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布敎) 26年 갑술(甲戌, 1934)라.
2월(月) 춘분(春分)에 교령(敎領)으로써 각도(各道)에 출장(出張)갓든
정리(正理) 포정(布正) 등(等)이 일제(一齊) 회집(會集)하야
예모(禮帽) 예복(禮服)으로 치성(致誠) 제석(祭席)에 참배(參拜)하다.
교령(敎領)으로써 인의사(仁義士) 교첩(敎帖)은 정지(停止)되다.
교령(敎領)으로써 제주도(濟州島) 정리기관(正理機關)은 폐지(廢止)하고
전남(全南)으로 합쳐서 관할(綂轄)하다.
각도(各道) 정리(正理), 부정리(副正理), 포정(布正)이 고적(考績)에 의(依)하야
변동(異動)이 잇으니 여좌(如左)하다.
전라북도(全羅北道)
포정(布正) 고주경(高周景), 김승권(金升權), 백학기(白鶴起), 최일문(崔逸文), 김상석(金相錫)은 사임(辭任)하고
배영석(裵永碩), 정주해(鄭周海), 이종진(李鍾珍) 3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전라남도(全羅南道) 제주도(濟州島)
원(元) 정리(正理) 한정호(韓錠浩)가 전남(全南) 부정리(副正理)로 가입(加入)하고
제주도(濟州島) 부정리(副正理) 강윤옥(姜允玉)은 포정(布正)이 되다.
경상남도(慶尙南道)
포정(布正) 남린우(南麟佑), 강성만(姜成萬)은 사임(辭任)하고
김윤두(金潤斗), 이충녀(李忠汝), 설진하(薛鎭夏), 이림환(李琳煥), 변정우(卞丁友), 문장욱(文章昶)
6인(人)이 포정(布正)이 되다.
경상북도(慶尙北道)
포정(布正) 박호수(朴鎬秀), 한혁하(韓爀夏), 최장수(崔璋壽), 이교성(李敎聖), 진시원(陳時源)은 사임(辭任)하고
윤태홍(尹泰洪)은 면임(免任)되고 이병오(李柄五), 이종달(李鍾達), 김찬수(金鑽銖),
하무용(河武用) 4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충청남도(忠淸南道)
포정(布正) 이리석(李利錫)은 사임(辭任)하고
황봉주(黃鳳周), 이규형(李圭衡) 2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충청북도(忠淸北道)
포정(布正) 강문수(姜文秀), 신혁주(辛赫柱), 송달식(宋達植), 한동필(韓東弼)은 사임(辭任)하고
조명환(曺明煥)은 면임(免任)하엿다가 환임(還任)되고
이한우(李翰雨)는 중앙가의(中央家醫)로 잇개되여, 지방에 출장(出張)가지 못하겠음으로
포정열(布正列)에 부재(不在)하다.
경기도(京畿道)
포정(布正) 유진상(兪鎭常), 이정현(李井鉉), 이계설(李啓卨)은 사임(辭任)하고
장익선(張益善), 오문환(吳文煥), 금병락(琴秉洛) 3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강원도(江原道)
포정(布正) 임병정(林炳呈)은 면임(免任)되고
박춘택(朴春澤), 어석하(魚錫河), 진계환(陳啓煥), 박영창(朴永昌)
4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함경남도(咸鏡南道)
부정리(副正理) 배성규(裵性奎)는 함경북도(咸鏡北道) 부정리(副正理)로 전임(轉任)되고
포정(布正) 이종낙(李鐘洛)이 부정리(副正理)로 승급(升級)되고
포정(布正) 송윤청(宋允淸)은 사임(辭任)하고 길영림(吉榮林)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함경북도(咸鏡北道)
부정리(副正理) 김성태(金性台)가 사임(辭任)함으로 함남(咸南) 부정리(副正理) 배성규(裵性奎)가
함북(咸北) 부정리(副正理)로 피임(被任)되고
포정(布正) 류재호(柳載滸)은 사임(辭任)하고 강기관(姜岐觀), 이희봉(李羲鳳), 윤경수(尹慶叟),
강재현(姜載賢) 4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평안남도(平安南道)
포정(布正) 김순기(金純基), 허묵(許默)은 사임(辭任)하고 김윤행(金倫行)은 사망(死亡)되고
이응선(李應宣), 박원비(朴元秘), 최봉언(崔鳳彦) 3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평안북도(平安北道)
함창하(咸昌瑕), 김기홍(金己泓), 김승하(金承河), 전영기(全永基), 이학규(李學圭) 5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황해도(黃海道)
포정(布正) 홍성신(洪性信)은 사임(辭任)하고 고탁선(高鐸善)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교주(敎主)께서 각도(各道)에 명사(明査을 비밀(秘密)히 파송(派送)하사
정리(正理) 포정(布正) 및 교인(敎人)의 선불선(善不善)을 명찰(明察)하라 하시다.
교인(敎人) 중(中) 효열자(孝烈者)를 포창(褒彰)하고,
독신(篤信) 중(中) 사망자(死亡者)를 추도식(追悼式) 거행(擧行)하라는 교령(敎領)이 발포(發布)되다.
각도(各道)에 정리소(正理所)를 설립(設立)하라는 교령(敎領)이 발포(發布)되다.
교주(敎主)께서 각도(各道) 정리(正理), 부정리(副正理), 포정(布正), 선정사(宣正士)
각군(各郡) 약장(約長)을 회집(會集)하시고
관례(冠禮)의 삼가례(三加禮)와 혼례(婚禮)의 육예식(六禮式)을 실지(實地)로 견습(見習) 식히다.
<참고자료> 삼가례(三加禮) (링크) |
관례(冠禮) 때 세 번 관(冠)을 갈아 씌우던 의식으로 시가례(始加禮)에는 입자(笠子), 단령(團領), 조아(條兒), 재가례(再加禮)에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삼가례(三加禮)에는 복두(幞頭), 공복(公服)을 썼다. |
<참고자료> 육례 (六禮) (링크) |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혼인절차인 납채·문명·납길·납징·청기·친영의 여섯 가지 혼례의식 절차 1. 납채(納采)는 신부측에서 중매인을 통한 신랑측의 혼인의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납채의 ‘채(采)’는 채택의 뜻이므로 ‘납채’란 채택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 납채의 채택은 다만 혼인을 논의할 만한 상대의 채택에 그치고, 실질적인 혼인의 절차는 납채 이후에 진행된다. 2. 문명(問名)은 신랑측에서 신부 어머니의 성명을 묻는 절차이다. 이는 신부 외가 쪽의 가계나 전통을 알기 위함이다. 3. 납길(納吉)은 혼인의 길흉을 점쳐서 길함을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측에 알리는 것이다. 4. 납징(納徵)은 혼인이 이루어짐을 표시하는 절차이다. 납징의 징(徵)은 이루어짐(成)을 뜻한다. 납길을 통하여 실질적인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물(幣物)을 주게 된다. 징은 표시의 뜻이 있으며, 따라서 납징은 혼인이 이루어진 표시로서 폐물을 주는 절차이다. 5. 청기(請期)는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혼인 날짜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한다. 6. 친영(親迎)은 신랑이 직접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오늘날 결혼예식에 해당된다. |
관례(冠禮) 및 혼례(婚禮)의 흘기(笏記)를 예전과 비교해 상세(比舊加詳)하게 증강(增剛) 작성(作成)하야
교도(敎徒)의게 발포(發布)하려고,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의 허가(許可)를 얻기 위하여
원고(原稿를 제출(提出))하였더니
정읍(井邑) 당국(當局)에서는 이를 금지(禁止)하다.
재래(在來) 육임(六任)의 공인(公印)을 각도(各道) 정리(正理)로부터 수납(收納)하라 命하시다.
동월(同月 2월)에 261인(人)이 집지례(執贄禮)를 행(行)하다.
동월(同月 2월)에 임시(臨時) 수호사장(修好司長) 이병철(李炳喆)가 사임(辭任)하고
원약제(袁若濟)가 수호사장(修好司長)이 되다.
동월(同月 2월)에 대구(大邱) 복심법원(覆審法院) 판사(判事) 고야미삼랑(高野彌三郞)이
일언(一言)을 원(願)하거늘 교주(敎主)께서
〔천유일월지명(天有日月之明)
지유초목지위(地有草木之爲)
천도재명(天道在明) 인행어일월(人行於日月)
지도재위(地道在爲) 인생어초목(人生於草木)〕
30글자(字)를 서증(書贈)하시다.
동월(同月 2월)에 강원도(江原道) 포정(布正) 임병정(林炳呈)은 면임(免任)된 후(后)로부터
불평(不平)한 악감(惡感)을 품(懷)고
돌아가는 길(歸路)에 채경대(蔡慶大)와 연락(連絡)하야
강원도(江原道) 지방관청(地方官廳)에 지면(知面)잇는 관리(官吏)의게 무고(誣告)로
서찰(書札)도 주(投)며 허언(虛言)을 꾸며지어(揑造) 교인(敎人)의개 유포(流布)하니
강원도내(江原道內) 포정(布正) 선정사(宣正士)는 이(此) 악영향(惡影響)으로 인(因)하야
일시적(一時的) 곤란(困難)을 받(受)고 그 영향(影響)이 충북(忠北) 지방(地方)까지 파급(波及)되다.
동년(同年 1934) 5月 경(更)에 매일신보사(每日新報社)에서 오교(吾敎)에 대(對)한
근거없는(無根) 만평(漫評)이 넘우 게재(揭載)되였기로
중앙(中央) 전문사(典文司)에서 교인(敎人)을 단속(團束)하기 爲하야
경고문(警告文) 일통(一通)을 작성(作成)하니 여우(如右)하다.
경고문(警告文) |
부도출어천이유시(夫道出於天而有時) 현회교재어인이유시(顯晦敎在於人而有時) 흥폐자비도지원인이내교지불수야(興廢者非道之遠人而乃敎之不修也) 인불가이무도(人不可以無道) 도불가이무교(道不可以無敎) 연지기능체도이입교자(然至其能體道而入敎者) 난득일인어천백재지간의(難得一人於千百載之間矣) 유아(惟我) 㧞췌출류지특예대구(㧞萃出類之特睿大懼) 사도지부색돌우이륜지두절추구호(斯道之否塞湥憂彛倫之斁絶推究乎) (중략: 추후에 번역과 함께 올리지요.) 포교(布敎) 26年 5月 日. 보천교(普天敎) 중앙(中央) 전문사(典文司) |
원고(原稿)를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에 제출(提出)하야 허가(許可)를 얻은 후(后)에
인쇄(印刷) 발포(發布)하려 하엿더니,
정읍(井邑) 당국(當局)에서는 금지(禁止)하다.
동년(同年 1934) 6月에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로 부터
원약제(袁若濟)가 보천교(普天敎) 수호사장(修好司長)으로 잇는 동시(同時)에는
보천교(普天敎)와 관청(官廳)과는 갈등(葛藤)을 면하기 어려운(難免) 즉(則),
사임(辭任)하라고 권고(勸告)함으로 수호사장(修好司長) 원약제(袁若濟)가 사임(辭任)하고
경북(慶北) 정리(正理) 이병철(李炳喆)이 수호사장(修好司長)을 겸임(兼任)하다.
동월(同月 6월)에 교주(敎主)께서 김현세(金顯世)로 수호사(修好司) 사원(司員) 겸(兼) 경리사(經理司),
돈신록(敦信錄) 검열원(檢閱員)으로 김봉진(金鳳鎭)으로 수호사(修好司) 사원(司員)으로 임명(任命)하다
동년(同年 1934) 7月에 함경남도(咸鏡南道) 정리(正理) 김용남(金容南)이 사임(辭任)하다.
동년(同年 1934) 8月에 33인(人)이 집지례(執贄禮)를 행(行)하다.
동년(同年 1934) 동월(同月 8월)에 중앙(中央) 전문사(典文司)에서
교리(敎理)로써 선포문(宣布文) 일통(一通)을 작성(作成)하니 그 원문(原文)은 여좌(如左)하다.
선포문(宣布文) |
공자(孔子) 왈(曰), 수능출불유호(誰能出不由戶) 하막유사도야(何莫由斯道也) 맹자(孟子) 왈(曰), 여기호변재(予豈好辯哉) 여불득이야(予不得已也) 성인(聖人) 우세지탄(憂世之歎) 행도지난불독(行道之難不獨) 금일위연이고역여차야(今日爲然而古亦如此也). (중략) 포교(布敎) 26年 8月 日. 보천교(普天敎) 중앙(中央) 전문사(典文司) |
허가(許可)를 얻은 후(后)에 인쇄(印刷) 발포(發布)하게 爲하야,
원고(原稿)를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에 제출(提出)하엿더니
정읍(井邑) 당국(當局)에서는 금지(禁止)하다.
동월(同月 8월)에 강원도(江原道) 정리소(正理所)를
춘천읍(春川邑) 대성정(大成町) 일정목(一丁目) 117번지(番地)에 설립(設立)하다.
동년(同年 1934) 9月 22日에 평남(平南) 정리소(正理所)를
평양부(平壤府) 선교리(船橋里) 33의 2번지(番地)에 설립(設立)하다.
동년(同年 1934) 10月에 경남(慶南) 정리소(正理所)를
진주읍(晉州邑) 봉래정(蓬萊町) 157번지(番地)에 설립(設立)하다.
동월(同月 10월)에 충남(忠南) 정리소(正理所)를
홍성읍(洪城邑) 오관리(五官里) 번지(番地)에 설립(設立)하다.
제2회(第二回) 인의사(仁義士) 교첩(敎帖) 반급(頒給)하시다.
전라남도(全羅南道) 최학봉(崔學鳳)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경상북도(慶尙北道) 주영채(朱永埰), 황영식(黃永植) 2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황해도(黃海道) 포정(布正) 한병구(韓炳九)는 면임(免任)되고
안성덕(安性德), 정기택(鄭基澤) 2인(人)이 포정(布正)에 피임(被任)되다.
동월(同月 10월)에 황해도(黃海道) 정리소(正理所)를
사리원(沙里院) 북리(北里) 225번지(番地)에 설립(設立)하다.
동월(同月 10월)에 충북(忠北) 정리소(正理所)를
청주읍(淸州邑) 수정(壽町) 22번지(番地)에 설립(設立)하다.
동월(同月 10월) 25日에 각도(各道) 정리(正理)가 회의(會議)하고
본부(本部) 간부자제(幹部子弟)를 단속(團束)하기 위하야 조문(條文)을 작성(作成)하니 여좌(如左)하다.
고시(告示) 본리(本里)에 거주하난 간부(幹部)의 자녀(子女) 제질(弟侄)이 죄과(罪過)에 범(犯)할 시(時)는 좌기(左記) 조문(條文)에 의(依)하야 그 부형(父兄)을 처벌(處罰)할 사(事). |
조문(條文) 一. 불효부모(不孝父母), 불공장상(不恭長上), 형제불우(兄弟不友), 부부불화(夫婦不和) 자(者) 우(右) 죄과(罪過)에 범(犯)하면 그 부형(父兄)을 강임(降任) 함. 二. 후주(𨠯酒), 간음(姦淫), 투한(鬪狠), 도박(賭博) 자(者) 우(右) 죄과(罪過)에 범(犯)하면 그 부형(父兄)을 부과(付科) 함. 三. 랑유무업(浪遊無業), 태타(怠惰), 조언(造言), 기망(欺罔), 질척(叱斥) 자(者) 우(右) 죄과(罪過)에 범(犯)하면 그 부형(父兄)을 공견(公譴) 함. 이상(以上) 죄과(罪過) 사실(事實)을 각구(各區) 행약(行約)이 감독조사(監査)하야 정리회(正理會)에 보고(報告)하면 정리회(正理會)에서 이를 차례로 조사(番査)하야 중앙(中央)에 품고(稟告) 후(后) 행벌(行罰) 함. 우(右)를 공포일(公布日)로부터 이를 시행(施行) 함. 단(但), 그 부형(父兄)이 성의(誠意)로써 자제(子弟)를 교훈(敎訓)하되 그 자제(子弟)의 소행습관(素習)이 완악(頑惡)하야 부형(父兄)의 명령(命令)에 불복(不服)함을 일동(一洞)이 소공지(所共知) 하는자(者)는 이 제한(此限)에 부재(不在) 함. 포교(布敎) 26年 11月 25日 정리회(正理會) 중(中) 간부(幹部) 첨위(僉位) 전(前) |
본리(本里)에 거주(居住)하는 순사부장(巡査部長) 강제영(姜齊永)이
경찰서(警察署) 허가(許可)를 얻은(得) 후(后) 시행(施行)하라하야
원고(原稿)를 경찰서(警察署)에 접수(接受)식힌후 허가(許可)를 얻(得)다.
동년(同年 1934) 12月에 경북(慶北) 정리소(正理所)를
대구부(大邱府) 달성정(達成町) 134번지(番地)에 설립(設立)하다.
동월(同月 12월) 20日에 평북(平北) 정리소(正理所)를
희천군읍(熙川郡邑) 상동(上洞) 번지(番地)에 설립(設立)하다.
정리(正理), 포정(布正) 파송(派送) 후(后) 2년간(年間) 각도(各道) 상황(狀況) |
계유(1933년) 3月 7日 이후(以后)로부터 정리(正理), 포정(布正) 선정사(宣正士)가
지방(地方)을 순회(巡回)하야 인심(人心)을 시찰(視察)한바
지방(地方) 관청(官廳)에서는 정당(正當)한 도덕적종교(道德的宗敎)로 인정(認)치 아니하고
일종(一種)의 유사단체(類似團體)로 취급(取扱)하야
혹(或) 도지사(道知事) 군수(郡守)라는 조롱섞인 평(嘲評)도 하며,
혹(或) 교인(敎人)의게 공식(空食)함을 절대금지(絶對禁止)하고
타교(他敎)의 선교사(宣敎師)와 같이 여관(旅館) 숙박(宿泊)하라하야
여비(旅費) 다소(多少)를 조사(調査)도하며
혹(或) 숙박처(宿泊處)를 조사(調査)하야 주인(主人)을 호출(呼出)하야
정리(正理), 포정(布正) 선정사(宣正士)가 엇더한 비담(秘談)이 잇더냐고 고문(拷問)도하며 ,
혹(或) 교외인(敎外人) 희망자(望者)가 있는지를 심방(尋訪)할 행선지(行先地)를 조사(調査)하야
그 사람(其人)의게 위협(威脅)하되,
만약 보천교인(普天敎人)이 오거든 관청(官廳)을 대래(帯來)하라하니
이고(以故)로 교인(敎人)도 황겁(惶㥘)하며 외인(外人)도 좌축(挫縮)하야
청의(靑衣) 대관자(大冠者)가 문밖(門外)에서 심방(尋訪)하면 은피(隱避)하고
감(敢)히 나가지(出頭) 못하니 신진(新進) 포교(布敎)가 극(極)히 어려움은
전조선적(全朝的)이 일반(一般)이오.
혹(或) 극심(極甚)한 관청(官廳)에는 무조건(無條件) 구류(拘留)도하며 구타(毆打)도하야
해당(該) 관하(管下)에는 순회(巡廻)치 못하게도하며
더구나 금년도(今年度) 부터는 각처(各處)에 단발장려(斷髮獎勵)가 극심(極甚)하야
타지방(他地方) 인민(人民)도 불구(不拘)하고 강제(强制)로 삭발(削髮) 식히는 관청(官廳)도 잇으니
그 실증(實證)을 거론(擧)하면 여좌(如左)하다.
충북사실(忠北事實)
포교(布敎) 25(24)年 계유(癸酉, 1933) 9月分에 충북(忠北) 포정(布正) 신동휴(申東休), 김병희(金昞熙) 2인(人)이
단양군(丹陽郡)에 보천교(普天敎) 교약소(敎約所)를 설립(設立)하기 위하야
경찰서(警察署)에 교섭차(交涉次)로 방문(訪問)한 즉,
무조건(無條件)하고 10여일(餘日) 체포 구금(逮囚)한 후(后), 포정(布正)질 못하게 한다하고
명함지(名啣紙)를 압수(押收)하며 충북(忠北) 지방(地方)은 다니지말고
경상도(慶尙道)로 넘어 전라도(全羅道)로 가라고 축출(逐出)하얐으며
동군(同郡) 어상천면(魚上川面) 돌곡리(湥谷里) 허원(許源)의 교기(敎旗)를 파열(破裂)하며
동리(同里) 류병춘(柳秉春)의 포성장(褒誠狀) 및 교첩(敎帖)을 파열(破裂)하고
동군(同郡) 매포면(梅浦面) 평동리(坪洞里) 조병익(趙秉益)의 돈신록(敦信錄)을 주재소(駐在所)에서 압수(押收)하고
접지리(接芝里) 안교돈(安敎燉)이 고향(故鄕)인 단양(丹陽)에 들어 갓더니
경찰서(警察署)에서 무조건(無條件)으로 10여일(餘日) 구류(拘留) 식힌후
강제(强制) 삭발(削髮)하야 축출(逐出)하엿고
황해도(黃海道) 포정(布正) 권인집(權仁集)이 갑술(甲戌, 1934) 5월분(月分)에 여름 휴가(休暇)로
단양(丹陽) 자택(自宅)에 정양(靜養) 중(中) 읍내(邑內) 의사(醫師)의게 문약차(問藥次)로
경찰서(警察署) 앞에 통과(通過)하니 경관(警官)이 불러들여(呼入) 잡아 꾸짓으며(執責)
이놈 완만(頑慢)스럽게 대관(大冠) 청의(靑衣)를 하고 경찰서(警察署) 문앞(門前)을 단인다하면서
20日 구류(拘留) 식히고 두발(頭髮)과 수염(鬚髥)까지 삭발(削髮) 방축(放逐)하엿고
해당(該) 군내(郡內)에는 어떤 면(何面)을 물론(勿論)하고
교인(敎人)의 문패(門牌)와 교기(敎旗)를 전부(全部) 파열(破裂)하며
교인(敎人) 삭발(削髮)은 불가(不可) 서기(書記)오.
교인(敎人)의 왕래(往來)까지 일절(一切) 금지(禁止)하다.
경북사실(慶北事實)
계유(癸酉, 1933) 5月 21日에 경북(慶北) 부정리(副正理) 이달상(李達相),
포정(布正) 김승렬(金承烈) 2인(人)이 영덕군(盈德郡) 달산면(達山面) 대지동(大枝洞)
이기태(李基台) 방(方)에서 돈신록(敦信錄)을 검열(檢閱)하고
동월(同月) 23日 면로(面路)에 수인사차(修人事次)로 해군(該郡) 경찰서(警察署)를 방문(訪問)한 즉,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왈(曰), 단발(斷髮)을 아니하였으니 국적(國賊)이라하고
순사(巡査) 10여인(餘人)이 좌우수(左右手)을 견집(牽執)하고 강제(强制) 삭발(削髮) 후(后)
1주일(週日) 구류(拘留)에 처(處)하다.
또 경북(慶北) 포정(布正) 정돈경(鄭焞炅)이 아문(牙門) 양치(兩齒)가지 절상(折傷)되고
마침내(竟) 강제(强制) 삭발(削髮)을 당(當)하다.
계유(癸酉, 1933) 5月 13日에 경북(慶北) 포정(布正) 배상일(裵相一)이 울릉도(鬱陵島)를 들어가서(入去)하야
교약(敎約) 예식(禮式)을 거행(擧行)할 차(次)로 교인(敎人)의 순회(巡回) 중(中)
해군(該郡) 경찰서(警察署)로부터 돌연(突然) 호출(呼出)하기로 들어간(入去) 즉 왈(曰),
교약(約所)는 군청(郡廳)이라하고 무조건(無條件)으로 10일간(日間) 구류(拘留) 식히다.
갑술(甲戌, 1934) 5월(月) 初 5日에 인의사(仁義士) 교첩(敎帖) 수여차(授與次)로
울릉도(鬱陵島)에 입(入)하야 경찰서(警察署)에 입(入)한 즉 책왈(責曰),
관청(官廳)의 명령(命令)을 거역(拒逆)하고 교인(敎人)의 금전(金錢)을 수취(收取)하니
구류(拘留)에 처(處)한다하고 20일간(日間) 강제(强制) 구류(拘留) 식히다.
계유(癸酉, 1933) 12月 初 5日에 포정(布正) 배상일(裵相一)이 영주(榮州)를 담임(担任)하야
해군(該郡) 경찰서(警察署)에 수인사차(修人事次)로 방문(訪問)한 즉,
조사(調査)할 일(事)이 잇다 칭(稱)하고 강제(强制)로 유치장(留置場)에 끌어들여(引入) 왈(曰),
단발(斷髮)만 하면 이미(旣爲) 석방해 보내주리라(放送) 하고
차일피일(此日彼日)에 20일간(日間) 구속(拘束)하다.
계유(癸酉, 1933) 9月 25日에 경북(慶北) 포정(布正) 제갈환(諸葛奐)과 아울러
경북(慶北) 선정사(宣正士) 오철운(吳轍運)이 예천(醴泉)을 담임(担任)하야
해군(該郡)에 들어가서(入去) 중(中) 감천면(甘泉面)에 당도(當到)한 즉,
해면(該面) 주재소(駐在所) 순사(巡査)가 경찰서(警察署)로 가자하고
대동(帶同) 입서(入署)하야 무조건(無條件)으로 1주일(週日) 구속(拘束)하다.
계유(癸酉, 1933) 12月 10日 경(頃)에 경북(慶北) 포정(布正) 제갈환(諸葛奐)과 아울러
경북(慶北) 선정사(宣正士) 이해운(李海雲)이 상주군(尙州郡)을 담임(担任)하야
해군(該郡)에 순회(巡回) 중(中) 함양지방(咸陽地方)에 당도(當到)한 즉,
경찰서(警察署) 고등형사(高等刑事) 조선식(朝鮮式) 의관(衣冠)으로 길거리(路頭)에 돌출(突出)하야
명함지(名啣紙)를 보인 후(后), 해면(該面) 주재소(駐在所)에 끌고갔다가(引去)
본서(本署)에 대동해 들어가(帶入) 조사(調査)할 일(事)이 잇다 칭(稱)하고 2개월간(個月間)
검속(檢束) 중(中)에 증거(證據)없는 독립설(獨立說)로 간간(間間)히 취조(取調)할새,
양화(洋靴) 발로써 좌우(左右)를 후려차서(摶蹴) 심지두상(甚至頭上)하야 이목(耳目)에 병(病)이 되여 내보낸 후(出外后)
몇달(數月) 치료(治療)하고, 이해운(李海雲)은 일개월간(一個月間) 검속(檢束)하다.
계유(癸酉, 1933) 11月 경(頃)에 의성(義城) 경찰서(警察署)로부터 해군(該郡)에 거(居)하는
선정사(宣正士) 오철운(吳轍運)을 호출(呼出)하야 예천(醴泉) 상주(尙州) 등지(等地)에
순회(巡回) 포교(布敎)하엿다하고 무조건(無條件) 늑삭(勒削)하려 함으로 불응(不應)하니
압박(壓迫) 검속(檢束)하고 해군(該郡) 선정사(宣正士) 김부환(金富煥), 김병세(金炳世) 2인(人)을 호출(呼出)하야
3인(人)을 동시(同時) 강삭(强削)하고 석방(釋放)하다.
또, 갑술(甲戌, 1934) 정월(正月) 14日에 포정(布正) 변용의(邊用義)가 의성(義城)을 담임(担任)하야
사곡면(舍谷面) 양지동(陽地洞) 이규수(李圭壽) 방(方)에서 돈신록(敦信錄)을 검열(檢閱)하고
해면(該面) 주재소(駐在所)를 방문(訪問)한 즉,
부장(部長)이 경찰서(警察署)로 가라 하기로, 선정사(宣正士) 김부환(金富煥)과 같이
본서(本署)에 입거(入去)한 즉, 무조건(無條件)으로 강삭(强削)코져 하거늘 이를 불응(不應)하니
검속(檢束)함으로 변용의(邊用義)는 부득이(不得已)한 사정(事情)으로 강삭(强削)을 당(當)하고
익일(翌日) 방면(放免)되다.
또, 갑술(甲戌, 1934) 4月 16日에 담당(担當) 하무용(河武用)과 선정사(宣正士) 이호정(李鎬禎)이
경찰서(警察署)로 압송해 간(押去) 즉(則), 강제(强制)로 단발(斷髮)하고
모욕(侮辱)이 막심(莫甚)하야 2주간(週間) 구속(拘束)하다.
그 때에 선정사(宣正士) 김부환(金富煥)은 2일전(日前)에 호출(呼出)하야
재차(再次) 강삭(强削)하고 20여일(餘日) 검속(檢束)하는 중(中)이러라.
또, 해군(該郡) 사곡면(舍谷面) 토현동(土峴洞)에 거(居)하는 경북(慶北) 포정(布正) 이종건(李鍾建)은
청송군(靑松郡)을 담임(擔任)하여 보다가,
갑술(甲戌) 8月 추석(秋夕)에 제향차(祭享次) 본가(本家)에 돌아온 즉,
해면(該面) 주재소(駐在所) 순사(巡査)가 도래(到來)하야 경찰서(警察署)로 가자하고 함으로
부득이(不得已) 동월(同月) 16日에 입서(入署)한 즉, 무조건(無條件) 검속(檢束)하고
매일 아침(每朝)마다 감방(監房)을 검사(檢査)할 때(時)에
단발(斷髮) 아니하엿다 핑게(稱託)하고 무수(無數) 구타(毆打)하며
모욕(侮辱)이 막심(莫甚)하다가 마침내(竟) 강제(强制) 삭발(削髮)하고 왈(曰),
만약 보천교(普天敎)를 신앙(信仰)코저하면
이곳을 떠나(移) 정읍(井邑)에가서 거주(居住)하라하고 20일간(日間) 유치(留置)하다.
그 후에도 해면(該面) 순사(巡査)가 재가(在家) 여부(與否)를 무시(無時)로 조사(調査)하다.
갑술(甲戌, 1934) 정월(正月) 26日에 경북(慶北) 포정(布正) 나진희(羅鎭禧)가
청송군(靑松郡)을 담임(擔任)하야 돈신록(敦信錄)을 검열(檢閱)하고 귀로(歸路)에
서원(署員)의게 포박(捕縛)되야 경찰서(警察署)에 들어간 즉,
무조건(無條件) 강삭(强削)하고 구타(毆打) 모욕(侮辱)하야 20일간(日間) 구류(拘留)하다.
강원도사실(江原道事實)
갑술(甲戌, 1934) 정월(正月) 경(頃)에 통천(通川) 경찰서(警察署)로부터
모(某) 중상자(中傷者)의 말을 믿고,
강원도(江原道) 포정(布正) 김진택(金鎭澤)과 교인(敎人) 주남섭(朱南燮) 2인(人)을
적화(赤化) 주의자(主義者)로 구금(拘禁)하야 1개월(個月) 이상(以上) 검속(檢束)하고
구타(毆打) 신문(訊問)하다가 실증(實證)이 없음으로
체면상(體面上) 무고(無故) 석방(釋放)할 수 업서 왈(曰),
삭발(削髮)하면 보내주리라(放送) 하겟고 불응(不應)하면 원산(元山) 검사국(檢事局)으로
압송(押送)하겟다하고 강제(强制) 삭발(削髮) 보내주다(放送)
선정사(宣正士) 이종석(李鍾碩)이 이천군(伊川郡)에 포교차(布敎次)로
횡성군(橫城郡) 우천면(隅川面)을 경과(經過)할새 횡성서(橫城署)에서 근무(勤務)하는
이순사(李巡査)를 만나(逢)야 경찰서(警察署)에 가자하고 서장실(署長室)에 끌어들여(引入)
무수(無數) 구타(毆打)하며 강제(强制) 삭발(削髮) 후(后) 방출(放出)하엿다.
원주군(原州君) 소초면(所草面) 교항리(橋項里)에 거(居)하는
강원도(江原道) 포정(布正) 류한열(柳漢烈)과 선정사(宣正士) 심능학(沈能學)이 타군(他郡)을 담임(擔任)하엿다가
갑술(甲戌) 8月에 환가(還家) 즉(則), 본면(本面) 주재소(駐在所)에서 수차(數次) 호출(呼出)이 있기로
들어간 즉(則), 수석(首席) 옥정청지(玉井淸之)가 말하되
교약소(敎約所)를 폐지(廢止)하고 보천교(普天敎)를 신앙(信仰)하랴면
이곳(當地)을 떠나 정읍(井邑)으로 가라하면서 무수(無數) 구타(毆打)하다.
그때 심능학(沈能學)은 상인(喪人)인대 양족(兩足)을 거꾸로매달고(倒懸)
대략(略) 1시간(時間)동안 구타(毆打)한 결과(結果)에 생명(生命)이 위급(危急)항 즉,
풀어내려(解下) 강제(强制)로 시말서(始末書)를 받고
내년(明年) 춘분(春分)까지는 이곳에서 교(敎)를 신앙(信仰)하나
춘분(春分) 후(後)에는 교(敎)의 본부(本部)로 이거(移去)하라하고
면내(面內) 교인(敎人)의게 전부(全部) 교(敎)를 신앙(信仰)치 아니하겟다는 시말서(始末書)로
강제(强制)로 수(受)하엿다.
영월군(寧越郡) 상동면(上東面) 주재소(駐在所) 순사(巡査) 최영래(崔永來)는
출장(出張) 시(時)에 필(必)히 삭발(削髮) 기계(機械)를 호주머니(胡囊)에 넣고 다니다가
중로(中路)에서라도 교인(敎人) 만 보면 기어(期於)히 구타(毆打)하며
단장(短杖)으로 상투밑을 뀌여 무수(無數)히 끌고다니다가 단발(斷髮)하는 중(中)
해면(該面) 덕산리(德山里)에 있는 교인(敎人) 홍안후(洪安厚)라는 당년(當年) 62세(歲) 노인(老人)을 만나
무수(無數)히 구타(毆打)하며 상투를 끌고다니다가 기어(期於)히 단발(斷髮)하다.
전남사실(全南事實)
계유(癸酉, 1933) 12月에 전남(全南) 선정사(宣正士) 장욱규(張旭奎)가 구례군(求禮郡)을 담임(擔任)하야
포교차(布敎次)로 드러간바 경찰서(警察署) 고등계(高等係)에 인사차(人事次)로 방문(訪問)하니
정형사(鄭刑事)가 숙박처(宿泊處)를 조사(調査)한 후(后),
어떠한(如何)한 말(說)로 포교(布敎)하느냐 답왈(答曰),
인의(仁義)와 4강령(綱領)이 잇다하고 일장설명(一場說明)하니
정형사(鄭刑事) 왈(曰), 이(此)는 가탁(假託)의 말이고, 차천자(車天子)가 어느때(何時) 등극(登極)하야
고관대작(高官大爵)을 주느냐
전년(前年)에 나의 족인(族人) 중(中)에 믿는자(信敎者)가 유(有)하야
고관대작(高官大爵)을 몽상(夢想)하고 토지(土地) 가옥(家屋)을 전부(沒數)를 매각(賣却)하야
금전(金錢)을 납입(納入) 하엿다가 현금(現今) 유리걸객(流離乞客)이 되엿는대
너(汝)가 금반(今般)에 또 몇사람(幾人)을 유혹(誘惑)하야 걸인(乞人)을 만들나냐
당장(當場)에 가지 아니하면 타살(打殺)하겟다하고 순사(巡査) 4.5인(人)이 둘러싸고(圍繞)
구두발(洋靴足)로 어지러이 걷어차서(亂蹴) 혼도(昏倒)케하야 유치장(留置場)에 투입(投入)하고
3日 후(后) 호출(呼出)하야 왈(曰), 지금(只今) 너(汝)를 석방(釋放)할 터이니
남원(南原)으로 경유(經由)하야 정읍(井邑)으로 가겟느냐?
만약(若) 전남(全南) 지방(地方)에 주유(周遊)하겟다하면 어느때(何時) 까지라도 구금(拘禁)할 터이니
곳가라하고 석방(釋放)하엿다.
그 때에 산하면(山河面) 주재소(駐在所) 순사(巡査)는 산하면(山河面) 원달리(元達里) 교인(敎人)
김태기(金泰起), 강용수(姜容秀) 가(家)에 와서 교문패(敎門牌)를 파열(破裂)하고 교기(敎旗)까지
압수(押收)하엿다.
그후(期后)에 전남(全南) 포정(布正) 정동찬(鄭東燦)이 구례군(求禮郡)을 담임(擔任)하야
경찰서(警察署)를 방문(訪問)하니 정형사(鄭刑事)는 마침 부재(不在)하고 고등계(高等係) 주임(主任) 왈(曰),
이군내(此郡內)에는 포교(布敎) 받을 사람이 업으리니 타군(他郡)으로 가라.
만일(萬一) 이(此) 관내(管內)에서 배회(徘徊)하면 검속(檢束)하겟다고 강경(强硬)히 거절(拒絶)하엿다.
장흥군(長興郡) 유치면(有治面) 주재소(駐在所)에서는 해면내(該面內) 신교자(信敎者)
김윤환(金允煥), 문병규(文炳圭), 문절두(文晢斗) 등(等)을 3일(日) 사이로 호출(呼出)하야
종일(終日)토록 일언(一言)도 없다가 해질무렵(日暮) 때(時)에 힐문(詰問)하되
보천교(普天敎)를 무엇때문에 신앙(信仰)하며 본소(本所)에서 온사람(來人)이 있느냐
음식값(食價)을 꼭 받아라하고
금일(今日)은 일모(日暮)하야 신문(訊問)할 일(事)를 미필(未畢)하니
3일후(日后) 다시오라(更來)하다.
산길(山路) 30여리(餘里)를 혼야(昏夜)에 귀래(歸來)할수없어
부득이(不得已) 객점(客店)에서 유숙(留宿)하고 3일후(日后)에 다시 간즉(更去則),
또, 별다른 말이 없고 종일(終日) 기대(企待)리라.
이와같이(如是) 누회(累回)에 교인(敎人)이 괴로워(苦之)하야 힐문(詰問) 왈(曰),
별반(別般 조사(調査)할 사건(事件)도 없이 20여리(餘里) 전두(前頭)에 3일(日) 사이로 호출(呼出)하야
객비(客費)를 내기함은 무슨 연고(何故)이냐?
부장(副長)이 답왈(答曰), 금일(今日)이라도 보천교(普天敎)를 포기(抛棄)하면 그렇치않겠다(不然).
보천교(普天敎)에 금전(金錢)쓰는 것은 앗갑지 아니하고
관청(官廳)에서 소환(召喚)하는대는 괴롭느냐하고, 구타(毆打) 후(后)
또 3일(日) 후(后)에 오라하니, 이로써(以此) 몇 개인(幾個) 교인(敎人)이 곤고난감(困苦難堪)이라.
갑술(甲戌 1934)년에는 교인(敎人)을 호출(呼出)하야 4,5회(回) 늑삭(勒削)하다.
순천군(順天郡) 송광면장(松光面長) 이창조(李淐祚)는 자고이래(自來)로
우리 교인(吾敎人)을 무수(無數)히 압박(壓迫)하야 청년배(靑年輩)로 하여금 부인(婦人) 교도(敎徒)의
상의(上衣)를 흩으리고(渾脫) 밀실(密室) 가운데(中) 구금(拘禁)하야 무수(無數) 구타(毆打)한 일(事)도 잇다하고
곤주(坤主) 장인택(張仁澤)이 전남(全南) 진정원장(眞正院長)으로 재임시(在任時) 송광면(松光面)을 지나가니(過去)
청년배(靑年輩)로 하여곰 달녀드러 먹(墨)으로 면상(面上)에 도화(圖畵)하야
수시간(數時間) 낙수리(洛水里) 시장(市場)에 끌려돌은(曵回) 일(事)도 잇더니
수년래(數年來)로는 교인(敎人)을 전부(全部) 구타(毆打) 늑삭(勒削)하야 6,7회(回)에 이르다.
함남사실(咸南事實)
함남(咸南) 단천군(端川郡) 일원(一圓)과 신흥군(新興郡) 상원천(上元川), 하원천(下元川)
양면(兩面) 관청(官廳)은 압박(壓迫)이 더욱 심(尤甚)하야
교인(敎人)의게 전부(全部) 퇴교서(退敎書)를 강제(强制)로 받은 중(中),
정리(正理) 포정(布正)이 수차(數次) 당서(當署)에 들어가도 양해(諒解)를 얻지 못하고
경관(警官)이 말하되, 이 지방(地方)에도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가 있어서
인의(仁義)로써 교훈(敎訓)하니 하등(何等)의 귀공(貴公)들이 들오올(入來) 목적(目的)이 없음 즉,
타군(他郡)으로 가는것이 좋다하고, 여비(旅費)를 조사(調査)하야
만일(萬一) 여비(旅費)가 없으면 무전걸식(無錢乞食)으로 구타(毆打)하다.
계유(癸酉, 1933) 년도(年度)에 함남(咸南) 포정(布正) 유일신(柳一新)이
심히 구타(毆打)를 당(當)하야 2,3일(日) 고통(苦痛)한 일(事)도 잇으며
교인(敎人)은 매 모두가(每名) 4, 50리(里)되는 전두(前頭)에서 1개월(個月)에 수십차(數十次) 호출(呼出)하며
교기(敎旗) 교문패(敎門牌) 등(等)은 전부(全部) 실행(實行)치 못하게하며
그중(其中) 몇곳(其處)에서는 파열(破裂)까지 하였으며,
16군(郡)을 전부(全部) 논하여도(論之), 각(各) 관청(官廳)에서 외면(外面)으로는
정리(正理) 포정(布正)의게 양해(諒解)도 주는듯 종교(宗敎)를 사랑하는듯 하나,
내용(內容)으로는 교인(敎人) 한사람(一人)이라도 낙심(落心)식히기 위하야
소소(小小)한 사실(事實)에도 호출(呼出)하야 법(法)으로 붓처 구타(毆打) 늑삭(勒削)하다.
보천교연혁사(普天敎沿革史) 하(下) 종(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