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 파일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있음
06-2 파일에 "정관변경 사유서" 있음
◆ 서류 1~6번 준비
1.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증 원본(회수용)
3.정관변경 사유서
4.법인설립 허가증 재교부신청 공문(법인 인감 사용)
5.법인 인감증명서
6. 개정전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인)
◆ 진행절차
7. 총회 소집 공문: 개최 10일전 발송, 단체직인
*.총회개최
정관변경 의결 , 회원명부, 총회참석자명부(의결 정족수 이상서명), 회의사진
* 총회 회의록 작성
- 총회회의록에는 보통 법인 인감+참석이사 목도장 날인
- 회의 사진
- 회원명부및 참석자 서명, 위임장 첨부도 필요할듯
8. 총회 회의록(이사 인감 간인 필요)
(이사 인감간인) / 주소변경시 등기 및 공증이 필요
※ 이사 인감간인 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 부분 잘 확인 필요
( 총회회의록에는 보통 법인 인감+참석이사 목도장 찍는데)
9. 총회 참석자명부(의결 정족수 이상 서명)
10. 회원명부
11. 신구 대비표
12. 개정될 정관 (과반수의 이사,감사 인감-간인해서 제출)
13. 이사 인감증명서 각 1부
18.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 대행사 (법무사나 변호사) 필요한 단계
* 8+12 [총회회의록+개정될 정관] 여기에 (과반수의이사,감사 인감간인) 함께 처리하는게 좋을듯
* 이 서류를 공증 및 등기
- 이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각 2부씩 취합이 필요
◆ 주무관청(전남도청 민원실)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변경사유서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인감 사용)
- 설립허가증 원본 회수 / 반납후 재교부 : 주소지 변경 때문
◆ 세무서(대표자 주소지 상관 없이 아무곳이나 가능)
-고유번호증 정정신고
서류: 정정신청서 / 정관이나 회칙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단체직인
법인 인감도장(신청서 미리 작성해 가면 필요 없음)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아니면 : 신청서에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이 서명날인 필요
*주소지변경은 주소지 관할 담당자가 검토하지만 변경신청서는 굳이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제출 가능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민법」 제45조제3항).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및 「민법」 제52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시 첨부서류
정관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