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이혼 전까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이 남은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되는 날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1개월,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인 이혼숙려기간제가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가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