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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부의 비치ㆍ기장 |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함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 ||||||||
Ⅱ.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 ||||||||
복식부기의무자 | ||||||||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
나. 간편장부대상자 | ||||||||
당해 연도(200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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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임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
다.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시 산출세액의 10%(복식부기 기장의 경우 2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율은 15%(복식 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신고자는 20%)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 ||||||||
Ⅲ.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 ||||||||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 ||||||||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 2 규정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 ||||||||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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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
①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대한 세액공제 등),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