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15%일 경우) | 구 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15%일 경우) |
30분 이상 | 16,630 | 2,495 | 150분 이상 | 48,250 | 7,238 |
60분 이상 | 24,120 | 3,618 | 180분 이상 | 54,320 | 8,148 |
90분 이상 | 32,510 | 4,877 | 210분 이상 | 60,530 | 9,080 |
120분 이상 | 41,380 | 6,207 | 240분 이상 | 66,770 | 10,016 |
* 심야: 22시~익일 06시 , 일요일 (30% 가산) /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50% 가산)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60분 이상 | 84,670 | 12,701 |
40분 이상~60분 미만 | 67,740 | 10,161 |
가정내 이용 | 76,340 | 11,451 |
차량 미이용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47,670 | 7.151 |
○ 방문간호의 1회당 급여비용
분 류 |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15분 이상~30분 미만 | 40,760 | 6,114 |
30분 이상~60분 미만 | 51,110 | 7,667 |
60분 이상 | 61,490 | 9,224 |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 도뇨관, 기관지 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1등급 | 2,069,900 | 310,480 | 186,290 | 124,190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0 | 112,170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0 | 87,340 |
4등급 | 1,341,800 | 201,270 | 120,760 | 80,500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0 | 69,09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96,550 | 57,930 | 38,620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복지용구 | 15% | 9%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