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동결정 (구배기종가질특효권 / 적위 행국)
I.의의 ※ = 자동적 처분, 행정의 자동화작용
- 다수의 반복되는 행정과정에서 컴퓨터 등 전자데이터 처리장치를 투입하여 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Ⅱ. 구별개념
- 법적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Ⅲ. 등장배경
- 인구증가와 4차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처리량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V. 기능
- 행정의 신속·효율성 제고, 행정의 중립성 및 객관화라는 순기능이 있다.
- 정보수집 남용에 따른 개인보호, 행정절차의 완화, 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적용여부,법적성질 및 법형식 등의 문제가 있다.
V. 종류
-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에 의한 학교배정, 무인교통단속 등이 있다.
VI. 가능성(허용범위)
- 기속행위에 행정자동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 <문제점> 재량행위에도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 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준칙을 정형화시킨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제한적) 긍정설 ② 재량권의 불행사라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검토>신속·효율성 제고라는 자동결정의 목적상 부정설이 타당하며, 행정기본법 제20조도 부정하고 있다.
VII. 법적성질
- 자동결정 자체는 행정행위, 자동결정 프로그램은 행정규칙이다(통설).
VI. 법적 규율의 특수성(법적근거 및 한계)
-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명문화 하였다.
-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 ‘서명·날인·청문·이유부기 생략’, ‘부호사용의 허용등 적법요건의 변형 또는 완화' 등이 검토된다.
-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컴퓨터 등으로 행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단순 반복적·경미한 처분으로이유가 명백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유제시가 생략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3,24조).
IX. 효과
- 1. 적법한 행정자동결정
- 행정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2. 위법한 행정자동결정
-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하자의 예로는 프로그램 하자, 공무원의 잘못된 자료입력, 기계이상 등을 들 수 있다.
X. 권리구제
1. 행정쟁송
- 위법한 행정자동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쟁송이 가능하다.
2. 국가배상
- 위법한 행정자동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문제점> 위법한 행정자동결정으로 인해 제2조와 제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 ① 법조경합설② 청구권경합설이 대립한다. <판례> 교통신호기 고장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하여 청구권경합설 입장이다.《검토》 권리구제 확대면에서 청구권경합설이 타당하다.
XI 결어
- 절차적 특례규정 명문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