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주차장 이용료 부과
등록일 2018.07.19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의 봉화산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매우 적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몇가지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 23조 4항의 공용시설물에 주차장이 해당되는지? 2. 주차장 이용차량을 등록시키고 기준대수(차량 1대 또는 2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이용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리규약에 관련 기준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3. 또한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13조( 입주자등의 의무 ) 1호 관계규정 준수 의무에 의하여, 주차장 운영 규정에 이용료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관리비의 이용료 계정으로 부과가 가능한지? 4.주차장 이용을 유료로 할 경우 주차된 차량의 훼손이나,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하여 , 원인 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관리주체가 변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공동주택문화의 발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장 협소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등에게 주차료를 부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리비등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ㅇ 입주민의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 할 경우 차량 훼손이나 도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관리주체가 변상이나 보상책임을 가지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차료 등 공용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주차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용료를 관리비등으로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산출 등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차량의 훼손이나 도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변상이나 보상책임에 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