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남시학습관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성남시학습관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생회는 학우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체육지도과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생활체육 지도 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성남시학습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① 학생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체육지도과 재학생으로 성남시학습관에 등록하고 학생회 가입의사에 의하여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성남시학습관에 등록하였으나 휴학 중이거나 성남시학습관 이외 지역대학이나 타 지역 학습관에 등록한 자로서 본 학생회 가입의사와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④ 성남시학습관 총학생회 회원의 자격은 가입비, 연회비 납입 등의 총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⑤ 본 학생회의 명예훼손과 발전을 저해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 운영이나 학습활동 전반에 관하여 제안, 의견 개진, 정보공유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 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스터디 룸 이용 등 제반 학습관 이용, 총학생회 카페 이용 등 제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대학, 성남시학습관의 규칙과 총학생회에서 정한 규칙과 지침에 따른다.
⑤ 학생회의 회원은 학과 및 본 학생회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① 본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단 회장이 선출된 학년의 경우 회장, 총무, 감사는 학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1.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학습지도 및 스터디 담당 부회장 1명
4. 회장 지명 부장 5명 이내
5. 총무 1명
6. 스터디 모임 및 스포츠클럽 각 대표 1명
7. 감사 1명
② 학년별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단 학생회 가입 재학생 인원이 소수일 경우에는 학년 대표 등 최소한의 임원만 둘 수 있다.
1. 학과 대표
2. 학과 부대표
3. 학과 대표 지명 부장 3명 이내
4. 총무 1명
5. 감사 1명
③ 본 학생회 및 학년 임원 활동에 자문을 받기 위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 선출) ① 본 학생회 회장, 감사는 전체 회원의 선출에 의하며, 학년 대표는 선출 또는 지명에 의한다.
② 수석부회장 이하 임원은 회원 추천 등을 통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스터디 모임 및 스포츠클럽 대표는 해당 모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④ 본 학생회 및 과 대표의 선출 자격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체육지도과 재학생으로 학과 회비, 성남시학습관 총학생회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하였거나 납부를 확약한 자로 한다. 임기 중 휴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경우(이러한 사실을 학생회에 알려야 한다) 또는 3개월 이내에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⑤ 모든 선출직 임원의 선출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며, 임원의 선출 또는 임명은 자율성과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본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회 운영을 총괄하며, 학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성남시학습관 총학생회에 학과를 대표하여 참여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학생회 운영을 총괄하여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 회장의 업무를 일시 대행할 수 있다.
3. 모든 임원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학생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무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협의, 결정한다.
4. 감사는 본 학생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학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생회 실무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본 회칙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나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어 보궐로 인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학생회의 구성)
① 학생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정기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총회는 본 학생회의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 선출
3. 학생회의 주요 활동 계획 및 사업 실적 평가
4. 매 회계연도 회계 결산 승인
5. 생활체육지도과 임원회의에서 총회에 부의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기타 회장 및 회원 다수의 제안사항으로 총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의는 제8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학생회 임원회의 의결과 재적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학생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학생회장은 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심의•의결을 서면 또는 학과 SNS 채널을 통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학생회 정기회)
① 학생회 정기회는 필요시 회장이 임원회의를 통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정기회는 학기 신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성남시학습관 메아리 축제, 생활체육지도과 각종 체험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제6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스터디 모임 대표 또는 스포츠클럽 대표의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재적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회의를 결과를 위임한 경우에는 회의 참석과 의결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업무 및 권한)
① 임명직 임원 추천 및 임명 협의
② 본 학생회의 연회비 결정, 예산 추산, 결산의 심의 의결
③ 회칙의 개정안 발의
④ 선거 사무
⑤ 연간 주요 사업 계획 수립
⑥ 성남시학습관 총학생회 행사 참여 등 대회 협력 사항
⑦ 임원장학급, 각종 포상, 생활체육지도과 체육인의 밤 공로상 등의 추천
⑧ 징계 대상 회원의 지격 정지 등 의결
⑨ 기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임원회의 결정 권고사항) ① 임원회의에서는 학생회의 활성화와 회원 단합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권고된다.
1. 졸업식 및 신 편입생 입학식 참여
2. 학기 초(3월, 9월) 신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3. 졸업생 졸업사진 촬영, 가운 대여 등 졸업 준비 지원
4. 학업 및 생활체육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모임 결성, 학습자료 제공, 본교 교수님과 순회지도 신청 등 학습 환경 지원
5. 생활체육지도과 주관 스포츠클럽 결정 운영, 자체 스포츠 체험 활동 정례화
6. 신 편입생 지원자의 생활체육지도과 적극 유치 전략 수립 추진
7. 본교 생활체육지도과 및 지역대학학생회 연합회 행사, 성남시학습관 총학생회 행사 참여 등 대외 협력 사업
8. 송년 체육인의 밤 행사 추진
9. 지역사회 취약자 대상 스포츠지도 및 환경개선 자원봉사 활동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① 본 학생회의 재원은 회원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성남시학습관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공지한다.
③ 본 학생회 지출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한정하여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회장의 결정으로 총무가 집행한다.
④ 재정관리는 본 학생회 회비관리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학생회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2.1부터 익년 1.31까지로 한다.
제18조 (결산) ① 매 회계연도 회계결산은 감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불합리한 예산 처리사항이 발견되어 임원회의 검토결과 합리적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회칙 제정 및 효력 발생) 본 회칙은 2023.12.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남시학습관 생활체육지도과 『체육인의 밤』 행사애서의 학우들의 의결로 제정하였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경과 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 중 본 회칙에 부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장 등 임원의 임기) 회칙 공포와 더불어 취임하는 회장의 임기는 2023.12.20.부터 2025.1.31.까지로 하며 본 회칙 공포 전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2024.1.31.까지로 한다.
제4조(기타) 본 학생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남시학습관 총학생회 회칙과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2023.12.20.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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