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
핵심인력 납입금(300만원)+중소기업 기여금(기업, 300만원)+취업지원금(정부, 600만원) → 2년 근속(핵심인력, 1,200만원+이자)
가입대상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 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上 중견기업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핵심인력]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사업별>
인턴제 :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취성패 : Ⅰ유형 -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Ⅱ유형 -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일학습병행제 :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자
공제부금 납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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