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다. 이에 A경감은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허위로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했다.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이중처벌 금지 조항’을 이용해 범칙금을 줄이려 한 것이다.그러나 군청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FF7F27Q
12만원 과태료 아까워…‘셀프 범칙금’ 경찰관 결국 재판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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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알 수 없는 고정식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운전자라고 밝히는 내용이 되므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주면 비부과가 되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부과하라고 판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부과하게 되므로 과태료를 비부과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