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06.15일자로 아래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주된 내용은 Ⅶ.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인증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ED 인증심사기준 개정 및 공장심사시 유.hwp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il.gw.ksa.or.kr%2Fnoauth%2Fview.php%3Fname%3D1309308737_CIDIMG_4e0a774199c24UNI000015843c21.gif%26type%3Dimage%2F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il.gw.ksa.or.kr%2Fnoauth%2Fview.php%3Fname%3D1309308737_CIDIMG_4e0a7741a47f9UNI000015843c23.gif%26type%3Dimage%2FGIF)
※ 심사시 주의 사항
Ⅶ.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의 최초 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비고에 의거 일부 시험 항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꼭 최초 안전 인증 시 발급된 성적서로 1년 이내만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시 ‘시료채취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과 ‘품질시험의뢰서’에 면제 내용을 적으신 후 성적서를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구성시험 면제와 동일하게)
주) 제품시험 일부 항목 면제는 인증시만 해당 됨(정기심사시는 전 항목 시험)
KS고시·공고
공고2011-0234호(11.06.15) 고시일 2011-06-15 시행일 2011-06-15
개정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개정 KS C 7656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개정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개정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개정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시료채취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현황 및 품질시험의뢰서 작성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