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학초등학교 29회 동창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봉학초등학교 29회 동창회' 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의 우의 증진과 건전한
개인의 발전은 물론 모교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 성)
본 회는 봉학초등학교 29회 졸업생 및 봉학초등학교출신으로 정한다.
제 4 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지역에 지회를 둘수있다.
제 5 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 후배양성에 따른 지원 및 모교와의 유대 강화 사업.
3.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관련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본교 29기졸업생 및 연회비를 낸 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으로서 명예를 가지며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총동창회포함)에
참석하고 본회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권리.
2.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선거 및 피선거권
3.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여야할 의무.
2.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
3. 회비등을 납부하여야할 의무. (연회비포함)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결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의무.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반할 때는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은 정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0 조 (총회 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진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운영진의 결의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할 때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개회 10일이전에 이를 통지한다.
6. 정기모임은 2,4,6,8,10,12월에 실시한다.
제 11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부회장 및 총무, 사무국장, 감사(고문) 선출.
3.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5.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 12 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한다.
2. 총회는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3 조 (의 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 14 조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무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승인된 의사록은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5 조 (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그해의 회장단에서 축소또는 확대할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총무 1인.
5. 고문 1인.(감사를 겸한다.)
제 16 조 (선 임)
1. 회장,부회장 및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및 선출을 한다.
2. 선임절차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로 한다.
단,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의 결선 투표로 결정한다.
3. 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각 직책을 선임받은 자는 충실히 그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보 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직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4. 고문는 본회의 업무진행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운영진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0 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21 조 (고 문)
1. 본회는 고문과 감사를 겸한다. (차후 변동 사항 있음.)
2.고문은 회원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진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총무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3 조 (의결사항)
운영진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심의.
3. 고문의 추대.
4. 총무, 감사 임명 동의.
5. 회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제 24 조 (정족수)
1. 운영진은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운영진의 회칙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진이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25 조 (설치 및 조직)
1. 본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기구의 직제,직원의 정원,임명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 26 조 (재 원)
가.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연회비
( 연회비는 운영진은 10만원..회원은 5만원~~10만원 자율)
2. 찬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
3. 연회비는 1월에서 2월내로 낼 수 있도록 한다.
나. 회비, 기여금,기타 수입금은 운영진에서 따로 정할수 있다.
제 27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매년도 수입,지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본 회의 매년도 수입,지출은 회계 연도 종료후 감사를 받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특별회계)
본 회는 제1장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치 할수 있다.
제 8 장 상조 및 경조금
제 30 조 상 조
하나. 본인의 결혼및 자녀의 결혼 ===== 현금 20만원
두울. 자녀의 돌 ======== 순금 한돈의 시세
세엣. 부모님의 사망시 ======= 현금 20만원
네엣. 본인 및 처의 사망시 ===== 현금 20만원
다섯. 빙부, 빙모의 사망시 ===== 현금 10만원
***상조및 경조금에 관하여***
구성원은 29회동기회와, 카페에 등록된 회원들중 연회비를 낸 정회원들에게 준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1 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2 조 (규정의 제정)
1. 본 회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규정은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회칙 제정일인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이 개정될 때에는 개정안이 총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첫댓글 이거 참고 하라고 올린거야?....^^
영희아..ㅎㅎ 아직 봉초30회 회칙 없어서 27,29회 선배님 회칙 들고 왔다.. 언젠가는 만나 토론도 해봐야 하는데 회장이 다음달 모임 아니면 술 안 먹고 제정신에 한번 이야기 꺼내 회칙도 정하자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참고해봐.. 신경써 주어서 고맙다...
이거 엑셀화일로 업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