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징계벌과 형사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내부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다.
② 징계벌은 퇴직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③ 징계별과 형사벌은 대상·목적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 근거하여 공무원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부과한다(권력의 기초상 구별).
▶ 형벌과 징계벌의 차이
형 벌 | 징 계 벌 | |
권력기초 | 일반통치권 | 특별행정법관계(공무원내부관계) |
목 적 | 국가사회의 일반적 법질서 유지 | 공무원조직 내 질서유지 |
대 상 | 형사법상의 의무위반 | 공무원법상 의무위반 |
④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1>
02 아래 보기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안의 들어갈 숫자가
㉠ 징계 등 사유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징계 등 사유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위 ㉠과 ㉡을 제외한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① ㉠10 ㉡5 ㉢3
② ㉠5 ㉡3 ㉢1
③ ㉠10 ㉡7 ㉢5
④ ㉠5 ㉡3 ㉢2
<해설>
① ⑦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 동조 동항 제2호 ㉢ 동조 동항 제3호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시행일 : 2021. 12. 9.]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성매매, 알선 등)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정답 1>
03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되어 직위해제되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③ 정류장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운전수에게 대하여 정류장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고 주의를 한데 그친 것은 교통경찰관으로서는 바람직한 근무자세라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 가짐을 뜻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
<해설>
① 지문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직권면직 사유이며(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1호도 이와 같이 규정함), 징계사유는 아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앞 요약부분 참고)
③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누179 판결) 싸이카에 승무하고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이 정류장에서 앞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손짓을 하여 앞지르지 못하게 한 뒤 그 뻐스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사에게 대하여 정류장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고 주의를 한데 그친 것은 교통경찰관으로서는 바람직한 근무자세라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46 판결
<정답 1>
04 징계부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징계 외에 취득한 금전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상 입장권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①의 징계부가금 요구의 대상이다.
③ 「공무원징계령」상 골프 등의 접대를 제공한 경우는 징계부가금 요구의 대상이나, 채무면제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은 징계부가금 요구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을 횡령한 경우 ⓛ의 징계부가금 요구의 대상이다.
<해설>
① 동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가.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 바, (중략)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동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기금) ①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③ 모두 징계부가금 요구의 대상이다(동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
④ 동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정답 3>
05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責)으로 구분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②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해임징계처분을 받게되면 향후 일반공직에 3년간 임용될 수 없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임용될 수 없다.
③ '경고와 주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파면처분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8호,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10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예규)」상 '경고'와 '주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경찰청예규)」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상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④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사안의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는 없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임)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동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답 4>
06 징계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을 감한다.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1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3항
③ 감봉은 보수의 1/3를 감액하며, 처분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항.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현행법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3>
0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직 기간의 종료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감봉처분을 종료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③ 견책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있다.
<해설>
④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단,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된 경우 추가하여 6개월을 더하므로 24개월이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 또는 향응 수수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정답 4>
08 「공무원연금법」상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④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파면과 달리 언제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해설>
①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
②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③ 제65조 제3항
④ 징계해임은 원칙적으로 급여제한이 없으나, 다만 해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에만 급여의 제한이 있다(제65조 제1항 제3호).
<정답 4>
09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퇴직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급여의 8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④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해설>
③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한후 3/4을 지급한다(제61조 제1항 제2호 참고).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1.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탄핵, 징계파면)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
<정답 4>
10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요구 및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①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권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5항
③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388 판결) 징계권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여 파면결의를 한 경우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이를 금지한 조문이 없으므로 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정답 1>
11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되,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는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해설>
①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제1항과 제2항
②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1항
③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징계령 제4조 제1항).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동징계령 제4조 제2항 제1호).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제2항
<정답 3>
12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징계령」상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각 징계위원회(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단, 보통징계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경사 이하 또는 7급이하가 가능한 경우 있음).
③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①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이 령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경찰공무원징계령」상 ③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
① 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1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2항
③ 동징계령 제6조 제3항
④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동징계령 제6조의2).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되므로(동징계령 제6조 제4항)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정답 4>
13「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제6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④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① 가목 ② 나목
③ 지문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제2호 다목).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공무원의 요건은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이다(제6조 제3항 제1호 다목)
.④ 라목(라목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과도 동일하다)
<정답 3>
14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원회 회의(제7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해설>
① 제1항 ② 제2항
③ 제7조 제3항, 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동조 제5항). ④ 제6항
<정답 3>
15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③ ②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등 방법에 의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
④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5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해설>
①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3조).
②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1항
③ (대법원 84누251 판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등 방법에 의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고, 이러한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④ ~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동징계령 제12조 제3항).
<정답 4>
16 징계의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있다.
②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 징계령 제11조 제1항
② 지문의 내용은「경찰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이 아니라 경찰청 예규(훈령)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예규)」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동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④ 동 징계령 제13조 제3항
<정답 2>
17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심문과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해설>
① 제13조 제1항 ② 제13조 제2항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제13조 제4항). 따라서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등의 출석 및 진술의무는 중징계 사안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④ 제13조 제5항
<정답 3>
18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3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해설>
①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동조 제1항).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② 동징계령 제16조
③ 동법 제82조 제2항 2호
④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912 판결
<정답 1>
19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①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4항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만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자, 증인, 관계인 등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출석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제14조 제1항
② 제5조 제4항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과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제1호, 제2호)
③ 제14조 제5항 ④ 제14조의2
<정답 2>
20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의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①의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②에 따라 징계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17조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③ 제18조 제2항
④ 제20조
<정답 2>
21 「경찰공무원징계령」상 징계의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경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①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④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①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이 한다(제19조 제1항).
② 제19조 제2항
③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148 판결
④ 대구고등법원 1979. 6. 5. 선고 78792
<정답 1>
22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예규)」상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위자의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만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②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③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④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해설>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동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
<정답 1>
23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예규)」상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②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인정된 때
③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④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해설>
③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 (동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제5조(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