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분명히 연봉협상을 할 때 연봉을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면 4,000/12인 333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거나 그 이하가 된다. Where is my 33만 원?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연봉과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재테크 잘하는 직장인
이게 내 월급???
미리 알아둘 것이 있는데 ‘원천징수’라는 것은 대단히 치밀해서 내 월급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즉 사라진 33만 원은 누가 가져간 것으로 기록되지 않고 회사에서 내 통장에 돈을 꽂는 순간 일부는 내 통장에,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아래의 항목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내 통장을 거치지 않으니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은 원천징수의 항목들 되시겠다.
원천징수 항목 ① 4대보험
우선 4대보험이 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이 ‘국가’에서 알아서 수금해가는 항목되시겠다. 그 크기는 우리 월급의 대략 8.5%라고 보면 된다. 즉 연봉이 3,000만 원이고 한 달에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255만 원은 당신의 노후생활과 의료비를 위해 나라가 알.아.서 가져가신다고 보면 된다. 만일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나라에서 알아서 340만 원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다.
① 국민연금 (4.5% + 4.5% = 9%)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을 살펴보자(연금이 가장 큰데 왜 4대‘보험’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내 월급에서 9%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9% 중에서 반은 내가 내고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낸다.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이 중 4.5%인 13만5000원은 내가, 그리고 나머지 4.5%인 13만 5000원은 회사가 나의 국민연금을 내주는 것이다. 회사는 월급도 주면서, 내가 내야할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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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준 소득월액은 421만 원이 상한선이다. 다시 말해 연봉이 6,000만 원이고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원래 계산대로 했을 때엔 500만 원의 4.5%인 22만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한선인 18만9450원만 걷어간다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아까우면 서둘러 연봉을 높이자. 연봉이 5,02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급여의 4.5%보다 적게 국민연금을 내는 셈이니까. 역설적으로 연봉 10억 원인 사람과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월급은 다르지만 국민연금에 내는 돈은 같다. 국민연금의 계산법! 이 얼마나 평등하고 아름다운가.
② 건강보험 (3.3035% + 3.3035% = 6.07%)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 임재범이 포효하듯 불렀던 ‘여러분’라는 노래가 있다. 잠시 가사를 음미해보면 이렇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오~ 나는 너의 친구야 오~ ♬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야 ♬
그렇다. 건강보험은 당신의 ‘여러분’이다. 당신이 아플 때엔 당신의 병원비를 위로해주는 형제, 친구, 노래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여러분’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율 6.07%, 근로자 3.035%, 사업주 3.035%
당신의 급여 중에서 6.07%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리의 회사는 그 절반을 내준다. 즉 3.035%는 내가, 나머지 3.035%는 회사가 내는 것이다. 이렇게 월급의 3% 정도를 내야만 건강보험공단은 우리의 병원비도 위로해주고 , 주사값과 약값도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준다(이런 계산적인 친구 같으니라고!). 월급이 300만 원이면 9만9105원 즉 대략 10만 원 정도를 매월 내야 한다. 그냥 좋은 친구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 한번 멋지게 하는 셈 치자.
국민연금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율 9.0%, 근로자 4.5%, 사업주 4.5%
참고로 직장인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100%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혹시 이직을 해서 6개월 이상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날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참고해두자. 심하면 집이나 자동차에 가압류도 거는 무서운 곳이다.
③ 장기요양 보험료 (a.k.a 수발보험료)
셜록홈즈 옆에 붙어있는 닥터 왓슨, 또는 배트맨의 보조 로빈처럼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에 딱 붙어있는 항목이다. 장기요양 보험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당신도 나도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과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보험료율 6.55%, 근로자 3.275%, 사업주 3.275%
게다가 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의 6.55%만 내면 된다. 우리 월급의 6.55%가 아닌 건강보험료의 6.55%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을 다 내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회사는 역시 이번에도 장기요양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준다.
④ 고용보험 (0.65% + α)
고용보험은 원치 않게 급작스러운 실업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해주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내야 하는 보험료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데, 비율은 매월 급여의 0.65%로 1%도 안 되는 금액이니 아깝게 생각할 것 없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근로자의 부담액은 0.65% 인 19,500원이다. 혹시 회사도…? 그렇다. 함께 부담해준다. 참으로 자비로운 회사다… 회사는 내가 내는 만큼 함께 내니 19,500원을 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2013.7.1 기준) 근로자 0.65%, 사업주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0.25%
150인 이상(우선 지원 대상 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원천징수 항목 ② 근로소득세
숨차게 설명을 이어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다. ‘근로소득세’다. 바로 살펴보자.
근로소득세
월급여액
150만 원 1인가구 8,920원 2인가구 4,420원 3인가구 제외
200만 원 1인가구 19,520원 2인가구 14,750원 3인가구 6,600원
250만 원 1인가구 41,630원 2인가구 28,600원 3인가구 16,530원
300만 원 1인가구 84,850원 2인가구 67,350원 3인가구 32,490원
350만 원 1인가구 142,220원 2인가구 117,220원 3인가구 72,960원
400만 원 1인가구 211,160원 2인가구 183,150원 3인가구 124,800원
450만 원 1인가구 211,160원 2인가구 252,900원 3인가구 189,300원
500만 원 1인가구 353,910원 2인가구 325,150원 3인가구 256,300원
나라에서는 월급여액이 똑같이 300만 원이라도 독신가구인 경우에는 월급에서 8만4850원을 원천징수하고 부양가족이 2~3인가구라면 3만2490원만 원천징수한다. 혹시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내는 근로소득세만 최소 25만 원이 넘는다.
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의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를 12번 걷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12번 걷은 금액과 실제 걷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과정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헤어질 때 서로의 선물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13번째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나의 돈을 무리하게 걷은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인 것이다. 분하게도 국가는 무이자로 내 돈을 보관하다가 연말에 “어이쿠 , 더 걷었네.” 하면서 슬쩍 돌려주는 것이다.
결론이다. 내가 회사와 계약한 연봉 중에서 10%는 당분간 내 것이 아니다.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자. 은퇴 이후에는 국민연금, 아플 때엔 건강보험, 수발 받을 때엔 요양보험 그리고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통해 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혜택은 가급적 안 받을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