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 24조 제 2항은 강행규정이고, 더불어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 적법한 서면결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다45320 판결 )
ㅡ판례해설
관리인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 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집합건물법 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와 다르게 규정하는 규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의결 정족수를 간소화 하거나 직접 투표가 아닌 간접투표로 할 경우 이와 관련된 규약은 무효이고 해당 규약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리인은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ᅟᅳᆫ 관리단 의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서면결의 즉, 집합건물법 제 41조 제 1항에 의하여 인정되면 관리단 총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아도 해당 결의는 유효한바, 이는 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득이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여기서 의미하는 서면결의에는 전자문서나 전자투표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ㅡ법원의 판단
a 집합건물법 제 28조 제 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 24조는 제 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b.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 41조 제 1항의 서면에 전저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합건물법 제 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https://t1.daumcdn.net/cfile/cafe/99A294485EAD562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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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리인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 24조 제 2항은 강행규정이고, 더불어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관리인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 24조 제 2항은 강행규정이고, 더불어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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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여기서 의미하는 서면결의에는 전자문서나 전자투표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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