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뉴서울3차 입대 제23- 4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505호(이하“선정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효성3차뉴서울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8
다. 단지규모 : 4개동 542세대, (관리면적 : 56,474.85㎡)
라. 경비, 청소 등 : 별도 용역관리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별지 적격심사평가표 적용)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3. 계약기간 : 2023년 05월 01일 ~ 2026년 04월 30일 (3년간)
4. 현장설명회 : 없음.
5. 입찰 참가자격
가.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6. 입찰서 및 제출서류(아래 순으로 편철)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바. 법 위반사실 확인서
사.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
4) 장비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5) 관리실적증명서 및 완료실적증명서 각 1부
가) 관리실적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시·군·구 발급)
나) 완료실적증명서 1부(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5년간 완료실적증명서)
6) 사업제안서(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아. 입찰서 및 첨부서류 각1부 (별도 밀봉)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5)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보증증권)
자. 회사소개서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평가 기준
기술인력, 장비보유는 주택관리업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만점으로 한다.
8.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제출서류 마감 일시 : 2023년 2월 16일 17시까지
나. 제출서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23년 2월 17일 14시
라.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보증금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다. 납부기한 : 제출서류 마감일시와 동일
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10. 입찰무효
가. 선정지침 별표3 (제6조 관련)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유선, 문자, 이메일 등)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의 방법 및 낙찰자 선정은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및 제10조(낙찰자 선정)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이
취소되며, 계약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49-4598)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1부.
2023년 2월 8일
효성3차뉴서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