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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5. 1. | |||
매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육성팀 | |
3 |
O |
X |
담 당 자 : 이준희 (전화 : 031-8008-5448) | |
보도일시 : 2013. 5. 1. 배포 즉시 | ||||
쌀, 밭 직불금 신청하세요 |
<주요 내용> |
○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동에서 쌀, 밭 직불금 신청․접수 ○ 쌀 직불금 단가 인상, 밭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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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3년도 쌀, 밭(하계작물)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밭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에 지급대상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지난해 평균 1ha당 70만 원(진흥지역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 59만 7천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80만 원이며,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4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으나, 대상 품목을 19가지에서 26가지로 늘려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 시 신청인 자격 요건이나 경작 농지가 동일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농번기 농민의 번거로움을 덜었다.
도 관계자는 “올 해부터 직불금 단가 인상과 대상 품목 확대로 농가 소득 안정 예산이 14%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상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만9천 농가, 7만9천ha 농지에 대해 쌀 직불금 524억 원, 밭 직불금 15억 원을 지급했다.
【참고자료】
구 분 |
쌀소득직불제 |
밭농업직불제(하계품목) |
신청기간 |
○2013. 5. 1.~ 6. 15. |
○2013. 5. 1.~ 6.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
대상농지 |
○1998.1.1.부터 2000.1.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지목상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 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 에 이용된 농지(국립농산물품질관 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지 급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 1ha당 746천원 ○진흥지역밖 : 1ha당 597천원 ※ ’13.5월중 1ha당 지원단가 인상 예정(평균 10만원) |
○1ha당 400천원 |
지급면적 |
○농업인 : 0.1ha~30ha ○농업법인 : 0.1ha~50ha |
○농업인 : 0.1ha~4ha ○농업법인 : 0.1ha~10ha |
대상품목 |
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 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 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 미만인 자 등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 미만인 자 |
지급시기 |
○2013. 12월. ※현지조사 등 이행점검 후 지급대 상자에게 직불금 지급 |
○2013. 12월 ※현지조사 등 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 에게 직불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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