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관리강화 계획 |
검토배경
○ (소방용품) 소방용품을 대상물 설치 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품 설치 토록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화재안전기준
○ (제품생산) 피난구조설비 일부 소방용품 중 성능인증제품 생산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소방기술자, 민원담당자가 숙지하지 못해 안전사고 우려
* 소방시설설계, 건축허가 동의 이후 시공 또는 완공단계에서 피난구조설비의 종류 변경은 설계변경, 소요비용 발생 등에 따라서 피난기구 대체에 어려움
現 운영실태
○ (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다수인피난장비를 소방대상물 설치 시 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의 성능검증 받은 제품 설치토록 규정(1~10층 이하)
○ (실태)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11.11.7.)은 있으나 現 기술원(시험기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다수인피난장비 없음
검토결과
○ (다수인피난장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 출시 전까지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로 대체*, 제품 출시 이후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서 확인 철저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추진계획
○ (시도)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시 피난구조장비 중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합격용품 사용토록 안내·확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다수인피난장비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합격용품 시공(시공업체) 및 확인(감리업체)토록 소방시설업체에 전파·교육
* 소방시설업체는 필요시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로 대체
붙임 |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별표 1] <개정 2017.6.7.>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 지하층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1. 노유자시설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2.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 피난용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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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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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4. 그 밖의 것 | 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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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첫댓글 카페지기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회원들을 위해 현업에 유용하고 알찬 정보를 알려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함 뵙지요!
연락을 주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에휴 불필요한 기준이나 없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