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노정(鄕老亭: 현 중앙동 경로당)
향노정(鄕老亭) 기(記)
북으로 조령과 남으로 남산을 마주한 이곳은 속리선유(俗離仙遊)의 숙기(淑氣)를 씻어온 영수(穎水) 감돌아 아름다운 숲과 의의(猗猗)한 대나무의 앉음새가 자리 잡혀 청단백석(淸湍白石)의 일컬음이 있다. 여기서 자라고 또 여기로 깃들인 우리 향노 쉰 몇 사람이 금난(金蘭)의 정을 모아 보기 좋게 감아 앉은 남산 마루턱에 명쾌상활(明決爽濶)한 정자 하나를 이룩하노니 이름 하여 향로정(鄕老亭)이다.
무릇 산하의 영육(靈毓)한 정채(精彩)로 그곳 인정을 말함은 우리네 조상의 자연관!
그 자연관의 옳고 그름을 말 하기 앞서 곱고 다소곳한 이 자연경의 아름다움을 우리들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다 크고 더욱 넓은 도량(度量)으로 경세(經世)하는 옛 선조들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누리고 싶은 일인 저
멀리 임란(壬亂)과 가까이는 동족끼리의 어지러운 싸움의 터전도 되었든 이곳에 한 가닥 맑은 사람의 정을 새기어 후일 우리 자손들에게 평화로운 슬기로 쉬게 할 수 있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하여 우리 향노 오십 여 인의 이름으로 한 쪼각 경면(鏡面)에 우리의 뜻을 모아 적기로 한다. 을사류하(乙巳榴夏) 죽재(竹齎) 이용구(李容九) 기(記)
聞慶鄕老亭 會案
乙巳(단기4298년.서기1965년) 5월 일
聞慶 鄕老會 會則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문경향로회(聞慶鄕老會)라 칭함.
제2조 본회 사무소는 문경군 점촌읍
제3조 본회의 목적은 문경군민의 사회복지와 교풍(矯風)을 진작(振作)하며 향 토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자여(會員子女)에 애친경장(愛親敬長)하는 교육에 일조(一助)를 목적한다.
제4조 본회는 좌기사업(左記事業)을 영위(營爲)한다.
1. 본회달성(本會達成)에 필요(必要)한 제반사업(諸般事業)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문경군 거주자로서 당 50세(五十歲) 이상 노년으로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 입회절차를 갖춘 자로 한한다.
1. 본회의 회원은 특별회원, 찬조회원, 일반회원 3급으로 정한다.
2. 본회원은 회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 는 자는 총회에서 제명(除名)한다.
제2장 임원 및 임기
재6조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상무이사 1명, 이사 약간 명, 감사 3 명, 고문 약간 명으로 한다.
회장은 본회의 전반에 긍(亘)한 회무를 관장(管掌)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輔弼)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본회 운영을 담부(擔負)한다. 감사는 본회 전반 사무를 감사한 다. 각역원(各役員)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거 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名譽職)으 로 한다.
제7조 본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 정기총회는 매년4월30일로 정한 다. 또 한 임시총회는 수시(隨時)로 한다.
본회 총회에서 좌기 사항을 심의처리 한다.
1. 본회의 회칙 개정규약 변경 임원의 개편
2. 본회 운영계획 예산심의 급 결산승인
제3장 재정 기타
제8조 본회의 기금은 회비 및 기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9조 부칙
본회 제반 사업은 총회에서 결정하되 이사회 결의로서 한다.
본회 창립총회는 서기1965년 2월10일로 한다.
창립총회에서 임원은 선거한다.
문경향로회 방명록
고문 국회의원 이동영(李東寧)
군수 김창곤(金昌坤)
경찰서장 성병열(成炳烈)
특별회원 |
성 명 | 자 호 | 년 령 | 본 관 | 현 주 소 |
金 珽 燮 | 字,德三 | 壬午生 | 金寧 | 店四 |
朴 相 基 | 字,相助 | 丁亥生 | 密陽 | 店一 |
玄 炳 錫 |
| 丁亥生 | 星州 | 店一 |
金 正 仁 |
| 乙丑生 | 慶州 | 店三 |
權 寧 聖 | 字,星七 號,酒遊. | 壬辰生 | 安東 | 店五 |
姜 秀 佶 |
| 乙未生 | 晋州 | 店一 |
朴 濟 一 | 號,晩翠 | 乙未生 | 密陽 | 店一 |
林 八 成 |
| 丙申生 | 醴泉 | 店二 |
鄭 載 萬 | 字,舜도號,東洲. | 丙申生 | 西原 | 店二 |
李 進 相 |
| 丁酉生 | 全州 | 店三 |
黃 時 寬 | 號,洛권.字,景票 | 丁酉生 | 平海 | 店二 |
林 準 植 |
| 戊戌生 | 平海 | 孔二 |
朴 魯 淑 | 號,隱溪堂.字,忠賢 | 戊戌生 | 咸陽 | 孔四 |
柳 翊 饗 |
| 乙亥生 | 晋州 | 店二 |
黃 泳 奎 |
| 庚子生 | 平海 | 孔一 |
金 東 煥 | 字,星甫 | 癸卯生 | 盆城 | 店一 |
李 容 九 | 號,竹齊. 字,明潤 | 癸卯生 | 全州 | 茅二 |
張 時 煥 |
| 甲辰生 | 順天 | 孔二 |
鄭 輝 九 |
| 庚午生 | 東萊 | 店六 |
羅 且 福 |
| 壬申生 | 羅州 | 店五 |
이상 壹萬원 |
일반회원 |
鄭 寅 澤 |
| 乙丑生 | 東萊 | 店六 |
申 永 湜 |
| 丁酉生 | 平山 | 牛池 |
金 元 濟 |
| 己亥生 | 慶州 | 興一 |
黃 義 濟 |
| 辛丑生 | 平海 | 興一 |
林 佖 洙 |
| 丙午生 | 醴泉 | 興一 |
曺 七 龍 |
| 戊申生 | 昌寧 | 茅一 |
潘 廷 植 |
| 己酉生 | 巨濟 | 店二 |
李 鎬 俊 |
| 己未生 | 全州 | 店五 |
이상 五千원 |
林 炳 甲 |
| 甲午生 | 平澤 | 孔二 |
孫 永 祿 |
| 乙未生 | 慶州 | 店一 |
蔡 順 鎭 |
| 丙申生 | 仁川 | 店一 |
金 景 龍 |
| 戊戌生 | 慶州 | 店三 |
張 錫 鎭 |
| 辛丑生 | 蔚珍 | 店一 |
朴 慶 浩 |
| 辛丑生 | 密陽 | 茅二 |
이상 三千원 |
崔 戊 戌 |
| 戊戌生 | 全州 | 店六 |
高 永 達 |
| 戊戌生 | 開城 | 興四 |
金 炯 進 | 字,品山 | 己亥生 | 金寧 | 店一 |
權 泰 泳 |
| 己亥生 | 安東 | 店三 |
申 夫 達 |
| 辛丑生 | 平山 | 店四 |
吳 鶴 泳 |
| 癸卯生 | 海州 | 孔二 |
朴 性 浩 |
| 癸卯生 | 密陽 | 店二 |
이상 二千원 |
尹 國 炳 |
| 乙丑生 | 坡平 | 茅二 |
朴 墉 遠 |
| 庚寅生 | 密陽 | 店一 |
李 圭 白 |
| 辛卯生 | 慶州 | 店三 |
朴 昌 烈 | 字,文燮 | 壬辰生 | 密陽 | 店一 |
金 明 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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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春 植 |
| 乙未生 | 文化 | 茅二 |
千 奉 燮 |
| 己亥生 | 潁陽 | 店二 |
李 應 球 |
| 庚子生 | 全州 | 店三 |
張 師 敬 |
| 庚子生 | 仁同 | 店二 |
李 奉 俊 |
| 丙午生 | 慶州 | 店三 |
黃 七 星 |
| 乙巳生 | 平海 | 店五 |
金 振 九 |
| 丁未生 | 金海 | 店三 |
林 在 鶴 |
| 甲辰生 | 平澤 | 店六 |
黃 東 岩 |
| 壬寅生 | 平海 | 店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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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一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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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원명부(役員名簿)
회 장 황시관(黃時寬)
부 회 장 박제일(朴濟一). 김원제(金元濟). 이용구(李容九).
상무이사 김동환(金東煥)
이 사 황영규(黃泳奎). 임준식(林準植). 임팔성(林八成). 유익성(柳翊성).
나차복(羅且福).
감 사 권영성(權寧聖). 강수길(姜秀佶). 임필수(林필秀).
고 문 국회의원 李東寧, 문경군수 金昌坤, 문경경찰서장 成炳烈,
향 로 회 발기이후 경과기록
서기1965년 2월10일 향로 수십원이 집합하여 본 향로회 창립을 발기하고 좌기 사항을 의결하였음.
1. 향로회칙 통과
2. 초대역원 선출
1, 회 장 1명
2, 부회장 3명
3, 상무이사 1명
4, 이 사 6명
5, 감 사 3명
3, 항구적(恒久的)인 집합장소 및 본 향로회의 상징이 될 향로정 건립에 합의
4, 건축에 소요되는 대지 및 자금
1, 대지 기증 曺七龍 50평
李鎬俊 50평
2, 건축자금 특별회원 일만원
일반회원 일천원 이상 오천원
3, 건축규모 석조2층 총 22평
4, 건축방법 자재일절 본회부담
기술하청 鄭允植
공비(工費) 4만7천원
5, 기공 및 완공 1965년 3월 기공
1965년 6월 완공
5, 회원 상호간 경조규약 제정
경조규약
제1조 본 규약은 문경 향로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길흉사에 경조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경조의 대상은 본회 회원 및 회원 직계부조(直系父祖)와 자여로 함.
제3조 경조시 조력(助力)은 좌기와 여함
1, 회원 본인의 경사
백미 오두 탁주 오두 상의1착
2, 회원 본인의 흉사
백미 오두 탁주 오두 조기십장
3, 회원직계의 경사
백미 일두 탁주 삼두
4, 회원직계의 흉사
백미 일두 탁주 삼두
제4조 경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시가로 환산하여 유사가 수집하여 전달 함.
제5조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사(有司) 약간명을 둔다.
1. 점촌 1, 2리 1명
2, 점촌 3, 4리 1명
3, 점촌 5, 6리 1명
4, 공평리 1명
5, 흥덕리 1명
제6조 본 규약은 회원의 과반수 의사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 본 규약은 제정 당일부터 실시한다.
서기1965년도 경조회 유사
점촌 1, 2리 담당 朴泰成
점촌 3, 4리 담당 金辰九
점촌 5, 6리 담당 林在鶴
공평리 담당 吳鶴泳,
흥덕리 담당 黃義宰
서기 1965년 월 일 문경향로정 기공식
서기 1965년 월 일 문경향로정 완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