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PNF 서울경기북부회입니다.
2022년 제 13차 Basic course 교육을 신청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도권의 PNF교육이 재개된데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기다림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부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지만 수도권내에서는 확진자가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생의 대부분이 병원근무자이고, 타병원으로의 피해와 개인에게 발생될 피해를 막고자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2-3일전 코로나(PCR검사) 검사 또는 1-2일전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교육당일 신속항원키트 검사 모두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14일 부터 변경된 코로나 방역방침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교육 참여시 매주 코스 전 주중에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사 결과 제출바랍니다.
1. 직장 내 PCR 음성확인서 (수요일 또는 목요일 인정)
2. 선별 진료 검사소 PCR 음성확인서 (수요일 또는 목요일 인정)
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목요일 또는 금요일 인정)
▶ 매주 토요일,일요일 교육 시작전 신속항원키트를 개인별로 하나씩 구비하여 음성결과 제출 후 교육장 입장.
▶ 확진 이력이 있는경우, 교육시작 2일 전까지는 최소한 RAT (음성) 이어야 참여 가능 합니다.
<<선정자 명단>>
번호 | 성명 | 면허번호 | 휴대폰번호 |
1 | 차O관 | **028 | 1051 |
2 | 유O현 | **192 | 3870 |
3 | 고O희 | **442 | 9479 |
4 | 김O영 | **354 | 0647 |
5 | 주O림 | **950 | 9753 |
6 | 장O람 | **822 | 2243 |
7 | 방O건 | **094 | 3546 |
8 | 이O비 | **771 | 0800 |
9 | 왕O인 | **356 | 4134 |
10 | 송O은 | **367 | 0938 |
11 | 조O서 | **759 | 3622 |
12 | 황O하 | **768 | 4086 |
13 | 최O금 | **995 | 3250 |
14 | 김O지 | **068 | 9021 |
15 | 신O수 | **660 | 6230 |
16 | 이O경 | **113 | 7245 |
17 | 홍O솔 | **463 | 9505 |
18 | 김O석 | **094 | 8756 |
19 | 이O향 | **378 | 5413 |
20 | 유O경 | **392 | 3817 |
*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어 이름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화번호 끝자리로 본인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모든 선생님께서는
• 교육비 입금 : 65만원(중앙회비포함) / 농협은행 302-0748-1658-91 ( 예금주: 박정은 )
본인 명의로 입금 ex)13차 홍길동 바랍니다.
• 교육 선정자는 사진 및 해당 서류를 아래의 메일로 첨부하여 발송바랍니다.
• 담당자: 김동준 ( oldnukun@naver.com )
• 제출서류: ① 증명사진 3*4(이수증 부착용)
②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 확진 이력이 있는경우, 교육시작 2일 전까지는 최소한 RAT (음성) 이어야 참여 가능하며,
코로나 확진관련 안내 문자 또는 증빙서류 함께 메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날짜 ( 08월 18일 ) 까지 입금 및 모든 제출서류를 보내주셔야 교육에 참여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첨부파일 및 입금이 기한 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 보내주신 첨부 파일이 허위일 경우 교육은 취소되며, 교육비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전 준비 사항>>
• 주교재: 개인 준비(PNF in practice or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영문출판사)
• 부교재: 학회에서 제공
• 실습복 및 준비사항: 반바지, 반팔, 운동화, 필기구, 머리끈
<<교육 수강 시 주의 사항>>
• 교육시간: 토요일(09:00 ~19:00). 일요일(09:00 ~19:00)
• 첫째 주 교육 시작 30분 전 입실(환복 및 서식 작성) 하셔야 하며, 첫째 주를 제외한 모든 교육은 시작 10분 전에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각이나 결석으로 인한 적정 교육시간 미이수 시 교육 재접수 후 재이수(천재지변, 부모형제 직계상, 개인사고 시 제외 => 해당 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교육비 환불 불가합니다.
• 첨부된 서류 및 확인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확인될시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교육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6주차 필기 시험, 실기 시험(pattern &technique) 불합격 시 이수확인증은 재시험 합격 시 발급합니다.
• 교육비 취소 기준
4주전: 전액 환불 / 3주전: 10% 차감 후 환불 / 2주전: 20% 차감 후 환불 / 1주전: 50% 차감 후 환불 / 그이후 :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