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3호).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 경운기 등도 모두 '차'입니다.
그러니 자전거가 '차'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별 준수의무가 부과된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속 금지 의무(제15조) : 자동차등 (즉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금지(제41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시에는 자동차와 같은 관련법 해석 및 적용을 받슴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인도'입니다(제12조). 즉 자전거도 차이므로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냐구요?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조 제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자전거 를 타시는 분 자전거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분들 자 읽어 보시고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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