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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계약의 목적) 위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공급 및 분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기본계약조항)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은 개별적 매매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중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일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 3 조(매매목적물) 이 계약에 의한 매매의 목적이 되는 상품은 을이 직접 생산한 상품 중 갑과 을이 지정한 상품에 한한다. |
제 4 조(판매권) 갑은 을이 생산한 상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모든 계약 제품에 대하여 판매권을 가지며 을은 계약된 상품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
제 5 조(생산 등) |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지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하여야 하며 갑과의 사전 합의없이 원자재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갑 이외의 타인에게 상품공급을 할 수 없다.
② 갑은 생산 30일 전까지 생산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 을이 합의한 물품을 보관하여 같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일까지 배송하여야 한다.
③ 물품공급은 판매상황에 따라 갑, 을 협의하에 월 단위로 조정한다.
제 6 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종료 3개월 전 해약통지가 없을 때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은 부대합의서와 같으며 원, 부자재 가격 변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대금지급)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납품 후 마감하여 3개월 어음으로 지급한다. |
제 8 조(원·부자재 구매) 을은 갑이 지정하는 해외원료공급 업체로부터 을을 대신하여 수입 통관 등 구매업무를 대행하며, 국내에서 조달되는 원․부자재는 같이 직접 조달 공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갑, 을이 협력하여 구매할 수 있다. |
제 9 조(디자인 및 포기사항) 용기 등 포장재의 디자인 및 표기사항은 갑, 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
제10조 (생산시설) 을은 현재의 시설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시설이 요구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제11조 (품질보증) |
① 상품의 사양은 갑이 제시한 기준으로 하되 갑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을이 임의로 사양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갑은 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품생산시 품질관리요원의 파견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갑 파견요원의 품질관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품목별 품질분석자료(제품성적서)를 제조번호별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분석기준은 별도 합의하에 결정한다.
④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처리는 갑, 을이 공동으로 처리한다.
⑤ 을은 생산품질 등의 규격을 변경할 경우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상 등) 을은 갑이 지정하는 생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생산규격 및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야기되는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3조 (제조물책임) 을은 명백하게 갑측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의 생산에 의한 제조물 책임을 포함하는 손해, 피해, 부상 등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제14조 (상표권) 계약제품의 상표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15조 (해지 및 해제) |
① 갑,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 의한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에 의한 손해발생시 상대방이 산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해지통보는 최소 3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경우 상대방이 산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후 생산종료시에 을은 1개월 이내에 자진 취하한다.
제16조 (기밀유지) 갑, 을은 본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및 해지 후에도 본 업무에 대한 기밀을 상호 유지하여야 한다. 본 약정 위반시 상대방이 산정하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 (권리양도) 본 계약서의 권리와 의무는 양 당사자간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
제18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19조 (상관례적용)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본 계약의 증인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
제2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어떠한 수정사항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갑과 을의 대표자에 의해서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21조 (첨 부) 갑과 을의 특약사항은 첨부로 인정될 수 있다. |
* 별첨 : 부대합의서(1)
20 년 월 일 |
(갑) |
주소:
상호:
대표:
(을) |
주소 :
상호 :
대표:
(증인) |
주소:
상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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