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다가 타회사의 자료를 구해 참고하던 중 알게 된 사항입니다.
2002년 신원보증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원보증의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신원보증서의 작성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다해도 직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인지를 하신 내용이시겠지만....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보중하세요~~
참고 ; 신원보증법 제2조
아참, 그리고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청구 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입니다. 즉, 보험청구소멸기간이 2년 이란 뜻이지요.
보험기간을 5년으로 해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가 2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금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소제기 기간 동안 보험기간이 만료하였다 해도 확정판결을 받은 2년 이내에는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