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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및 토론 2024국제시험 응시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경종 추천 0 조회 536 24.03.30 00: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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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30 09:52

    첫댓글 2022년 시스템 합격 심판 입니다.
    2023년 3월 29일 공고문에 응시 자격 변경에 따른 제 소견은..
    1) 1급 시스템 관련 최종 문서이고
    2) 2022년 1급 시스템 합격자는 1급 취득후 2년 경과했다면 2024년 국제심판 응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24.03.30 13:21

    배은정 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2022년도 시스템합격자로서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특별히 질문3번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급시스템 합격자이다 라고 공인할 수 있는 것은 공지된 합격자 명단을 찾아보는 것 외에는 없는걸까요? 합격증도, 자격증도 없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언제 합격했나 ...? 하는 기억을 더듬게 합니다]

    어쨌든 1급 시험 합격 후 2년 경과는 충분히 되었습니다만

  • 24.03.30 11:45

    저도 몇일전에 "22년도12월에 1급시스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년이 안되서
    국제심판 응시자격요건이 안되니 응시할수 없다"는 얘기를 1급시스템
    동기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29일) 대탁의 담당자랑 통화해봤는데 담당자로서는
    답할수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박말연위원장님한테 연결해주었고 위원장님한테
    우리의 입장(처지) 말씀드렸더니 응시할수 있다는 대답 들었습니다
    22년도에 합격한 1급시스템
    심판에 국한된 문제라서
    글 올리기 조심스러웠는데 조경종심판님이 문의해 주시니~
    좀더 확실하게 확인할수있을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 24.03.30 12:15

    안녕하세요 22년시스템합격자입니다만, 1급공인심판증이후 시스템 합격관련 증서는 받아보지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경종선생님글중 본문마지막에 급수별 응시자격 글귀를보며 1급까지가 대탁공식인정급수이고, 1급 이후 2년경과시 국제심판시험 응시가능하며 시스템시험 합격자는 교육을면한다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에대탁 국제심판 사이트에서도 시스템시험 합격자들에게 국제심판들과 함께활동할기회를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던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23년부터 시험공고시마다 시스템시험 합격자들이 시험공고문의 해석을두고 설왕설래 불안해하고 있으니 대탁에서 이번기회를통해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 24.03.30 14:43

    현재 1급시스템 명단에 계신 심판님들은 2024년 IU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니,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24.04.02 21:34

    먼저 위원장님의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정을 근거로 삼는것인지요, 바뀐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요? 없다면 시험 공고전
    개정해야 되는거 아닐런지요?

  • 24.04.03 08:58

    조경종 심판님 궁금한 부분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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