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
[3] 현장 검증 시 알아야 할 사항?
. 현장 검증은 현장주변을 실측하고, 노상의 각종 사고 흔적, 사고로 인한 유기물 채취, 가해차량 피해차량의 위치, 진로방향, 진행속도 등 약도와 사고 경위를 작성하게 된다.
. 사고야기자는 현장 검증 시 정확하게 진술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빠짐없이 진술하고 진술?내용이?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로서의 조치사항
[1] 우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거나 신분을 확인한다.?
. 상대방이 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면 무면허운전자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상대방 면허증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 양측이 과실정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견충돌 중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77조 면허증 제시 및 휴대의무)?
. 상대방이 분명한 가해자인데도 과실을 부인할 때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 상대측이 어느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해야 하고 시일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가벼운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여 정비공장에 의뢰해야 된다면 양측이 동행하여 정비공장의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다면 현장에서 피해액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경미한 피해로 경찰서, 정비공장 등을 찾는다면 양측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초래된다.
[3] 가해자가 사망했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망했을 시 차주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차주와 가해자가 같은 인물이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보험가입이 아니 되었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4] 가해자가 보험처리 할 때는 순응한다.?
. 보험회사 담당자는 전문직업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 담당자는 과실상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피해자는 이에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보험감독원에 의뢰하여 보험 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다.
[5]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신원 및 차량소속을 충분히 파악해 둬야 한다.?
. 자신의 신원을 먼저 밝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둔다.?
. 가해자와 차주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는 차주까지 파악해야 한다.?
. 상대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없다.)
[6]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할 경우는 이렇게 하라.?
. 피해자는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것임을 의사 표시한다.
. 가해자가 끝까지 과실을 부인할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에 신고하고 엄정한 결과를 기다린다.(피해자도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있다.)
[7]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호의적인 태도에 감격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가해자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8] 대처요령?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사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최저 10만원 가량의 부상보험금을?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다. 사진을 찍어 두거나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가해자 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준다.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대부분 많다.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 민원제도를 이용한다. ?가해자 측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낸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한 높게 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으면 더 좋다.
. 손해사정인이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가해자로서의 조치사항
[1] 이럴 때는 받은 차의 과실이 아니다.?
.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받았을 때
. 우측 추월은 금지하고 있는데 우측추월 차량을 받은 경우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커브길, 고개 마루, 비탈길 등의 지역에서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던 중 끼어드는 차량을 받은 경우
.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고 갑자기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받은 경우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가해자는 피해차량의 견적금액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피해차량의 견적은 가능한 양측이 동행하여 받는 것이 정확하다.
. 피해정도가 클 경우 피해자는 신차를 요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요구이므로 ??받아줄 필요가 없다
. 차량은 사고가 날수록 차량금액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요구 할 경우, 근거 없는 요구이나 본인의 과실이 과중할 경우에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좋다.
[3] 대차료, 영업손실금 등은 가해자 측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다.?
. 대물 종합보험에서는 이를 대물배상 보통약관으로 처리한다.?
. 흔히 이를 보상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4] 차량값보다 수리비가 많을 경우 피해자는 수리비를 요구할 것이다.?
. 이때 가해자는 차량값을, 피해자는 수리비를 각자 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만,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차량 값만을 지불토록 판정한다.
. 그러나 피해자도 자신의 과실이 클 경우는 차량 값을 지불토록 판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므로?가해자, ?????피해자 모두 양측의 욕심을 버리고 합의하는 것이 좋다.
[5] 대처요령
.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한 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본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차 수리할 때 연락해 달라고 말한다. 사고 증거물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를 받게 한다.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헤어지면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병원 직원에게 차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 준다.
.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사에 연락, 사고처리 요령을 물어본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주기도 한다.
.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한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경찰에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냈을 때 필요하다.
.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진다.
피해자의 사고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귀찮게 한다면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힌다.
.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보험처리 금액이 향후 내야할 보험료 보다 작다면 보험처리 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피해자 교통사고처리 10계명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힘을 길러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맞서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 싸워 이기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본다.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2. 입원이 통원보다 유리하다.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물론 통원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후유증이 덜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다.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4.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
가해자 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5. 직업은 적극 PR하라.
직업은 두리 뭉실하게 밝힌다.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9. 합의에서 승리하라.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팍스인슈 전문가 무료상담 02-559-1517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가해자 사고처리 십계명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피해가 크건 작건 피해정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상대편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피하는 게 좋다.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비법이다.
1. 피해물을 확인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본다.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한다.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된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을 달라고 말한다.
3.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을 찍어 둔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둔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긴다.
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다.
1)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게 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2) 중상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른다. 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은다.
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5.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하다.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6. 보험사는 개인비서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본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 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준다.
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힌다.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을 낸다.
민원접수처:해당 경찰서 상급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8.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한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긴다.
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하다.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진다.
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힌다.
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본다.
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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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한문철 변호사의 공개자료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합의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합의이고 또 하나는 민사합의입니다.
가. 형사합의
1)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이며 보험회사나 자동차 주인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따를 뿐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할 때 소송을 걸어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이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굳이 형사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뺑소니
사망사고
10개 항목 해당사고 등이고
10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가벼울 때는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기에 형사합의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0개 항목일 때는 대체로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사고일 때는 그보다 낮아도 음주수치,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기준이 더 무겁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10개항목 + 뺑소니와 사망사고 = 12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므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개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일 때는 비록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 사망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므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나. 민사합의
1)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과의 문제이지만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오직 보험회사와의 문제만 남습니다.
만일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가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분들은 가해자가 괘씸하다면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지만 결국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변호사가 대신 소송 진행하며 나중에 조정금이나 판결금도 보험회사에서 모두 다 내주고 가해자는 1원도 안 내게 됩니다.
또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가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3) 결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모든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되고 가해자는 나중에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만 보게 됩니다. (음주사고일 때는 음주 면책금 25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대인사고에 대하여 200만원 + 대물사고에 대하여 50만원)
이상 .내용출처 :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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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형사합의, 공탁 및 진정서 설명
1.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10개 예외 항목과,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만 받게 될 수 있다.
구속된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되더라도 실형선고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더라도 당연히 실형선고 받아 마땅할 것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적절한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정도가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합의하여 보석청구를 해야 할 것이기에)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된 것에 비하여 훨씬 작기에 합의되지 않고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적절한 형사합의서
형사합의금은(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된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된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스로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깍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깍인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받았기에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보험금 청구를 양수받은 것) 청구를 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기에 결국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게 된다.
만약,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이것이 보험금 청구입니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된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은 안 받고 돈 역시 1원 한푼 손해 안 보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해주고 형사합의금은 몽땅 공제 당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형사합의서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효과가 이와 같이 천차만별이다.
3. 공탁의 효력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와 민사 문제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에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법의 규정에 맞게 공탁을 하면 그것으로 빚을 갚은 것과 같아지지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 걸은 것은 형사상합의와 같게 볼 수는 없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 또는 구속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합의에 대신하여 공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대검찰청은 96. 4. 경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공탁된 경우에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현재도 이 기준이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탁이 된 경우에도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과 같이 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돈이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경우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모두 공제되기에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공탁원인사실에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의 1/2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에서 공제되기에 공탁은 결코 합의와 같게 볼 수 없으므로 비슷하게도 볼 수 없지만 합의를 보려 노력하다가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금을 찾는 절차.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는지 여부는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을 찾아갈 사람(피공탁자)에게 공탁이 걸렸다는 사실을 공탁통지서로 통지해주므로 별도의 노력 없이 자신에게 어떤 일로 얼마가 공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탁을 걸거나 공탁금을 찾는 일은 우편으로는 되지 않고 직접 공탁소(자신이 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야 하는데 반드시 공탁자나 피공탁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대신 갈수도 있다.
공탁금을 찾으러 가실 때는 공탁서 원본과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할 서류는 피공탁자(다수일 경우 전부)의 인감증명서(1통)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만 한다.)
그리고 공탁금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된다.
5. 공탁금을 찾을 때 주의할 내용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내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면 된다.
공탁원인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달고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달지 않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으니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한 것을 찾을 때는 언제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주어야만 한다.
6.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지
공탁금을 찾고 말고는 피해자 측의 자유다. 하지만 공탁금을 찾으면 결국 그 돈은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전액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공탁을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럴 때는 그 공탁금 받지 않을 테니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내용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이므로 불구속 처리되더라도 결국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법원에도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판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제대로 봐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제발 합의해 달라고 매달릴 가능성이 많다.
7.진정서와 탄원서
진정서와 탄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쉽게 말하여 둘 다 관청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글이다.
하지만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쓰는 글이다.
따라서 가해자를 구속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검찰청에 내려면 제목은 진정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진정서는 나의 억울한 심정을 편지로 쓰는 것이기에 특별한 형식은 없다.
진정서를 쓸 때 너무 길게 쓰면 좋지 않다.
검사님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빽빽하고 길게 쓴 글은 다 읽어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꼭 하고 싶은 말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할 것이며 분량은 A4 용지 2-3페이지가 적당하며 글씨크기는 한글 12포인트 정도가 보기에 좋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률 제5408호(화 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97. 08. 30.
법률 제6891호(보험업법)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54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5. 5. 31.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8·4, 93·6·11,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
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7·8·30, 2003.05.29.법6891호] [[시행일 2003.08.30.]]
②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97·8·30]
③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5조 (벌칙) ①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8·14]
②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8·14]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3.05.29.(보험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제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생략
제26조제1항 단서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전단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3항 내지 제7항 생략
출처 :dorothy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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