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제 주변의 사장님들은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물론 편한 이점이 있고 게다가 절세도 전문가이기에 비용 이상의 퀄리티를 주는 장점이 있죠.
보통 부가가치세만 한다면 월55000원이고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까지 토털로 하면 편차가 존재하지만 월12만원의 비용을 내더군요.. 1년을 기준으로 66-144만원나 지출됩니다.
그런데 저는 영세자영업자여서 국선대리인에게 배우면서 작성하고 스스로 세무서에 제출서류를 넣었습니다. 그 비용마저 부담되었기에 맨땅에 해당하며 배웠죠.. 그 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경험만 오픈함을 존재합니다.
일단 세무에는 음식자영업자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4대 보험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해도 어려운데 일단 부가가치세부터 짚어보죠.
일단 처음 장사하시는 소규모음식점 사장님은 연평균480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이 일반과세자의 1/10이니 정말 자격이 되면 계속 있고 싶죠.
그렇지만 이 금액을 넘기면 다음 년도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문이 옵니다.이 때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그렇기에 총매출금액-총매입금액*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그렇기때문에 매입금액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아는만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사업장 명의의 전화,전기,도시가스는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세금계산서를 보내줍니다.
또한 거래하는 매입처,임대료도동일방식으로 요구하면 해줍니다. 단 사업자 앞으로 지정된 현금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세액으로 증빙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식대비도 카드결제하면 인정해주고, 사업과 관련된 인테리어(에어컨,그릇,컴퓨터,스피커,탁자)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비용 인정해주고 환급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경차 또는 9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 인정해줍니다. 게다가 9인승 승용차는 사업과 관련되어 주유비 및 수리비까지 증빙하면 지속적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식당은 면세품목(가공되지 않은 수산물,농산물,육류) 구입했을 때 계산서로 증빙하면 8/108을 공제해주는 배려를 정부가 해준것입니다. 단 일반과세자는 매출액1억 이하는 60%이하, 2억 이하는 50%이하의 범위까지만 해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늘 계산서를 모아놓는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총 매출액의 1.3%도 빼줍니다^^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국가 전산 시스템이 좋아서 세금계산서 이세로사이트에서 한 눈에 보기 쉽고, 현금영수증은 또 그에 해당하는 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세액은 금융거래내역 상세조회를 은행 또는 카드사에 부탁하면 팩스로 받아보고 그것을 세무서 신고기간에 공무원들이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니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매출에서 총매입비용을 빼고 노란우산공제,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소득공제 후 해당금액에 설정되는 과세표준을 진행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400만원 한도내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면 최종 종합소득세가 나오죠. 그렇기에 여기서도 비용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항목에 추가적용되는 종합소득세는 비용범위는 2%가산세는 붙지만 간이영수증도 인정되고, 주유기,택시비,ktx까지 비용처리 해줍니다. 또한 직원 인건비도 포함되고 거래처 접대비 12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게다가 직원들 복리후생은 식대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해당됩니다.
경조사에는 직원청첩장만 증빙해도 2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비용 범위를 알았다면 이제는 종합소득세 장부쓰는 것과 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도 복식기재와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복식기재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 모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ㅋㅋ
1억5천만원 이상 매출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복식기재해야 됩니다. 그럼 1억5천 미만 3천600만원 이상 매출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서식에 맞혀 비용 넣고 노란우산공제 혜택받으니 절세효과를 봤습니다.3천600만원 미만은 장부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매출의 서양음식점은 단순경비율이 83.7%입니다. 소득금액 ={3000만원-(3000만원*0.837)}=489만원*6%=약294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억5천 미만 3천6백만원 매출이상 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는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총지출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주요 매입 비용 (임차료,실제 재료비,인건비)를 빼고 10.3%(서양음식점기준)를 계산하면 나오는 최종 결과입니다.
이 중 단순경비율에 1억을 대입해 나온 금액에 2.4를 곱해 나온 결과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내면 됩니다. 복식기부장부자는 3을 곱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증빙할때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제 4대 보험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공적 보험영역입니다. 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들기 위해서 사업장해당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종의 4대보험 설립 신고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장 가입자 가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1-2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아직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보험 비용 와닿지 않지만 이미 근로자를 고용한 분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월급의 약10%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용주가 분담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어 사람을 채용하는 시점이 되신 분이라면 4대보험 및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은 알아야 나중에 퇴사한 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 휴가,기타 조건이 서면에 명시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유급휴일 2배 수당 적용되며,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은 유급휴일 2.5배 수당, 연장 근로 50%,야간 근로(저녁10시-아침6시)50%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근로자가 근무할때 30일전에 해고 예고하고 해고 예고 수당30일 분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산정기준 계산은 일일평균임금*30*총재직일수 나누기 365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정확히 법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알아야 당하지 않으니 장문의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P.s.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소득을 높이는 것이 어렵기에 새는 돈을 막는 것으로 지출을 줄이기에 소득을 올리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저는 정수기도 총판 사장님께 필터 가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 해당유효기간 날짜에 맞혀 교체합니다. 매월 나오는 코디비용도 무시 못 합니다.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발품 손품들여 통제해야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텐인텐 CrazyChef
첫댓글 귀한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복사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사해갈 수 있어야 컴퓨터에 보관해두고 참고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태림님 밑에 하단보시면
보관하기있어요
보관해두고 두고두고 보시면되요~~^^
스크랩하시면됩니다..복사는 출처를 남기지않는분들때문에 저작권문제가있어서 차단한겁니다