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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굴삭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03. 로더(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15. 콘크리트펌프 |
06. 덤프트럭 | 18. 아스팔트살포기 |
07. 기중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22. 천공기(무한궤도식을 제외한다) |
08. 모터그레이더 |
②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
③ 구비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라.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바. 제작, 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사.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건설기계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④ 처리절차 도표
⑤ 건설기계 형식승인 심의위원회 폐지(영 제11조제4, 5항)〈삭제: 99. 3. 12〉
주) 민원인에 불편초래, 처리기간 지연 해소
3) 건설기계 형식신고(변경)
① 신고대상 건설기계 및 준비서류
신고대상 건설기계 |
구비서류 |
서식 |
신고대상 건설기계 |
구비서류 |
서식 |
01. 불도저 | 19. 골재살포기 | ||||
0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20. 쇄석기 | ||||
0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21. 공기압축기 | ||||
04. 지게차 | 22.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
05. 스크레이퍼 | 23. 항타 및 항발기 | ||||
07.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24. 사리채취기 | ||||
09. 롤러 | 25. 준설선 | ||||
10. 노상안정기 | 26거. 도로보수트럭 |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26너. 노면파쇄기 | ||||
12. 콘크리트피니셔 | 26더. 노면측정장비 | ||||
13. 콘크리트살포기 | 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26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
17. 아스팔트피니셔 | 26버. 터널고소작업차 | ||||
26어. 수목이식기 |
② 접수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③ 구비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라.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비서류)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 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
바. 제작.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사.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건설기계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④ 처리절차 도표
⑤ 수수료
가. 형식신고 수수료 : 420,000원(부가세 별도)
나. 형식변경 수수료 : 210,000원(부가세 별도)
다. 입금방법 : 현금입금 및 온라인 입금
국민은행 : 532001-01-015055
예 금 주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4) 건설기계의 동일형식 수입신고
① 대 상 : 기히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형식이란:차체형식 뿐만 아니라 엔진형식은 물론 모든 제원이 일치하여야함.
즉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인 경우 최초형식승인한 건설기계가 쉽게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장치[quick coupler]가 있을 경우 동일형식신고 하는 장비도 반드시 이장치가 있어야함)
② 접 수 처 : 건설교통부장관
③ 신 고 자 : 건설기계 수입자
④ 구비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선적서류 사본
다. 신용장 사본
라. 사후관리시설등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ㆍ건설기계를 제작등을 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무역대리점등은
종합이나 부분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득한 정비업체와 사후관리계약서 제출)
⑤ 처리절차 도표
5) 형식승인(신고) 및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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