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후계자(산림후계자) 자격 및 세제혜택
★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법 제2조 제4호-“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1호에 따른 개인 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 생산하려는 자(재배하려는 자)- 현재 임산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임업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앞으로 재배 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교육 이수 실적: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 관련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 규모 이상 자기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 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임업인 이란?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조합원 가입자격(산림조합법 제18조)
1. 당해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당해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용어 정리
★독림가
1. 개인독림가
가) 모범 독림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
나) 우수 독림가: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는 20헥타르 이상)
2. 법인 독림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
★국유림-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야(주로 산림청 소관 임야)
★공유림- 도유림, 군유림(주로 지자체 관리 대상 임야)
★분수림- 산림의 주인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달라서 그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조림한 임야
★헥타르
1헥타르= 10,000㎡= 3,025평
각종 산림소득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임업인, 임업후계자(산림후계자), 독림가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각종 소득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산림후계자) 지원혜택
★산림사업
○ 산림사업 종합자금의 융자
- 임업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 등 2억원한도 융자(연 1.0%~ 3%)
-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등 (1억원한도 연2%)
○ 전문 임업인 맞춤경영 지원
- 임업경영에 필요한 목재생산장비, 용수저장관리시설 등
임업생산기계장비 등 지원(단, 임업후계자 중 10헥타르 이상 산림소유,
굴삭기는 15헥타르 이상 산림소유,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반영, 산림경영계획 국비.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선정
○ 숲 가꾸기 사업 등 국비.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선정
○ 임업용으로 연간 80㎡(일반인 10㎡) 이내 입목 임의 벌채 허용
★임업후계자의 세제혜택(취득세 혜택)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 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 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의 혜택
○ 영농조합이란
- 5인 이상의 농업인(임업인)이 모여 조합을 이루고 법인으로
조직을 갖추어 농업에 관련 된 공동 이용시설의 공동이용,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영농법인
- 농업인들이 협력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리법인
★영농조합의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