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15만대 부착 | ||
저감장치별 제작사 실명제 도입 검토 | ||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DOC) 부착, LPG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 등이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저감장치 부착사업 200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총 4,452억원(국고 2,226억원, 지방비 2,226억원)으로 15만 여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연저감 장치는 2004~2005년 2년동안 4만4천여대에 부착됐고, 지난해에는 계획(12만5천대) 대비 97%에 이르는 12만1대에 부착돼 지금까지 총 16만5천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보급됐다.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실명제 도입을 검토, 지자체 차원의 표기(예:맑은서울) 외에 장치 제작사명이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10%를 초과하는 차량은 연료의 황 함량을 분석해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확인된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저감장치 자체의 결함 여부 확인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상 작동하는 장치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클리닝을 통해 장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사를 독려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수시검사가 면제(3년간)되고, 검사 미수검시나 부착·개조 의무 미이행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481-1380 | ||
게시일 2007-01-23 10:1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