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담당자님께
안녕 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저의 자식(영섭)의 군대 에세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고 져 두서없이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2007년7월 자식을 육군에 입대시키고 부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자영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난 2008년4월 21일 저녁8시30분경 육군12사단37연대 2대대8중대2소대 소대장님으로부터 자식의 총기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홍천 육군 철정병원까지 밤새워 도착하니 자식의 싸늘한 시신이 눈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2008년4월22일 현장 감식, 4월23일 현장 재현 군부대원 면담, 군부대 옆 군인아파트 CCTV백업 및 확인, 4월25일 12사단 현병대장 확실한 수사약속으로 장례절차 진행, 횡성 임시 봉안소에 유골 봉안 후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를 보니, 저와 집사람은 가슴이 메어져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밥한 그릇 먹을 때 물 한 목음 마실 때도 자식생각에 목이 메여 잘 넘어가지가 않는군요..... 휴가 나온 군복 입은 군인을 볼 때마다 눈물짓는 아내를 볼 때 내 자식을 왜 군에 보내는지 후회가 막급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즐겁게 군에 다녀오게 다며 102보충대에 입소 할때 모습이 아직 눈앞에 아련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대한민국 육군의 품속에서 씩씩하게 성장하여 2년 후에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보충대 연대장님의 말씀이 아직 내 귓바퀴를 맴돌고 있습니다.... 입소할 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손 흔들며 돌아서든 모습이 ..... 자대 배치 후에도 매주 한 번씩 꼭 전화하여 잘 있다면서 즐겁게 전화하고, 백일 휴가 때도 지난3월8일 첫 면회 원통을 찾았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군 생활 잘하고 있다고......... 첫 휴가 전에 10키로 이상 몸무게 늘려 늠름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다고... 사고 전날저녁 즐겁게 전화를 한 놈이 다음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부모 앞에 돌아왔을 때 심정을 당신은 아십니까?
왜! 왜! 왜! ~~~~ 군에 보냈나??????????????(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육군이 원망스럽습니다.... 군에 가지 않았으면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군에 가지 않아도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식 잃은 부모 마음입니다..
대학교 휴학하고 즐겁게 군복무 마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자진해서 군에 입대한 자식이 왜 싸늘한 시신이 되어............ 학교생활 공부 잘하고 착실했고, 친구사이 사회생활 완만했으며, 부모 말잘 따랐던 자식이 왜 군에서 죽어야 합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보이 스카우트대원으로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고 희생할 줄알며, 휴전선 통일대행진에 대원들과 함께 고생하며 찍은 사진은 사진첩에 보관대어 있건만 살아있는 자식 체온을 느낄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아직 아내는 병원과 절에 다니고, 저는 하루저녁도 술업이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으로 인해, 단란하고 행복하던 한가정이 파탄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군부대 와 군 현병대의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이유 없이 군에서 죽음의 시신으로 당신 앞에 왔을 때....
저는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결과를 바랐습니다. 동기 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국군은 60만대군의 부모님 마음으로 의혹을 풀어 주십지요. 자식 잃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현병대장님의 확실하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믿고 자식의 장례를 치렀으며, 육본과학수사팀의 전문가다운 감식 자료를 믿어 기에, 자식을 횡성 임시분향소에 봉안하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다운 감식, 수사 ??????? 감식, 수사에 대하여 할 말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의 현병대 수사기록을 열람후 저는 육군 현병대의 사건은폐로 내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시기록에대해 조사를 의뢰 하였으나 국민권익위훤회는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게가 있다, 조사를 위해 12사단 법무부에 협조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부대 현장방문시 핵심 사건관련인은 진술거부로 면담 진술받지못하고 얼굴한번 보지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21세기 과학적수사로 사건결과를 설명하겠다던 광역수사대 대장의 약속을 믿은 내자신을 저주합니다. 19세기 수사방법도 이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별첨 의문사항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서면 조사질문에 대해 초지일관 부대원들이 진술거부한다, 인사이동으로 사건 관련이이 통화되지않아 모른다 이것이 군에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TV 미국 군대는 몇 십 년 전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끝까지 찾아 국립묘지에 안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본받아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부대를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군인은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싸워 나라를 수호할 것입니다
자식의 명예는 지켜주고 싶습니다.
2009.03.16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아비 이규락 올림.
추신 : 사건의문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수사기록열람후 의문사항
군수사기록 및 CCTV촬영기록, 군 수사기관 및 해당 부대의 답변, 참고인들의 진술등을 열람한바,
1) 총기의 탄피에 실탄봉인지가 붙어있고 실탄이이발사되고 공포탄 탄창에 공포탄5발이 삽탄된체 발사되고 탄피가 총기약실에 들어있고 축출되진 않은점. -초소근무자들이 근무투입시 실탄 탄창을 휴대하고 공포탄을 결합하여 근무함에도 사고조사결과 내용에는 사고자가 공포탄이 장전된 총에서 공포탄을 축출후 공포탄을 공포탄 탄창에 삽입후, 실탄 탄창에서 실탄1발을 축출하여 공포탄 탄창에 삽입하여 총기에 삽탄 실탄장전하여 자살 하였다고 하나--실탄 발사후 총기약실에서 축출한 실탄 탄피의 봉인라벨이 탄피에 11자 형태로 잘려 붙어 있고, 초소내부 조명시설 없이 공포탄 축출하고 공포탄 탄창에 삽입, 실탄1발 축출하여 실탄을 공포탄 탄창에 삽입 장전한는 과정이 어렵다는 점.
2) 탄피의 지문감식을 의뢰하지 않았는지 여부 사고자가 근무할 당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으면 공포탄 축출 및 실탄 축출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지문 감식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점---현장 감식시 청원인이 현병대장에게 사고자의 총기 및 공포탄, 축출된 실탄 탄피에대한 지문감식을 필히 할것을 부탁하였음. -21세기 국방과학수사대 수사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사항을 사건조작을위해 감식누락한 사항으로 사료됨.
3) 초소 출입문 앞부분 유리창 상단에 혈연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유(사고당시 문이 열려진 상태로 사고가 날수 있는 가능성 여부) - 육군 수사단 현장 감식시 출입문 앞부분에 혈연이 발견되었으면 출입문이 먼저 열려져 있었는지 아니면 출입문이 닫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아 함은 물론 초소 내부와 같이 혈연이 튄 자국처럼 초소출입문 상단에 혈연이 튀었다면 그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언급이 없는 이유.
4) 동반근무자(남정인, 손명우)의 복장에 대한 감식의뢰 의문 사고발생 당일 동반근무자(남정인,손명우)의 증거물 채증(노관화약 채취/ 전투복 수거)을 하였으며, 2008.5.13 사고자 부모의 요청으로 2차로 동반근무자의 전투화,전투복,방탄모,탄창휴대쪼끼, 위병소 사수초소 출입문 등을 감식의뢰 하였으나, 야전상의에 대해서는 감식의뢰를 하지 않은점. - 현병대 수사관의 말은 동반근무자가 사건당일 야간시간대 야전상의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식의뢰 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건 검증을 위한 다음날 주간에도 야전상의를 착용하고 있는바, 수사조사과정 및 동반근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짐.
5) 부대 경계근무일지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다른점. 부대근무일지에 첨부된 근무명령서 상 위병 근무자들의 근무위치와 중대장 결재 근무명령서가 다른점,--군 수사기록 및 동반근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병근무자 위치 (조장:손명우, 사수: 이영섭, 부사수: 남정인)에서 조장 남정인, 사수 이영섭, 부사수 손명우로 중대장 결재 근무명령서가 되어있고, 군 수사기록에서 사고현장을 최초 목격할 당시 동반근무자 2명의 사고경위 관련 진술이 기억의 부재 또는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일부 확인됨. 또한 주간근무체제와 야간근무체제 전환시점이 타부대원 진술 및 중대장, 당직부관의 진술과 동반근무의 진술이 다른점, 즉 주.야 근무체제 전환이 일몰시간(20시 기준--동계 -30분, 하계 +30분)으로 확인됨--사고시 동계 야간근무체제로 전환되어 사수와 부사수가 사수초소에서 근무하고 조장이 부사수초소로 내려와 근무중이 아니었나?
6) 특히 동반근무자 2명 및 해당 대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쟁점문항(사고경위, 최초 목격상황, 당시 적용된 야간근무 지침, 착용복장, 기타 진술의 신뢰성 관련 문항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답변을 하여, 오히려 진상규명 노력을 해온 유족들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음.
7) 신청인이 현병대장(1지구대 광역수사대장)에게 들은 답변이 다른점 - 신청인이 헌병대 대장에게 최초 상황 검시 진술시 1.35m 높이에서 사고자가 벽에 기대어 총기를 당겼다고 하였으나, 수사결과 보고시 사고자세 높이에 대해 언급이 다르고 정확히 신청인에게 설명을 거부한점과 신청인이 동반근무자의 면담 요청시 헌병대 대장이 말하기를 “동반근무자의 부모의 요청에의해 사단의무대에 입원중으로 면담을 거절한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사고자 장례후 동반근무자 부모를 면담시 사건에 대한 사실조차 모르고있었고 그 자리에서 해당부대 통화 및 동반근무자 통화시 전혀 사고발생사실이 없다고 통화하는등 헌병대에서 동반근무자를 사단의무대에 입원시켜 동반근무자와 부대원의 접촉 및 유족부모의 면담을 차단한점.
8) 당일 사고자의 자살의도 및 심적 불안감이 적은 점 사고자는 사고 전날에도 부모님에게 즐겁게 전화를 하고, 또한 가정적이거나 여자친구 등의 문제가 없고, 부모님을 향상 생각하는 효자이며 근무시간에 초소에 근무시 대검을 나란히 놓아 두었다는 것은 심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사고전 최종 출입자 간부의 진술 내용 중 사고자에 대한 발언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현함. -사고자 부대원의 진술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이 조작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수 있음. 즉 중대장이 파악한 자료에 서로 병사간의 좋아하는 병사와 좋아하지 않는 병사가 있음에도 사고자의 내용 확인은 모두 사고가능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좋은 장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표현된점, 즉 사고자 주변인에 대한 사전교육가능성이 농후함.
9) 근무전 총기 공포탄 장전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사고자 및 동반근무자인 일병 남정인의 총기에는 방아쇠 안전목이 장착되었으나 동반근무자인 일병 손명우의 총기에는 방아쇠 안전목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은 당직부관(하사 박근배)가 총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수 있음. 즉 사고 발생후 하사 박근배의 최초 진술서 (4.22)의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사고자 및 동반근무자에 대한 실탄 및 대검만 불출하고 공포탄의 삽탄 1발장전에 조정간 안전 방아쇠 안전목 장착에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사고자의 총기에 실탄이 삽탄된 중요한 사함임.
10) 동반근무자의 거짓말 탐지기 문항에 대한 의문. -국방부 조사본부의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통보서에의하면 피검사자 공통질문사항은 유족이 주장하는 수사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고 있음. 사고발생시점에 피검사자는 어느초소에서 근무중이었나, 근무시 야간근무체제였나, 사고자의 실탄장전사실을 알았나, 사고시 사고자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첬나, 근무복장은 어떠했나 등을 물어야하나 유족의 요청과 전혀다른 사고자를 죽였나, 때렸나, 때리는것을 보았나 등으로 질문하는것은 거짓말탐지기를 피하기위한 질문임.
11) 사실확인을 위한 동반근무자 2명 면담요청 거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인 동반근무자 2명에 대해 해당부대 심방 최초 대면 진술을 시도하였고, 이를 거부한 위 참고인들에 대해 대대 군의관( 중위 김장은) 및 사단 법무부 검찰관(중위 정우혁)의 조사의견을 참조하여 재차 서면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진술을 완강히 거부함. -군에 같이 입대하여 같은 동기로 위병초소 동반근무자로, 전우의 죽음에대해 동반근무자로서 본인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권익위원회 조사원 및 부모의 면담을 거절할 이유가 무었입니까??? ---사고다음날 사건중간수사 발표후 약30분간(사고경위에대해 물어니 사고충격으로 아무런 생각이 나지않는다고 하여 진정된후 면담고겨 하였으나) 면담후 모든 핑계를 동원하여 유족의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었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