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보험업법」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발행된 자본금확인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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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방법령
2009.09.07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백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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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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