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4)-반민특위의 와해
공소시효단축, 국회프락치사건, 반민법개정안, 반민특위, 반민특위특별법,
이승만, 이인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책이름 : 해방전후사의 인식
펴낸곳 : ㈜도서출판 한길사
펴낸날 : 개정 제2판 제14쇄 - 1993년8월5일
글쓴이 : 오익환(언론인)
□ 목 차
1부 :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법 제정
2부 : 이승만의 반민법 개정을 위한 노력
3부 : 친일세력의 반민특위에 대한 공격
4부 : 반민특위의 와해
5부 : 반민특위 조사활동과 검거1호 박흥식 공판내용
6부 : 반민특위 공판기록(이광수, 채만식, 이기용, 이종형, 최린, 김태석, 노덕술)
4부 : 반민특위의 와해
○ 반민특위의 와해
◇ 외부로부터의 타격
▷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은 정치적으로는 정국수습이라는 타협점을 찾았지만
반민특위 활동에는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 이미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된 이문원 의원 등외에도 김약수 부의장을 비롯
노일환, 서용길(특별검찰관), 김병히, 김옥주, 박윤원, 각욱중, 황윤호 등 8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보안법위반혐의로 육군헌병대에 구속되자 국회내에서 반민특위
활동을 적극 추진했던 세력의 힘이 극도로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 내부로부터의 타격
▷ 발족 당시에는 국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맹활약을 했던 반민특위가 조사활동
개시 4개월을 지난 이후부터는 특위내에서도 법운영문제를 놓고 강온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부로부터도 힘이 약화될 조짐을 보였다.
▷ 그 한 예가 특위재판관 김장렬은 외부로부터 모략까지 받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홍순옥은 재판관과 검찰관의 의견이 맞지않아 소임을 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 특위재판관인 최국현의원은 "요즘 특위조사관이 잡아오는 것은 가장 무능한 사람
뿐이다. 어떤 강한 사람 즉 어떤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은 통 붙잡아오지 못하고있다.
이러고서야 어찌 민족정기를 살릴 수 있겠는가. 나도 특위에 수차 사표를 냈었지만
받아지지 않았다"고 반민특위 활동에 회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 이렇게 반민특위 내에서까지 법운영에 대해 회의를 갖는 사람이 늘어나자 국회내
일부 친여세력들은 반민법을 고쳐서라도 반민특위 활동에 어떤 결말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반민법 개정안 제출 및 통과
▷ 법무부장관을 사임하고 의원직으로 돌아온 이인을 비롯하여 소장파의 곽상훈등이
주동이 되어 공소시효를 단축하자는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 반민법 제29조의 공소시효 완성시기를 단기 4282년8월31일로 앞당기자는 내용
▷ 1949년 7월 6일 : 국회 표결결과 재석의원 136명 중 찬성 75, 반대9로 통과
- 사실상 조사활동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되자 반민특위 전위원 총 사퇴
▷ 새로 선임된 반민특위 위원
- 위원장 : 이인(서울), 부위원장 : 송필만(충북)
- 위 원 : 조중현(경기), 유진홍(충남), 조헌영(경북), 조규갑(경남), 진직현(전북)
조국현(전남)
- 1949년7월14일부터 공소시효 완성일인 1949년8월31까지 1개월 남짓 특위 관장
- 그 동안 특위가 벌여놓았던 조사업무를 마무리 짓는정도로 그쳤다.
- 신임위원장인 이인을 법무부장관시절 반민법 자체의 모순성을 지적, 비토할 것을
이승만에게 건의했던 장본인이었으니 적극성을 띨 까닭이 없었다.
◇ 반민특위 마무리
▷ 1949년 7월28일 : 위원장 이인이 잔무처리에 대한 지침 시달
① 당연범인 반민법 4조 1, 2, 3, 4항 해당자는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② 출두하지 않거나 주소불명자는 도주로 간주, 공소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체포영장발부
③ 당연범이나 선택범을 막론하고 자수기간 설정 자수한 자는 정상 참작
④ 공무원중 반민법 해다자는 기관장에게 명단 통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 1949년 8월31일 : 조사업무 종료하고 이미 조사 끝난 사건은 특별검찰부에 송치
▷ 1949년 9월 5일 : 특위위원, 조사국간부,도지부책임자 연석회의를 끝으로 공식활동 끝냄
▷ 1949년 9월20일 : 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및 그 부속기관 해체
▷ 1949년 9월21일 : 특위위원장 이인 외 48인의 이름으로 특위 진행업무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개정안 국회 제출
▷ 1949년 9월22일 : 개정안 국회 제84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반민자 숙청작업 종지부
▷ 1950년 3월말일 : 미결로 남아있던 반민법 위반자드에 대한 공판업무를 수행했으나
대부분 무죄 또는 가벼운 자격정지형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
○ 반민특위 활동상황
◇ 총취급건수 : 682건(여자 60명 포함)
▷ 영장발부 408건(당연범 198건-중추원참의 120건, 습작자 43건, 지사 35건)
▷ 체포 305건, 미체포 173건, 자수 61건, 검찰송치 559건, 석방 84건, 영장취소 30건
▷ 기소 221건
◇ 재판종결건수 : 38건
▷ 체형 12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 4건,
징역 2년 집행유예 : 1건,
징영1년 : 3건
징역1년 6월 : 1건
징역2년 6월 : 1건
무기징역 : 1건
사형 : 1건
▷ 공민권정지 : 18건(3년 8건, 4년 1건, 5년 4건, 7년 2건, 10년 3건)
▷ 무죄 : 6건
▷ 형면제 : 2건
◇ 도별송치건수 : 559건
▷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 반민특위 활동기간 중 실제로 재판을 받아 체형이 선고된 반민법 해당자는
▷ 악질적인 10여 명 뿐인데다
그중 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처형을 받은 숫자는 불과 7 명뿐이다.
▷ 그러나 이들도 이듬해 봄까지는 재심청구 등으로 감형되거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흐지부지 풀려나 친일파들에 대한 숙청작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