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ㆍ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급받은 과세소득의 노출을 통하여 법인이 1년간 모드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매년2월말까지(근로소득,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2개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2%가산세(11년부터 1%)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