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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업 무 |
■ 효석문학 100리길 문학강연 참석
○ 일 시 : 2011. 9. 16(금), 14:30 ~ 17:00
○ 장 소 : 효석문학관 문학교실
○ 참석대상 : 읍면장, 번영회장, 이장 등(봉평·평창·방림·대화면)
○ 행사내용
- 1부 : 효석문학 100리길 용역보고회
- 2부 : 문학강연(이순원 작가, 효석문학과 명품길 스토리)
■ 제34회 노성제 및 제29회 군민의날 행사
○ 기 간 : 2011. 10. 6 ~ 10. 8(3일간)
○ 장 소 : 평창군 일원
○ 행사내용 : 전통민속, 체육, 문화 등 50개 세부행사
■ 2012년 마을별 가로등 수요조사 계획
○ 기 간 : 2011. 9. 16(금) 까지
○ 협조사항 : 오늘까지 마을별 가로등 수요조사서 제출(마을별 우선
순위에 따라 5개 까지 작성, 별지 조사표 참조)
■ 상주주민 주민등록 이전 협조
○ 조사대상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미전입 주민
○ 인구추이 : 2010년말 대비 31명 증가,
동계올림픽 유치이후 67명 증가
■ 자매결연 요청에 따른 현지확인 계획
○ 결연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주민자치센터
○ 결연사업 : 지역교류 및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직거래장터) 운영
○ 추진계획 : 이장협의회 및 봉평면번영회 현지 확인후 결연 결정
○ 협조사항 : 마포구 연남동 연남올레 농수산물 상설매장 견학시 참석
■ 108km 민생투어 안내
○ 행사취지 : 현장 맞춤형 군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손끝행정계층간담
○ 일 시 : 2011. 10. 13(목), 09:30
○ 장 소 : 다솜관
○ 참석대상 :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남·여)
○ 협조사항 : 마을별 반장·새마을지도자 참석 안내
■『다(茶)한잔 합시다』추진계획 안내
○ 운영취지 : 차를나누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과 주민화합을 위한 간담
○ 운영기간 : 2011년 9월부터
○ 장 소 : 면장실
○ 협조사항 : 1~2시간 정도 면담과 대화가 필요한 지역주민은
전에 연락(총무부서) ⇒ 편안한 토론과 대화의 시간 확보
■ 군정 홍보 안내
주민생활지원업무 |
1.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
○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이 시작됨에 따라 영농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재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별 홍보에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현황
민수자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관할사업소 |
년수거계획량 |
전남표 |
평창자원 |
225-03-45868 |
010-5370-4228 |
영월 |
1,200톤 |
○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 적정선별품 및 보통비닐 : 120원/kg, 이물질 함유품 폐비닐 : 90원/kg
- 농약빈병(유리) : 100원/kg, 농약빈병(플라스틱) : 400원/kg
-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
비 고 |
2011 |
․ 적정선별품 및 보통비닐 : 120원/kg ․ 이물질함유품 : 90원/kg |
․국비지원 없음 ․한국환경공단 보상 없음 |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홍보
○신청기간 : 2011.08.08부터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1급 장애인
○신청서류 :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민 원 업 무 |
▢ 9월 재산세(주택,토지분) 납부방법 안내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
은행 인터넷뱅킹은 계좌이체로,
위텍스에서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가능시간 : 매일 07:00~20:00(기업,외환 평일 09:00~22:00)
* 납부기한 : 11.9.14~11.9~30(금)까지 납부가능
※ CD/ATM 에서 납부 할 경우 유의사항
- 타행 신용가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900원)를 납세자가 부담
현재은행 CD/ATM 에서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한 은행안내
- 농협,산업,우리,하나,기업,부산,광주,대구,제주,경남,
상호저축,우체국,수협,신협,국민,산림조합,외환은행
- 법인의 경우 카드,통장 조회 납부는 불가능하나 전자납부번호를
직접입력하여 1건씩 납부는 가능
※ 납부마감일인 "11.9.30(금)"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산 업 개 발 업 무 |
1. 조사대상
가. 농지
❑ 농지법 시행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② 농지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저당기관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한 담보농지
③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한계농지(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관련)
④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공사 취득농지)
⑤ 농지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농지(법 제23조 관련 농지의 임대 및 사용대 가능농지)
⑥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⑦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⑧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써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해당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⑨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단, 농지소재지 이외의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
거주하는 자의 소유 농지는 제외
나. 농업법인
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다. 조사방법
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조사하고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가 조사에서 누
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 최근 3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중점조사 하여야
함.
③ 현지 조사보조원 채용(읍․면 담당자)
○ 사 업 명 : 201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 채용방법 : 읍․면별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을 지원규모에 맞게 1~2명 고용
○ 사업기간 : 2011. 09. 01 ~ 2011. 11. 30(90일)
○ 지원단가 : 52,380원(중소 기업청 제조부문 보통 인부 노임평균)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2011년 9월 1일
나. 조사내용: 2010년 9월 1일 ~ 2011년 8월 31일(1년간) 중 농지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2011년 9월 1일 ~ 2011년 11월 30일(90일간)
3. 농지이용실태 조사반 구성현황
면사무소 |
한국농어촌공사 |
마을 |
조사원 |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소속 |
성명 |
연락처 | ||
산업(개발)담당 |
전윤철 |
330-2665 |
원주지사 평창지소 지역개발팀 |
신정식 |
333-4608 |
이장님 |
2명 |
* 읍․면별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포함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4. 협조사항
가. 조사원의 경작사실조사시 확인 협조
❍ 2011.07.25이전부터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자
: 2011.12.31까지 신고
❍ 2011.07.25이후부터 산양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생산적합성조사를 득한 후 재배
❍ 지원자격
-생산자(임업인)
-참여인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생산자 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상세문의 : 평창군청 산림과 (☏ 330-2430)
❍ 대상품목 : 특허청 happy700상표등록된 감자 외 224품목
사슴고기, 치즈, 복분자, 멜론, 파, 오디, 산마늘 등을 포함한 230품목
❍ 대상자 :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체(작목반, 법인등)
※ 2009년 승인자는 재신청
❍ 신청기간 : 2011.09.01~2011.09.30
❍ 선정기준 (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평창군에서 생산된 주원료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
-전국적으로 산지유명도와 자체상표의 신용도 제고
-토양, 수실, 잔류농약, 미생물 등 안정성 검사 이행여부
-자체, 품질관리 계획의 실행 및 농산물우수관리제 이행유도
❍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법행위
❍ 군유림내 잣나무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수익을 위한 마을대표중심의 계약체결
※ 잣채취가능한 군유림 : 원길리 산107번지(7ha) 1개소
❍ 산지를 적법한 절차에 없이 타용도(농지등)로 5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을 변경
❍ 신고 기간 : 2011. 11. 30.까지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측량시간이 많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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